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5-05-08 | 2024고단6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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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해자들은 예상치 못한 해고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고통을 겪었으며, 체불된 해고예고수당 총액이 약 2,400만 원으로 적지 않아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음.
-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2004년 벌금 20만 원 외에는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존중하여 공소를 기각한 사례임.
-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실제 형사 절차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줌.
- 사용자는 근로자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시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666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상환(기소), 최은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원배 판결선고: 2025. 5. 8.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소재 '주식회사 C' 실제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7.부터 근로한 D에게 30일 전에 해고 예고하지 않고, 2024. 4. 5.자로 D를 해고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2,188,9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24,806,49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33번), 각 체불금품확인문자내역 1.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산정,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은 예상치 못한 해고를 당하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체불한 해고예고수당이 약 2,400만 원으로 그 총액이 작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2004년 벌금 20만 원으로 처벌받은 것이 전부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소재 '주식회사 C' 실제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금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7.부터 2024. 4.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4. 1. ~ 4. 미지급 임금 합계 5,672,783원 및 연차수당 1,167,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등 합계 95,617,9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6.부터 2023. 6.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11,433,44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181,299,73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