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04-29 | 2020가단1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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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차별 주장 시 실제 업무 내용의 동일성이 핵심 (직책이나 명칭이 아님)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0가단110424 임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마음 담당변호사 오승민 피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터렉스 담당변호사 이재훈, 권은집, 손현채 변론종결 2021. 3. 25.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9,560,6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비정규직 근로자 활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6. 3. 16. 위 '비정규직 근로자 활용계약'과 계약기간(2016. 3. 16.부터 2017. 3. 15.까지) 외의 다른 근로조건이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재차 체결하였고, 2017. 3. 16. 종전 근로계약에 비하여 임금을 월 240만 원으로 인상하고, 계약기간을 2017. 3. 16.부터 2018. 3. 15.까지로 하는 것 외에는 종전 근로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 7. 20.)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별도의 직군인'실무직'을 신설하기로 하고, 실무직 직군의 신설을 반영하여 2017. 12. 26. 피고 직제규정 제16조를 "피고의 직원은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 실무직으로 구분하며, 이 구분에 따르는 직급, 직명 등은 인사규정에서 세분 규정한다"고 개정하는 한편, 2017. 12. 18.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실무직근로자관리규정을 제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2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그 산하에 주요조직으로 비상대책단을 두고 있고, 비상대책단은 환경방사능 평가실(2018. 9. 10. '방사능분석센터'에서 '환경방사능 평가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등의 하부조직을 두고 있다. 피고 업무분장규정 제15조 제3호에 의하면, 환경방사능 평가실에서는 '해양 환경방사능 조사,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원자력이용시설 주면 환경방사선/능 조사,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이래 위 부서에서 근무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5,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3. 16.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을 거쳐 2017. 3. 16.에도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소속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2017. 3. 16.부터는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 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는 2017. 3. 16. 원고의 근로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근로계약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2015. 3. 16. 피고에 입사한 이래 현재까지 피고의 연구직 근로자와 동일·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근로기준법 제6조 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연구직 근로자와 동일·동종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원고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실무직 근로자로 대우하여 피고의 연구직 근로자들에 비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적인 처우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차별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지급받았을 임금과 원고가 실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7. 4.경부터 2020. 8.까지 피고의 연구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 합계액과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 합계액의 차액이 119,560,657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차액 119,560,6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가 2017. 3. 16.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 1)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은 본문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8호 다.목 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서 규정하고 있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는 피고를 특정연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앞서 본 원고의 각 비정규직 근로자 활용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담당업무는 '환경방사능 조사·평가 사업 수행을 위한 환경시료 채취 및 전처리' 업무로 기재되어 있고,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는 피고에 채용되어 근무하면서 주로 시료채취, 시료전처리, 계측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바, 원고와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연구기관인 피고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 에서 정한 근로기간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가 2017. 3. 16.부터 피고 소속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와 피고의 연구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연구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과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 차액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면서 그 근거로 피고가 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을 위반하였다거나, 근로기준법 제6조 를 위반하였음을 들고 있다. 