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11-24 | 2016가합79096(본소),2017가합20299(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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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계약 형식 강요는 효력이 없을 수 있음
2016가합79096(본소),2017가합20299(반소)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원 강사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한 2015.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5,190,1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D학원 원장으로 2013. 12.경부터 학원을 운영하였 음. 원고는 2007. 1. 2.부터 2015. 12. 31.까지 D학원에서 화학I 및 화학II 강사로 근무하였 음. 원고는 2014. 2. 13. 및 2015. 1. 31. 피고와 강의용역계약을 체결하였 음. 원고는 2015.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2015. 12. 31.자로 해지한다는 내용의 강의용역해지서를 작성하였 음. 2015. 12. 31. 피고와 강의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2. 31.자로 D학원을 퇴직하였 음. D학원은 2014년 및 2015년에 매달 원고의 정규강의 수당에서 시간 당 7,000원을 공제하고 피고 부담금 2,000원을 합한 총 9,000원을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이체하였음(적립금 계좌).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무렵 적립금 계좌를 해지하고 11,076,677원을 지급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법리 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로 볼 수 있 음. 판단 움. 또한, 이 사건 강의용역해지서 및 합의서는 원고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있 음.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판정 요지 학원 강사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결 결과 회사의 2015년 12월 31일 해고는 무효이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6년 1월 1일부터 복직할 때까지 월 5,190,166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 다. 회사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 개요 핵심 쟁점 및 법원 판단 해고 전 합의의 효력 법원은 해고 전 체결된 합의서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 다. 합의서의 문언상 용역계약 기간 금품에 대한 것일 뿐,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음 근로자가 강제적 상황에서 서명한 것으로 보임 근로자성 인정 (핵심) 판단 요소 내용 급여 구조 정규강의비 외 질문시간·보강·직책 수당 등 다양 근무 통제 주중·주말 근무시간 지정, 강의 시간표 결정 지휘·감독 강의내용·복장·학생지도 등 구체적 지시 평가·징계 만족도 평가→경고→3회 이상 시 계약해지 규정 사업자 지위 사업소득세 납부했으나, 회사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강제일 수 있음 실무적 시사점 프리랜서·용역 명목이라도 실질적 종속성이 있으면 근로자로 보호받음 근로자성은 단일 요소가 아닌 종합 판단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판단 불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계약 형식 강요는 효력이 없을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79096(본소),2017가합20299(반소) 판정일 2017.11.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비품 소유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특히,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기본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판단 원고는 주당 15시간의 정규강의 수당 외에 질문시간, 보강수업, 휴일강의 수당 및 담임, 학감 직책 수당 등을 지급받았고, 수강생 수와 학원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 음. 주중,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간이 지정되어 있었고, 강의시간도 학기 단위 강의 시간표에 따라 결정되었 음. 원고는 강의내용, 담임·학감 직책 업무,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복장, 수업 및 학생지도 등에 대해서도 피고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 음. 피고는 강사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경고를 주고, 3회 이상 경고 시 용역계약이 해임되는 규정이 있었 음. 원고는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는 않았으나 모든 업무에 있어서 D학원의 관리규정에 따라야 했 음.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이는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가 반영된 것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 음.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484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이 사건 퇴직이 해고인지 여부 법리 음.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강의를 1년간 쉴 것을 통보하며 적립금 계좌 해지를 위해 퇴사의 형식을 취해줄 것을 종용하였고, 이 사건 합의서 역시 피고의 의사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피고의 예기치 못한 퇴사 요구로 구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적립금 수령을 위해 해지서 및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 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퇴직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득실을 고려하여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해지 및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학생평가 점수 저조로 경고를 받거나 해임될 처지에 있었다는 등 당시 이 사건 퇴직이 최선의 판단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달리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합의해지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이 사건 해고의 적법 여부 (절차적 하자) 법리 함.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 결정과 해고 분쟁의 적정하고 용이한 해결, 근로자의 적절한 대응을 위한 취지 임.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이 사건 해고의 적법 여부 (해고 사유 존부) 법리 함. 판단 음. 달리 원고가 위 경고 및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따라서 2015. 12. 31.자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무효에 따른 임금 청구 법리 음. 판단 음. 원고는 2015년 이후에도 적어도 시간 당 63,000원의 정규강의 수당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일 다음날인 2016. 1. 1.부터 원고가 D학원에 복직하는 날까지 월 5,190,1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신의칙 위배 항변 법리 임. 판단 음. 반소 청구 (위약금 청구) 법리 임. 판단 음. 검토 본 판결은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퇴직 종용을 해고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였 음. 특히,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보수의 성격, 근무시간의 구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한 점은 유사 사례에서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다툴 때 중요한 참고 판례가 될 수 있 음. 부제소 합의의 효력과 관련하여 그 문언적 범위와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합의의 유효성을 제한한 점 또한 주목할 만 함.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적 지위가 반영될 수 있는 사정(사업소득세 납부 등)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지 않은 점은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16가합79096(본소),2017가합20299(반소)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원 강사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한 2015.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5,190,1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D학원 원장으로 2013. 12.경부터 학원을 운영하였 음. 원고는 2007. 1. 2.부터 2015. 12. 31.까지 D학원에서 화학I 및 화학II 강사로 근무하였 음. 원고는 2014. 2. 13. 및 2015. 1. 31. 피고와 강의용역계약을 체결하였 음. 원고는 2015.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2015. 12. 31.자로 해지한다는 내용의 강의용역해지서를 작성하였 음. 2015. 12. 31. 피고와 강의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2. 31.자로 D학원을 퇴직하였 음. D학원은 2014년 및 2015년에 매달 원고의 정규강의 수당에서 시간 당 7,000원을 공제하고 피고 부담금 2,000원을 합한 총 9,000원을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이체하였음(적립금 계좌).