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0-11 | 2018구합5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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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8구합5537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교회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동욱, 김준철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광선 변론종결 2019. 8. 21.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 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등을 비롯하여 전국에 61개의 예배당을 두고 있는 교회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9. 10. 1.부터 원고 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2003. 1. 경부터는 원고 사무장으로, 2015. 1. 경부터는 원고 사무처장으로 원고의 회계 업무 등을 각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21. 참가인에게 '사무처리회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 행정최고책임자인 사무처장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과 발언 등을 사유로 2017. 5. 21.자로 참가인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원고의 위 계약해지를 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라 한다). 다.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원직 복직 등을 구하는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0. 13. '참가인은 근로기준법 상 원고의 근로자로 인정된다. (이사건 계약해지는 징계해고에 해당하는데) 정관인 교회운영원칙에 따라 안수집사 전원으로 구성된 사무처리회 소위원회에서 징계해고 여부를 결정했어야 함에도 41명의 안수 집사로 구성된 사무처리회 소위원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이 사건 계약해지)를 결정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G,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 23.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호증, 을나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 부분 참가인은 사무처장으로서 대표자인 감독 등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면서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한 점, 원고는 종교단체로서 영리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도 노무 제공이 아닌 일종의 봉사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참가인의 사직 부분 참가인이 2017. 5. 7. 결재한 '사무처 직원 퇴직 및 체불임금 등의 지급 건'이라는 제목의 문건 등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해지 이전에 이미 사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절차상 하자 부분 (1) 정관인 교회운영원칙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사무처리회 소위원회의 결의 없이도 징계권자인 감독(대표자)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관행 등을 고려하면, 41명의 안수집사로 구성된 사무처리회 소위원회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 계약해지를 결정한 H 목사가 그 당시 적법한 대표권자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계약해지를 징계해고로 본다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실체상 하자 부분 이 사건 계약해지를 징계해고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해지 통지서에 기재된 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절하다. 마)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 원칙 위반 참가인이 이 사건 계약해지 이후 퇴직금 등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계약해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2) 참가인의 주장 [ 2 ]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 부분 참가인이 대표자인 감독의 지휘·감독을 지속적으로 받아오고 있었던 점, 원고로부터 일정한 액수의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아온 점,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참가인의 사직 부분 참가인이 2017. 5. 7. '사무처 직원 퇴직 및 체불임금 등의 지급 건'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결재하면서 참가인 본인은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기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 따라서 참가인이 사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절차상 하자 부분 (1) 정관인 교회운영원칙에 따라 안수집사 전원으로 구성된 사무처리회 소위원회에서 징계해고 여부를 결정했어야 함에도 41명의 안수집사로 구성된 사무처리회 소위원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이 사건 계약해지)를 결정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적법한 원고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은 H 목사가 이 사건 계약해지를 결정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3) 해고통지서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계약해지 통지서에는 해고사유가 제대로 특정되지 조차 않았다. 라) 실체상 하자 부분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가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중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조직 가) 사무처리회는 원고 최고 의결기구로서 행정, 재정, 재산, 건설, 선교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 감독은 대표자로서 사무처리회의 위임을 받아 위 업무를 집행한다. 나) 교회사무처는 감독의 목회를 지원하면서 사무처리회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교회사무처 산하 인사행정과는 인사관리, 대내외 행정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2) 참가인의 퇴직금 청구 등 가) I노무법인은 2017. 4. 26. 수신인을 '원고 담임목사'로 하여 '원고 근로자 임금체불 및 퇴직금 산출액 관련 의견서'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위 문건에 의하면 참가인, J, K, L, M, N, O, P, Q 9명(이하 '참가인 등'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줄 것을 구하고 있다. 특히 위 문건에는 '참가인이 2017. 5. 31.자로 퇴직한다고 가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미지급 퇴직금이 111,452,793원이다. 결국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할 금액은 총 171,002,317원(=시간외근무수당 48,004,352원+연차수당 11,545,181원+퇴직금 111,452,783원)이고, 퇴직일을 2017. 5. 31.로 본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이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위 문건을 이하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라 한다). 나) 원고 교회사무처 인사행정과는 2017. 4. 27. '사무처 직원 퇴직 및 체불임금 등의 지급 건'이라는 제목의 기안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기안서에는 '교회사무처의 경영환경 변화로 최근 퇴직의사를 밝힌 직원(참가인 등 9명)이 있습니다. 사직서가 없는 의사표현이지만, 구체적으로 노무사를 통한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를 전송해온 바, 퇴직으로 인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참가인 등에 대한 체불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시고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위 기안서를 이하 '이 사건 기안서'라 한다). 교회사무처 인사행정과 과장 K은 이 사건 기안서의 기안자이자 결재자이고, 총무부장 J 역시 2017. 4. 28. 이 사건 기안서에 결재를 하였다. 그리고 K, J은 모두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상 청구인인 참가인 등에 포함되어 있다. 다) 한편 교회사무처의 사무처장인 참가인은 2017. 5. 7. 이 사건 기안서에 결재를 하면서 '본인은 현재 원고의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합리적인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퇴직하기로 하고, 본 건 퇴직을 추후로 미루겠습니다. 다른 사람 8명은 결재 합니다.'라고 결재 특이사항 란에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23.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상의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171,002,317원 전액을 참가인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위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다. 특히 원고는 참가인이 구하는 바대로 2017. 5. 31.을 퇴직일로 하여 그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3) 참가인에 대한 인사명령 등 가) 원고 사무처리회 소위원회는 2017. 4. 16. 