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4-04-19 | 2023고정17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D이 피고인에게 2022. 9. 23.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 D의 업무가 인수인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진술한 점.
- 피고인이 D의 퇴사를 만류하였으나 D이 생각을 바꾸지 않은 점.
- 피고인이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D의 퇴사 의사에 따라 후임자가 채용되었으니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예고 없이 해고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미지급한 임금 액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맞춰 후임자를 채용하고 근로를 종료시킨 행위를 해고로 보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의사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였음.
-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임금 및 최저임금 지급 의무는 철저히 준수해야 함.
2023고정171 | 전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임금 미지급 및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이라는 요식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근로자 D은 2022. 6. 15.경부터 2022. 9. 19.경까지 피고인의 식당에서 근무하다 퇴직 함. 피고인은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791,922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D에게 2022년도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9,16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8,428원을 지급 함. D은 2022. 9. 13. 피고인에게 2022. 9. 23.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전달 함. 피고인은 D에게 후임자가 채용되면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 쟁점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 및 최저임금을 미지급하였는지 여 부.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단 :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D에게 임금 및 최저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쟁점 : 피고인이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임금 미지급 및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이라는 요식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근로자 D은 2022. 6. 15.경부터 2022. 9. 19.경까지 피고인의 식당에서 근무하다 퇴직 함. 피고인은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791,922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D에게 2022년도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9,16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8,428원을 지급 함. D은 2022. 9. 13. 피고인에게 2022. 9. 23.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전달 함. 피고인은 D에게 후임자가 채용되면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 및 최저임금을 미지급하였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D에게 임금 및 최저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쟁점: 피고인이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판단: D이 피고인에게 2022. 9. 23.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D의 업무가 인수인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D의 퇴사를 만류하였으나 D이 생각을 바꾸지 않은 점. 피고인이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D의 퇴사 의사에 따라 후임자가 채용되었으니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예고 없이 해고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고정171 판정일 2024.04.1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판단 : D이 피고인에게 2022. 9. 23.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D의 업무가 인수인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D의 퇴사를 만류하였으나 D이 생각을 바꾸지 않은 점. 피고인이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D의 퇴사 의사에 따라 후임자가 채용되었으니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예고 없이 해고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참고사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미지급한 임금 액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맞춰 후임자를 채용하고 근로를 종료시킨 행위를 해고로 보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의사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였 음.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임금 및 최저임금 지급 의무는 철저히 준수해야 함. 음.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참고사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미지급한 임금 액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맞춰 후임자를 채용하고 근로를 종료시킨 행위를 해고로 보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의사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였 음.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임금 및 최저임금 지급 의무는 철저히 준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