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03-08 | 2020고단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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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0고단4670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피고인 1. 주식회사 A 2. B 검사 이광우(기소), 신현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채재훈 판결선고 2021. 3. 8.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노경팀 소속 직원으로서 2016. 5.경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대응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작물보호제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등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B 1) 불이익조치 C은 A의 직원으로서, 2014. 6.경 산하 7개 공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은폐사건을 공익신고하여, 감독관청인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산업재해 은폐사실을 적발하도록 한바 있다. 한편, C은 2018. 1. 1.자로 구미공장 물류관리 담당자로 전보 조치되어, 자신의 업무수행을 위해 사내 경영정보시스템인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중 레포트 (예산실적) 조회권한이 필요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1. 5.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해당 조회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C에게 불이익조치를 취하였다. 2) 보호조치결정 불이행 피고인은 2018. 11. 5.자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C에게 회사 ERP에서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라.'라는 취지의 보호조치결정을 내린 사실을 통지받고도, 그때부터 2019. 1. 9.까지 C에게 해당 조회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기재와 같이 불이익조치를 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가. C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등 1) C은 2000. 3. 27. A에 입사하여 구미공장 업무과, 물류팀, 관리지원팀, 관리팀과 D 등에서 근무하였다. 2) C은 2014. 6.경 A 산하 7개 공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은폐사건을 공익신고하였고, 그 무렵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차례 보호조치를 신청하였다. 3) C은 2017. 2. 18. 제3차 보호조치 신청, 2017. 8. 4. 제4차 보호조치 신청을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 10. 30.자로 A에 대하여 'C에게 사내 경영정보시스템인 ERP(이하 'ERP'라 한다) 접속 권한을 부여하고 C을 구미공장으로 전보 조치하라.'라는 취지의 결정(이하 '2017. 10. 30.자 결정'이라 한다)을 내렸다. 4) C은 2018. 5. 23. 제5차 보호조치 신청을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 11. 5.자로 A에 대하여 'C에게 ERP에서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라.'라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내렸다. 나. A 내부의 ERP 권한 부여 절차 1) A의 ERP는 자재관리(MM), 회계(FI), 자금(TR) 등 총 9개의 모듈로 구성되고, 각 모듈별 다양한 기능들로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담당하는 업무별로 위 세분화된 기능들 중에 필요한 권한을 조합하여 부여하면 A 내부 ERP 권한의 종류는 수백개에 이른다. 2)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에 각 업무에 필요한 ERP 권한을 모두 정해두고 임직원의 소속 부서 내지 업무가 변경되면 자동으로 이에 해당하는 ERP 권한이 부여되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 대신 소속 부서 내지 업무가 변경된 임직원이 스스로 필요한 ERP 권한 부여를 신청하면, 1차로 소속 부서장과 2차로 IT 부서 담당자 의각 승인을 거쳐 해당 ERP 권한이 부여된다. 3) ERP 권한 중 레포트(예산실적) 조회 권한(이하 '이 사건 권한'이라 한다)은 타부 서가 지출한 비용의 세부 항목까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므로, 임직원이 신청하더라도 해당 업무와의 관련성, 권한 부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권한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A 전체 1,000여명의 직원 중 158명의 직원에게만 이 사건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4) A 내부 게시판에는 부서 내지 업무 변경에 따라 ERP 권한을 변경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이 공지되어 있다. 다. C의 전보 등 1) 2017. 10. 30.자 결정에 따라 C은 2018. 1. 1.자로 구미공장 물류관리 담당자로 전보되었다. 2) C은 2018. 1. 2.부터 2018. 4. 18.까지 4회에 걸쳐 ERP 권한 중 업무에 필요한 4가지 권한(ERP_M/M 권한 등)을 신청하였고, 모두 승인되어 해당 권한이 부여되었다. 라. 이 사건 권한이 ERP 기본 권한에서 제외된 경위 등 1) A은 2016년 회계 중간감사 당시 'ERP 사용자 권한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 및 보고 절차의 부재'가 지적되어 보안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ERP 기본 권한을 축소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2017. 6.경 ERP 기본 권한이 18개에서 11개로, 2017. 10.경 11개에서 2개로 축소되어 현재 ERP 기본 권한으로 '메뉴 조회'와 '교육 참가 예약' 권한만 남게 되었고, 2017. 10.경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사건 권한이 ERP 기본 권한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2) 이러한 사정은 A 내부에 별도 공지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직원들은 ERP 기본 권한에서 이 사건 권한이 제외된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 3) 피고인 B은 2018. 11. 13. 이 사건 결정을 통보받은 후 2018. 11. 16. 전산 담당자에게 기본 권한 부여를 요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C에게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라고 통보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9. 1. 7.경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본 권한에서 이 사건 권한이 누락되었다고 연락을 받은 후, 2019. 1. 8. 전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C에게 이 사건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 B의 불이익 조치 여부 1) 앞서 본 것처럼 A에서는 소속 부서 내지 업무가 변경된 임직원이 스스로 필요한 ERP 권한 부여를 신청하고, 1차 소속 부서장과 2차 IT 부서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비로소 해당 ERP 권한이 부여된다. 2) 그럼에도 C이 구미공장으로 전보된 이후 위 4가지 권한 이외에 이 사건 권한을 신청하였다거나 신청이 반려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구미공장 E 공장장, F 관리팀장, G 책임은 수사기관에서 "C이 구미공장으로 전보된 이후 승인 요청을 하였음에도 승인을 하지 않은 것은 1건도 없다. 이 사건 권한은 회계와 원가 업무를 담당하는 H, I 2명에게만 부여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권 제165, 169, 170, 175, 189. 190면). 한편, A 울산공장 생산관리파트에 근무하는 J 선임, 안성 종자공장에 근무하는 K 책임이 필요한 권한을 신청하였다가 반려된 적이 있고, A 내부 전산자료에 그 근거가 모두 남아 있다(증거기록 2-1권 제195, 196면). 4) 결국 C이 이 사건 권한을 신청한 적이 없고 피고인 B이 C의 신청을 방해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상 피고인 B에게 해당 권한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C에게 불이익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B의 이 사건 결정 불이행에 대한 고의 유무 앞서 본 것처럼 A 내부에 별도 공지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직원들은 ERP 기본 권한에서 이 사건 권한이 제외된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결정을 무시한 채 형사처벌까지 감수하고 의도적으로 이 사건 권한을 부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2018. 11. 16.경 국민권익위원회에 °C에게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라고 통보까지 한 점, 실제로 피고인 B은 2019. 1. 7.경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본 권한에서 이 사건 권한이 누락되었다고 연락을 받고 다음날 전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C에게 이 사건 권한을 추가로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결정을 불이행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A의 형사책임 유무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양벌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 역시 가능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박성규 별지 기록목록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