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들고 있고, 한편 근로기준법 제6조 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와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 근로자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연구직 근로자와 동일 내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원고와 피고의 연구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앞서 본 증거, 갑 제7 내지 11, 13 내지 17호증, 을 제2 내지 6, 9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연구직 근로자는 그 업무내용 등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와 피고의 연구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 자' 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는 원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실무직 직군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업무범위를 '환경방사능 조사 * 평가 사업 수행을 위한 환경시료 채취 및 전처리'로 정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 산하 환경방사능 평가실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시료채취 [ 1 ] 및 시료전처리 [ 2 ]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2015. 3.경부터 2018. 12. 경까지는 환경시료 중 스트론튬-90(Sr-90)의 경우 계측 [ 3 ] 업무까지도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6. 이후 원자력발전소 또는 폐기물처분장 인근에서 해수 및 지하수를 채취한 후 그 중 스트론튬-90을 계측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2015.까지는 그와같은 업무를 피고의 연구직 근로자인 B이 담당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8. 이후 원자력발전소 또는 폐기물처분장 인근에서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그 중 스트론튬-90을 계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7.까지는 그와 같은 업무를 피고의 연구직 근로자인 B, C 이 담당하였다. 2 환경방사능 평가실에서 수행하던 환경방사능 조사 ·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업무(이하 '환경방사능 분석업무'라 한다)는 시료채취 → 시료전처리 → 계측 → 분석결과 평가 및 관리 업무 순으로 진행되는데, 그 중 시료채취 단계부터 계측 단계까지는 환경방사능 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Raw data)를 생성하는 과정으로 판단되고, 분석결과 평가 및 관리 단계는 위와 같이 생성된 기초 자료를 토대로 특정 지점별 및 시기별 방사능농도의 평균 및 범위 등 통계적 자료를 산출하거나, 환경방사능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시점에 환경방사능 수치의 변동을 파악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는 등 생성된 자료를 필요한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분 석하거나 활용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3 2016.부터 2019.까지 기간 동안의 피고의 환경방사능 평가실 분석업무 업무 분장표에는 원고를 비롯한 기간제 또는 실무직 근로자들이 시료채취, 시료전처리, 계측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C 등 피고 소속 연구직 근로자들이 시료에 따라 위 시료채취부터 계측 업무까지를 일부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분석결과 평가 및 관리 업무는 예외 없이 연구직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에서 본 분석결과 평가 및 관리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 료별 계측 결과에 대한 통계학적 이해 능력 및 환경에서의 거동해석을 위한 종합적인 환경학적 평가 수행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공개경쟁시험에서 그와 같은 능력을 평가하여 채용한 연구직 근로자들에게 위 분석결과 평가 및 관리 업무를 전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연구직 근로자인 B, C 등이 수행하던 시료채취, 전처 리, 계측업무를 인계받아 수행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 연구직 근로자의 업무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시료채취 및 전처리 업무를 하여 왔고, 스트론튬-90 시료의 경우 계측 업무까지 담당하였으며, 연구직 근로자인 B, C 등이 원고와 같이 스트론튬-90에 대한 시료채취부터 계측 업무까지를 수행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와 연구직 근로자의 업무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원고와 연구직 근로자의 주된 업무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지, 원고와 위 B, C 등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연구직 근로자의 업무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와 B, C 등 피고 연구직 근로자들은 모두 환경방사능 분석업무 중 일부 부분을 담당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는 주로 시료채취 및 전처리 업무인 반면, 피고 연구직 근로자들은 시료채취 단계부터 분석결과 평가 및 관리 업무 단계까지의 전 과정에 관여하여 왔다. 또한 2017.부터 2019.까지 피고 업무출장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시료채취를 위한 출장을 나간 반면, 피고의 연구직 근로자인 C은 위 기간 동안 시료채취 업무를 위한 출장을 간 일수가 3일에 불과한바, 이에 비추어 피고 연구직 근로자들은 원고와 달리 간헐적으로 시료채취 및 전처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피고 연구직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는 분석결과 평가 및 관리 업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가 주로 수행하던 시료채취 및 전처리 업무는 정해진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환경시료를 채취하고, 시료별 특성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시료를 계측기에 넣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업무로서 비교적 단순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으로 보이고, 피고는 실무직근로자관리규정 제6조 제2항에서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실무직 근로자의 경우 전문대 졸업 이하 학력 소지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업무 수행에 고도의 업무능력이 요구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반면 피고 연구직 근로자들이 주로 수행하는 분석결과 평가 및 관리 업무는 앞서 본바와 같이 시료별 계측 결과에 대한 통계학적 이해 능력 및 환경에서의 거동해석을 위한 종합적인 환경학적 평가 수행능력이 필요한 업무로서 원고와 피고 연구직 근로자들이 각자에게 부여된 주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업무능력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5 위와 같이 시료채취 및 전처리 업무와 분석결과 평가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능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B, C 등 피고 연구직 근로자들은 원고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이는 반면, 원고에게 피고 연구직 근로자들이 주로 수행하는 분석결과 평가 및 관리 업무에 요구되는 업무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바, 원고가 피고 연구직 근로자들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피고 연구직 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환경방사능 분석업무 외에도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원자력검사원증을 소지하여 원자력이용시설 검사업무를 포함한 원자력규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원고는 원자력검사 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 