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24-06-13 | 2024고정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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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안 산 지 원 판 결 사건 2024고정27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변진환(기소), 최서준(공판) 판결선고 2024. 6.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기타 도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 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 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27.부터 2023. 12. 20.까지 품질검사 및 조립업무를 담당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감독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제17조 제2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조사 당시 근로감독관이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했는데 약식명령이 나온 상황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범죄사실 기재에서 알 수 있듯이 사건 벌금형은 진정인들의 진정 내용 전체가 아닌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에 대하여 선고되는 것으로서(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은 피고인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 내용은 위 범죄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는 내용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윤상도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