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08-30 | 2012고합297,2012고합390(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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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2고합297, 2012고합390(병합)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나. A 2.나. B 3.나. C 4.나. D 5.나. E 검사: 최재훈. 김윤선(기소), 강남수, 이현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F, G(피고인들을 위하여) 변호사 H(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2. 8. 30.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E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5. 11:53경 평택시 I에 있는 국회의원 J사 무실 앞 도로 맞은편에, 2012. 4. 11. 예정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J 의원이 국회에서 K 비준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을 비판하고,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K 협정을 날치기 통과시킨 L당 J 의원의 파렴치한 행위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M단체 평택지역독자모임/N센터"라는 내용의 현수막(규격 5m×1m)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전 O노동조합 부위원장, 피고인 A은 N센터 대표, 피고인 C은 P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평택?안성 지부장, 피고인 D은 O노동조합 Q지부의 정책부장, 피고인 E는 Q지부의 조합원이다. 나. 사건의 경과 0노동조합는 2010. 11. 17.~18. 장기 분쟁사업장인 Q지부, R지회, S지회, T지회, U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참석하는 「투쟁사업장 1박2일 집중 상경투쟁 을 주최하였다. 이에 따라 Q지부 조합원 약 50명, R지회 조합원 약 40명, S지회 조합원 약 40명, T 지회 조합원 약 20명, U지회 조합원 약 80명, 경기지부 조합원 약 50명, 충남지부 조합원 약 40명 등 총 350여명은 2010. 11. 17. 11:15경 정부중앙청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광화문사거리, 경찰청 앞, 국회 부근, 산업은행 앞, 프랑스 대사관 앞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거리선전전, 집회, 시위 등을 개최하였다. 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의 2010. 11. 18. 15:00경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0노조 조합원 250여명과 함께 2010. 11. 18. 15:00경 「투쟁사업장 1박 2일 집중 상경투쟁」 의 정리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부근에 설치된 위 Q지부 천막농성장 앞으로 집결한 후 사전에 신고한 내용과 달리 나무로 된 모형 관을 앞세우고 인도를 벗어나 편도 2차선 도로의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산업은행 앞으로 행진하였다. 이에 현장에서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들이 도로를 점거한 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고지하고 신고 장소인 인도로 올라가서 집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면서 시위대의 도로 행진을 막았다. 그러자 V 등 0노조 조합원들은 위 모형 관을 위로 들어올려 성명불상의 경찰관을 향해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고 욕설하였다.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방패를 밀어대는 등 몸싸움을 하고, V 등 0 조합원 수십 명은 주먹과 발로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순경 W. X, Y, 경위 Z 등의 얼굴을 때리고, 성명불상의 경찰관들의 모자를 벗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등 0노조 조합원 250여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집회 및 시위 관리 업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10. 11. 18. 16:15경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0노조 조합원 250여명과 함께 2010. 11. 18. 15:40경부터 16:1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정문 옆 인도 및 1차로에서 정리집회를 하였다. 정리집회가 끝난 후 피고인 B은 시위대 선두에 서서 조합원들을 이끌고 산업은행 정문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 C, D, E는 미리 준비된 붉은색 페인트가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산업은행 정문 앞에서 집회 관리 업무를 수행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순경 AA, 경위 AB, 경위 AC 등을 향해 던졌고, V 등 0조합원 수십 명도 붉은색 페인트가 들어있는 비닐 봉투와 계란 수백 개를 경찰들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등 O 조합원 등 수십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집회 및 시위 관리 업무를 진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E의 2010. 11. 18. 16:20경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0. 11. 18. 16:20경 위 산업은행 정문 앞에서 서울경찰청 소속 경위 AD, 순경 AE, 경감 AF 등 경찰관들이 위 나.항과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O노동조합 조합원들을 검거하려고 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페트병에 들어있는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위 AD, AE, AF을 향해 뿌려 눈에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을 검거하려는 위 A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현행범인체포 업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2고합390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2012고합390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2012고합390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AI의 각 진술기재 1. 2012고합390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F, AE의 각 진술기재 1.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AQ, AR, AS, AT, AU, AV, AB, W, X, Y, Z, AW, AX, AC, AY에 대한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채증사진), 수사보고 (검거 경찰관 착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일반)-시위에 동원된 물품 출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C 채증사진 확인), 수사보고(신나를 담은 생수통 사진), 수사보 고(채증사진), 수사보고(피해경찰관과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제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페인트 투척사진 확인) 1. 