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18-06-28 | 2017고정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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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순 천 지 원 판 결 사건 2017고정22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영찬(기소), 최인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6. 2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3.경 여수시 소재 F 도로확장공사의 현장소장인 G에게 근로자들의 해고를 지시하고, 위 G은 같은 날 근로반장인 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로 하여금 일을 그만두라는 취지로 전화하였다. 이로써,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위 H의 해고예고수당 5,7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해고예고수당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진정인 녹취록 제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제26조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근로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3.경 여수시 소재 F 도로확장공사의 현장소장인 G에게 근로자들의 해고를 지시하고, 위 G은 같은 날 근로반장인 H에게 C로 하여금 일을 그만두라는 취지로 전화하였다. 이로써,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C의 해고예고수당 4,8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은 2015. 10. 7. 피고인이 경영하는 'E(주)'에 일용직으로 하여 채용되었다가 2016. 1. 3. 해고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C은 해고될 당시인 2016. 1. 3.을 기준으로 하여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 에 의하여 해고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6조 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서봉조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