제6조에서 정한 경력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원 자력검사원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바, 이에 비추어도 원고가 피고 연구직 근로자들의 업무를 대체할 수는 없다. 6 원고는 원고가 피고 연구직 근로자들과 협업하여 원자력안전연감,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방사선 환경 조사 및 평가 보고서, 해양환경방사능조사, 전국환경방사능 조사 등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언급한 위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원고를 비롯한 기간제 또는 실무직 근로자들이 수행한 시료채취, 전처리, 계측 업무를 통하여 취합된 기초 자료 및 그와 같은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생성된 통계적 자료 또는 분석 결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원고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던 업무인 시료채취, 전처리, 계측 업무를 통하여 생성된 기초 자료가 위 각종 보고서에 인용된 것 외에 원고가 실질적으로 위 각종 보고서의 통계자료 생성이나 분석 결과 도출 등 보고서 작성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각종 보고서에 원고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거나 그 작성 과정에서 피고 연구직 근로자와 원고가 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연구직 근로자들과 협업하여 원고 주장의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7 원고는 또한 원고가 2018. 경 피고 연구직 근로자들과 함께 방사능방호기술지 원본부에 편성되었다거나, 소위 라돈침대 파문 사건에 대한 대응업무를 2018. 5.경부터 2018. 11.경까지 연구직 근로자들과 함께 수행하였음을 원고와 피고 연구직 근로자들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근거로 들고 있다.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2조 제1항 에 따라 피고 원장 소속으로 두게 되어 있는 조직으로서 원고가 2018.경 환경방사능 평가실(당시 부서 명칭 방사능분석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직 근로자들과 함께 중앙분석반에 편성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와 연구직 근로자들이 중앙분석반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위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는 성질상 비상시적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산하 중앙분석반에서 원고 및 연구직 근로자들이 수행하거나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의 동일·유사성을 판단할 수도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 연구직 근로자들과 함께 2018. 5.경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에 라돈침대 대응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업무를 7일 가량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환경방사능 평가실의 다른 직원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최소 5일에서 최대 12일 가량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그와 같은 업무의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위와 같은 라돈침대 대응 업무 또한 비상시적 업무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이 원고와 연구직 근로자들의 업무의 동일 . 유사성을 판단할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8 한편 피고는 2018. 12. 13.경 '실무직 근로자 업무지시 관련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환경방사능 평가실장을 비롯하여 실무직 근로자가 소속된 피고의 각 주 요조직의 장들에게 보낸 바 있고, 위 문서에는 '최근 실무직 근로자 소속 부서에서 규정에서 명시한 직무 범위 내에서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기존 정규직 직원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지시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실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실무직근로자관리규정의 직무범위 내에서 업무를 지시하기 바라고, 다른 정규직 직원과 구분되지 않는 동일· 유사한 업무를 지시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소속되어 있는 환경방사능 평가실에서는 2019.'실무직 업무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 6. 3. 환경방사능 평가실 소속 실무직 근로자의 직무를 피고 실무직근로자관리규정에서 정한 실무직 직무인 환경시료의 채취 및 전처리에 관한 직무로 한정하고, 연구직 근로자의 시료채취 및 전처리 업무 참여를 금지함에 따라 실무직 업무 과중으로 인한 분석업무 지연, 2원화에 따른 업무효율 및 분석품질 저하 우려, 연구직 시료전처리 업무 금지에 따라 심사· 검사업무 역량 저하 우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개선방안으로 실무직의 직무범위를 시료채취 및 전처리에서 단순계측까지로 확장하고, 그와 같은 직무확장에 따라 실무직의 임금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가 2018. 12. 13.경 작성한 '실무직 근로자 업무지시 관련 협조요청' 문서의 내용에 '실무직 근로자 소속 부서에서 기존 정규직 직원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지시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실무직 근로자와 연구직 근로자의 업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인지 여부는 그 주된 업무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지, 실무직 근로자와 연구직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문서에 위와 같은 기재가 있었다고 하여 피고가 실무직 근로자와 연구직 근로자의 업무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환경방사능 평가실에서 2019. 6. 3.경 작성한 '실무직 업무현황 및 개선방안' 문서는 실무직 근로자의 업무범위를 시료채취 및 전처리 단계로 한정하고 연구직 근로자의 참여를 금지한 결과 각종 현실적인 문제점이 나타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무직 근로자의 업무범위를 단순계 측 단계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일 뿐이고, 실무직 근로자와 연구직 근로자의 업무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 유사함을 전제로 위 문서가 작성되었음을 추단할 만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소결 원고와 피고의 연구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하여 연구직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과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그 미지급 임금의 항목 및 액수에 관하여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호성 미주 [ 1 ] 1) 바다 또는 원자력발전소 주변 등 특정 지점에서 바닷물, 토양 등 환경시료를 채집해 오는 업무 [ 2 ] 2) 끓이거나 태우는 등의 방법으로 시료를 계측기에 넣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업무 [ 3 ] 3) 전처리된 시료를 계측기에 넣어 계측된 수치를 산출하는 업무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