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2-02-10 | 2020가합2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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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24864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적법 함. 따라서 원고의 근로계약 해지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6. 18. 피고의 업무직(시설관리)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 함. 2020. 5. 21. 원고의 입사동기 F(여, 1997년생)로부터 원고의 성희롱 고충상담신청이 접수 됨. 피고는 조사를 거쳐 2020. 8. 11.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2020. 8. 14.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함. 2020. 8. 26.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이유로 2020. 9. 30.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요구권자 관련 절차상 하자 여부 원고는 피고의 사장이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아님에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업무직관리규정 제25조에 따라 소속부서장과 감사부서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을 인정 함. 그러나 윤리감사팀장의 중간결재 및 사장의 최종결재를 통해 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징계의결요구 서식 관련 절차상 하자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인사규정시행내규 별지 제19호 내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가 징계의결요구 당시 위 별지 서식들을 첨부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기피신청 관련 절차상 하자 여부 원고는 징계위원회 회의 당시 징계위원 J에 대해 구두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징계위원회가 기피신청서를 교부하지 않고 기피 여부 의결 없이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인사규정시행내규 제46조 제2항이 징계혐의자는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해야 함을 규정한 것일 뿐, 징계위원회가 구두 신청자에게 기피신청서를 교부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또한, 원고가 구두로 기피사유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였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해고무효 청구 기각 - 회사의 해임 처분은 절차적·실질적으로 모두 적법함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9년 6월 시설관리 직원으로 입사 2020년 5월 동료 여성 직원(F)이 성희롱 고충상담 신청 회사는 조사 후 2020년 8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절차적 적법성 근로자는 여러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징계의결 요구권자: 사장의 최종결재를 통해 적절히 진행됨 기피신청: 서면 요구 규정이 있어도, 구두 신청 후 충분한 소명이 있으면 절차상 하자가 치유됨 근거 규정 적용: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자도 일반 직원 규정을 준수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취업규정 적용 적법 징계 재량권의 적법성 근로자의 행위는 명백한 성희롱으로, 고의성과 조직질서 문란성이 인정됨 법무부장관 표창 공적은 법정 감경 사유가 아닌 재량사항이므로, 감경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님 해임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징계로 재량권 남용 없음 실무적 시사점 성희롱 징계는 절차의 형식적 하자보다 행위의 실질적 성립과 징계의 타당성이 더 중요하게 평가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합24864 판정일 2022.02.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징계근거 조항 잘못 적용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 여부 원고는 업무직인 자신에게 취업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취업규정 제7조, 제11조의3을 적용하여 해임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채용 당시 작성한 무기계약 근로자 근로계약서 제4조 제2항에 따라 취업규정 제7조 내지 제14조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가 취업규정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징계집행권자인 사장이 해임 처분을 집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 여부 원고는 징계처분통지서에 피고 사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 사장이 해임 처분을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징계처분통지서가 피고 사장 명의로 작성되었고, 사장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의 붙임 문서로 교부되었으므로, 피고 사장이 해임 처분을 집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원고는 피고가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고의성, 신체적 접촉, 직장 내 지위 이용 여부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법무부장관 표창 공적을 감경 사유로 고려하지 않아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고 전제 함. 원고의 비위행위는 여성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만한 성희롱에 해당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며,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위이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 함. 법무부장관 표창 공적은 감경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경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의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 입사 전인 2012. 12. 31. 서울지방교정청 인천구치소에서 교위로 근무하던 중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 음. 원고는 약 30살 어린 입사동기 F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 및 행동을 반복 함. 검토 본 판례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 양정의 타당성을 다룬 사례 임. 징계 절차상 하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으나, 대부분의 주장이 배척되었 음. 이는 징계 절차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와 더불어 실질적인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보 임. 특히, 기피신청의 경우 서면주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구두 신청이라도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 음.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서는 성희롱 행위의 내용, 고의성, 피해자가 입은 심리적 고통, 조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법무부장관 표창과 같은 공적이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감경 여부가 재량사항인 경우 징계권자가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본 판례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엄정한 대처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징계 절차 및 양정의 합리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