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무렵 적립금 계좌를 해지하고 11,076,677원을 지급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법리 : 부제소 합의는 그 문언상 명확하게 합의된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인정 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로 볼 수 있 음. 판단 : 이 사건 합의서 문언상 이 사건 용역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금품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이 사건 퇴직 여부까지 부제소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이 사건 강의용역해지서 및 합의서는 원고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있 음.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판정 요지 학원 강사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결 결과 회사의 2015년 12월 31일 해고는 무효이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6년 1월 1일부터 복직할 때까지 월 5,190,166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 다. 회사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 개요 근로자: 2007년부터 학원에서 화학 강사로 근무 회사: 2013년부터 운영하던 D학원 원장 분쟁: 강의용역계약으로 체결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였던지 여부 핵심 쟁점 및 법원 판단 해고 전 합의의 효력 법원은 해고 전 체결된 합의서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 다. 합의서의 문언상 용역계약 기간 금품에 대한 것일 뿐,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음 근로자가 강제적 상황에서 서명한 것으로 보임 근로자성 인정 (핵심) 형식적 계약(용역계약)이 아닌 실질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 판단 요소 내용 급여 구조 정규강의비 외 질문시간·보강·직책 수당 등 다양 근무 통제 주중·주말 근무시간 지정, 강의 시간표 결정 지휘·감독 강의내용·복장·학생지도 등 구체적 지시 평가·징계 만족도 평가→경고→3회 이상 시 계약해지 규정 사업자 지위 사업소득세 납부했으나, 회사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강제일 수 있음 결론: 형식적 계약명과 관계없이 실질적 근로자로 판단 → 근로기준법 적용 실무적 시사점 프리랜서·용역 명목이라도 실질적 종속성이 있으면 근로자로 보호받음 근로자성은 단일 요소가 아닌 종합 판단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판단 불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계약 형식 강요는 효력이 없을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79096(본소),2017가합20299(반소) 판정일 2017.11.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비품 소유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특히,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기본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판단 : 원고는 주당 15시간의 정규강의 수당 외에 질문시간, 보강수업, 휴일강의 수당 및 담임, 학감 직책 수당 등을 지급받았고, 수강생 수와 학원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 음. 주중,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간이 지정되어 있었고, 강의시간도 학기 단위 강의 시간표에 따라 결정되었 음. 원고는 강의내용, 담임·학감 직책 업무,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복장, 수업 및 학생지도 등에 대해서도 피고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 음. 피고는 강사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경고를 주고, 3회 이상 경고 시 용역계약이 해임되는 규정이 있었 음. 원고는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는 않았으나 모든 업무에 있어서 D학원의 관리규정에 따라야 했 음.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이는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가 반영된 것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 음. 결론 : 원고는 D학원의 운영자인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484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이 사건 퇴직이 해고인지 여부 법리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때에는 사용자의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 음.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강의를 1년간 쉴 것을 통보하며 적립금 계좌 해지를 위해 퇴사의 형식을 취해줄 것을 종용하였고, 이 사건 합의서 역시 피고의 의사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피고의 예기치 못한 퇴사 요구로 구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적립금 수령을 위해 해지서 및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 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퇴직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득실을 고려하여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해지 및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학생평가 점수 저조로 경고를 받거나 해임될 처지에 있었다는 등 당시 이 사건 퇴직이 최선의 판단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달리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합의해지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결론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 합의해지에 관한 의사합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퇴직은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해고라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이 사건 해고의 적법 여부 (절차적 하자)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 결정과 해고 분쟁의 적정하고 용이한 해결, 근로자의 적절한 대응을 위한 취지 임. 판단 : 이 사건 퇴직은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구두로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2015. 12. 31.자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이 사건 해고의 적법 여부 (해고 사유 존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판단 : 강사근무규정에 수업 평가 결과가 현저히 저조한 자, 학원 운영에 현저한 장애를 야기한 자 등에 대하여 경고 및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피고는 원고의 학생평가 결과가 저조하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 음. 달리 원고가 위 경고 및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따라서 2015. 12. 31.자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무효에 따른 임금 청구 법리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판단 : 2014년 정규강의 수당은 시간 당 60,000원, 2015년 정규강의 수당은 시간 당 63,000원이었고, 원고는 수능이 끝난 후인 12월에는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 음. 원고는 2015년 이후에도 적어도 시간 당 63,000원의 정규강의 수당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일 다음날인 2016. 1. 1.부터 원고가 D학원에 복직하는 날까지 월 5,190,1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신의칙 위배 항변 법리 :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 임. 판단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스스로 근로자의 지위를 선택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임금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 음. 반소 청구 (위약금 청구) 법리 :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지 않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합의는 무효 임. 판단 :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퇴직 여부까지에 관한 부제소 합의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해 무효인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약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퇴직 종용을 해고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였 음. 특히,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보수의 성격, 근무시간의 구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한 점은 유사 사례에서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다툴 때 중요한 참고 판례가 될 수 있 음. 부제소 합의의 효력과 관련하여 그 문언적 범위와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합의의 유효성을 제한한 점 또한 주목할 만 함.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적 지위가 반영될 수 있는 사정(사업소득세 납부 등)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지 않은 점은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