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19-08-29 | 2018가합1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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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업무분장 변경은 적법 ✓
실무적 시사점
- 연차휴가는 반드시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해야 인정됨
- "당분간", "추후 정함" 등 불확정적 휴가 신청은 효력 없음
- 취업규칙은 게시·비치만으로 충분하며, 근로자의 미인식은 대항 사유가 아님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건번호 2018가합11550 판정일 2019.08.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회사가 단체협약 및 사규를 게시하여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면, 근로자가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무효를 주장하거나 적용을 거부할 수 없 음. 근로자가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통해 취업규칙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면, 회사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게시, 비치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갑 제7, 8,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을 무효로 보기에 부족하며, 피고가 F단체가 작성한 제규정 모범안을 그대로 제·개정하여 내부 인터넷 망에 게시한 것으로 보 임. 법원은 원고가 취업규칙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며, 인사규정이 유효하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4253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두10151 판결 위법·부당한 업무분장 변경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를 비교·교량하여 결정 됨.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전직처분 시 근로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 및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피고가 원고의 업무를 농산팀장에서 배송업무로 변경하였으나, 직제규정상 계약직 직원만 배송업무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판매 직렬에 배송업무가 제외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D마트 책임자 G 등이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 등 업무수행 부적합을 호소한 점, 원고의 거래 업체 관련 문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함. 법원은 피고의 업무분장 변경으로 원고에게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또한, 업무분장 변경의 정당성에 의문이 있더라도 이에 항의하는 수단이 적정해야 하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전신고 없이 7일 이상 계속 출근하지 않은 것은 항의의 수단으로 지나쳐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인사규정의 유효성, 업무분장 변경의 정당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할 경우 구체적인 시기 지정의 중요성과, 취업규칙의 게시 및 열람 가능성만으로도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재확인 함. 업무분장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업무상 필요성을 비교·교량하는 기준을 제시 함. 또한,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항의 수단 역시 적정해야 함을 강조하며, 무단결근과 같은 극단적인 불응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시 함. 이는 기업의 인사권 행사와 근로자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