참가인을 사무처장직에서 보직해임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28. '참가인이 2017. 4. 17.자 보직해임 이후 해임명령의 정당성에 일방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교회사무처 직원들을 선동, 장악하여 업무를 파행시켜 교회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교회업무의 정상화가 시급한 점을 감안하여 2017. 4. 17.자 보직해임을 철회하고, 2017. 4. 29.까지 홍보처장으로 부임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인사이동 명령을 하였다. 다) 신임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R는 2017. 5. 3. 내부 통신망을 통해 참가인에게'사무처장의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는 것은 인사권자인 감독의 지시에 대한 위반이다. 부디 인사권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사명령을 받아들여주기를 부탁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라) 결국 원고 사무처리회 소위원회는 2017. 5. 21. 이 사건 계약해지를 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해지 통지서에 의하면 '정당한 인사이동 발령에 대한 지속적 거부 및 업무방해'가 해지 사유 중 하나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10, 11, 19, 30, 35호증, 을나 제10,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인 바,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인지 아니면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여부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사직서의 구체적인 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서 제출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11668 판결 등 참조). 2)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의 성질 및 철회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사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의 고지이고, 위와 같은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처럼 해약의 고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이상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 가)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는 전형적인 사직서라 볼 수 없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의 고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는 참가인 등의 위임을 받아 I노무법인에서 작성한 문서인데, 위 청구서는 참가인 등이 사직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문서이다. 또한 참가인 등 중 일부인 K, J은 이 사건 기안서를 작성·결재하였는데, 이사건 기안서에는 '참가인 등이 최근 퇴직의사를 밝힌 바 있다. 사직서가 없기는 하나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를 토대로 퇴직처리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다. 즉,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의 당사자인 K, J 스스로도 참가인 등이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 등을 통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와 이 사건 기안서의 내용 및 작성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 등은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를 통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의도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비록 퇴직일이 다소 가정적으로 표현되긴 하였으나,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에는 퇴직일이 2017. 5. 31.로 특정되어 있고, 이에 맞춰 퇴직금 등 액수 및 그 지급기일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그 기일 내에 미이행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에는 사직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비록 이 사건 계약해지 이후이긴 하나, 원고는 참가인이 구하는 바대로 2017. 5. 31.을 퇴직일로 하여 참가인의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3 특히 참가인은 2017. 4. 17.자 보직해임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대신 원하는 액수의 퇴직금과 체불임금이라도 지급받고자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4 그 밖에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 청약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그리고 원고 교회사무처 인사행정과는 직원 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위 인사행정과(특히 과장 K) [ 3 ] 가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를 접수하여 이 사건 기 안서까지 작성한 이상,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기안서 작성 이후 참가인을 홍보처장으로 인사발령 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의 도달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 그렇다면 참가인의 해약고지(사직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이상, 참가인이 그 이후인 2017. 5. 7. 이 사건 기안서에 결재를 하면서 사직 의사표시를 보류 내지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동의가 없는 한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리고 1 2017. 4. 17.자 보직해임 내지 2017. 4. 28.자 홍보처장 인사명령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인수인계 등을 거부하고 있었고,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상의 퇴직일인 2017. 5. 31.이 도래하지 않아 근로계약관계 자체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로서는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 사건 계약해지를 하기에 이른 것이며,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자체를 철회하고자 한 것은 아닌 점, 2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해지 이후에도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의 내용에 맞춰 퇴직일을 2017. 5. 31.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상의 퇴직일인 2017. 5. 31.이 도래하기 전에 이 사건 계약해지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의 동의를 얻어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029 판결 의 취지 참조).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적어도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 [ 4 ] 에 이미 종료하였다. 따라서 설령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였고 이 사건 계약해지가 무효인 징계해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의 제출로써 이 사건 재심판정 전에 이미 종료하여 참가인은 더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원고에 원직 복직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더 이상 없다. 그러므로 원고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한이 사건 초심판정을 전부 취소하고 참가인의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함에도 이 사건 초심판정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강지성 지선경 미주 [ 1 ] 1) 현재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감독)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전 감독인 D이 민법 제691조 에 따라 대표자로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8. 3. 23.자 2017라21220 결정, 대법원 2018. 5. 29.자 2018마5400 결정 참조). [ 2 ] 2)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피고의 주장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기로 한다. [ 3 ] 3) 인사행정과 내지 그 과장 K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4 ] 4) 근로계약의 해지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660조 제2항 또는 제3항 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가인은 매월 중순경 내지 말경 월급 형태로 급여를 받아오고 있었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기 직전인 2017. 4. 18. 급여를 지급받았 으므로(을나 제14호증의 1 참고), 민법 제660조 제3항 에 의할 경우 늦어도 2017. 6. 중순경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였다(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에서 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2017. 5. 31.자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였다).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