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25-02-05 | 2023가단12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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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8. 1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0. 1. 1. 생산2팀으로 이동하였음.
- 원고는 2020. 5. 19. 노동청에 익명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고, 노동청은 2020. 6. 11. 피고 회사에 개선지도를 하였음.
- 피고 회사는 설문조사 및 자체조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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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3가단122946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근 [피고] 1. B 2. C 3. D 4. E 5. F [피고] 1 내지 5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율 담당변호사 김현성 [피고] 1 내지 5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유하 6. 주식회사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이여원, 이조은, 구태회 [변론종결] 2024. 12. 18. [판결선고] 2025. 2. 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421,896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6,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바 제1호증의 1 내지 3, 을바 제2호증, 을바 제3호증의 1, 2, 을바 제5호증의 1, 2, 을바 제6호증, 을바제 7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9. 8. 19.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20. 1.1. 'ENCAP 생산2팀'(이하 '생산2팀'이라 한다)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원고는 평소 생산2팀의 A조에서 근무하였고, 특근 등의 경우에는 B조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피고 J는 위 당시 생산2팀의 반장, C, E은 그 A조의 조장들, 피고 D, F은 그 B조의 조 장들이다. 나. 원고는 2020. 5. 19.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하 '노동청'이라 한다)에 익명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고, 이에 노동청은 2020. 6. 11. 피고 회사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를 실시하라는 개선지도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 회사는 생산2팀의 현장근무자 91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직책자 대상 자체조사 후 2020. 7. 16. 피고 J에 대하여는 '차별적 연차 확인과 공정 변경'을 확인하고 직위해제 및 공정이동의, 피고 C에 대하여는 '뺨을 툭툭 치는 행위' 등을 확인하고 견책의, 피고 D에 대하여는 '특근요구'를 확인하고 경고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고, 피고 E, F에 대하여는 직원들에 대한 무시 등에 관하여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각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를 합쳐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피고 J, C, D, E, F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20. 9. 2. K의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수면장애와 식욕 저하, 무기력감을 호소하며 임상심리검사를 받았고, 같은 달 16.경 위 의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적응장애로 일정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20. 10. 21.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 및 기타 우울에피소드를 상병명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공단은 2021. 3. 26. ' 직장 상사의 강업적인 업무지시와 폭언, 비합리적인 근무배치 등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일련의 심리적 외상성 사건을 겪으면서 정신적 압박과 대응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정신과적 증상들이 발현되었다'며 적응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기타 우울 에피소드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20. 10. 27.부터 2023. 10. 19.까지 병가 내지는 질병휴직으로 피고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는 위 기간 중인 2021. 6. 18.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L), 위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를 취소하고 원고가 요양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 복귀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하였다. 원고는 2023. 10. 20. 복직하였으나 당일 조퇴한 후 출근하지 않다가 같은달 30.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J, C, D, E, F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적응장애를 앓게 되었고, 피고 회사는 그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및 불이익금지의무를 위반하였거나 피고 J, C, D, E, F의 사용자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0. 8. 7.부터 2023. 10. 6.까지 1,155일에 대한 평균임금 171,108,606원에서 휴업급여 100,686,710원을 공제한 나머지 70,421,896원의 일실손해 및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직장내 괴롭힘 및 보호의무 등의 위반이 없었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이유 있는 경우,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그 당부를 불문하고 종국에는 위 소멸시효 항변에 의하여 배척될 운명이므로,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곧바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4재다66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피기에 앞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민법 제766조 제1항),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하므로, 손해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 있어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07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생산2팀으로 이동한 2020. 1. 1.부터 병가로 출근을 하지 않게 된 2020. 10. 27.까지 사이 또는 갑 제1호증(괴롭힘 일지)이 작성된 기간인 2020. 1. 3.부터 2020. 9. 8.까지 사이에 있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원고가 그 위법성을 인식하는데에 어떤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그 행위가 있은 때 또는 늦어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바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의 노동청에 대한 익명 신고에 따라 이 사건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을 원고가 알았다고 할 2020. 7. 20. 무렵에는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를 알았고, 손해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도 위 행위가 있은 때 또는 늦어도 원고가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2020. 9. 16.경에는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로부터 각 3년이 지난 2023. 11. 17.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