11. 18. O노동조합 관련상황 보고, 경찰 상황 정보보고, 경찰 정보상황 보고 1. 시너 관련 채증 자료, 페인트 투척 전 채증사진, 각 페인트투척 관련 사진, 산업은행 시위 및 검거 사진, 피의자 B 관련 사진 및 페인트투척 관련 사진, 피의자 AI 관련 사진, 각 사진, 폭행 및 페인트투척 관련 사진, 현장사진, CCTV자료 캡쳐사진 1. 현장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공직선거법위 반의 점) 나. 피고인들: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다.(2)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다.(1)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판시 제2.다.(2)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다.(2)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A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1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언론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2 판시 범죄사실 제2.다.(2).에 대하여는 붉은색 페인트가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산업은행 건물을 향해 던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화단이 있어 그 뒤에 경찰들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위 조항에 규정된 시설물설치 등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비록 그 목적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는 하더라도, 위 조항의 입법목적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4도8716">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도8716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09도1937">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937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L당이 야당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K협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자 이를 알리기 위하여 현수막을 설치한 사실, 피고인이 설치한 현수막에는 "L당 J 의원의 파렴치한 행위는 2012년 국회의원선거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은 특정 정당의 특정 의원을 지목하였을 뿐 아니라, 곧 있을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내용인 사실, 피고인은 L당 J 의원이 K협정을 날치기 통과시킨 행동을 시민에게 알려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민이 판단을 하여 결정할 것이라는 의미로 위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현수막을 설치한 사실,<comment_bc id="1" />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선거에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사실<comment_bc id="2" />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 정당이나 의원에 투표하지 말라는 취지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다) 한편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00도3051">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case_cite> 등 참조). (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마)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라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고,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행위를 무제한으로 허용한다면 선거의 과열, 혼탁을 초래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행사로서 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비닐봉투 등을 투척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피고인이 비닐봉투 등을 투척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제시받자 진술을 번복하여 투척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찰관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comment_bc id="3" /> ② 피고인이 비닐봉투를 투척한 장소는 당시 경찰관들이 집결해있던 장소와 가까웠던 사실, ③ 당시 피고인들의 시위에 대비하여 상당수의 경찰관들이 있었고, 경찰관들은 반사판 이 붙어 있는 근무복을 입고 있어 눈에 띄기 쉬운 점, ④ 산업은행 앞에 화단이 있기는 했지만 화단의 크기에 비추어 그 뒤에 집결해있던 수십 명의 경찰관들을 볼수없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산업은행 앞에 경찰관들이 집결해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비닐봉투를 던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C, D의 공통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 D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다.(1)에 대하여 시위대의 도로 진행을 막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위법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소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B, C, D은 2010. 11. 18. 15: 00경 미리 신고한 집회장소로 이동한 사실, ② 이 사건 집회는 집회장소가 산업은행 좌, 우, 앞 인도로 신고된 사실, ③ 피고인 B, C, D을 비롯한 집회참석자들은 처음부터 신고된 집회장소인 인도를 넘어서 차도 2개 차선을 점거한 채 집회를 진행한 사실, ④ 위 산업은행 앞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실, ⑤ 경찰관들이 피고인 B, C, D 및 집회참석자들이 신고된 집회방식을 이탈하여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하는 것을 저지하면서 신고된 장소인 인도로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집회참가자들은 차도에서 계속 집회를 진행하려 하였고,<comment_bc id="4" /> 그 과정에서 바깥쪽에 있는 집회 참가자들은 대치한 경찰들과 몸싸움을 하였던 사실, ⑥ 집회 참가자들은 편도 2차선 차도까지 점거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었고 이에 경찰관들이 중앙선까지 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려고 하자, 집회 참가자들은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을 중앙선 쪽으로 밀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 및 집회참석자들이 미리 신고된 집회장소를 이탈하여 2개 차도를 점거한 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이를 저지하고 신고된 집회장소인 인도로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행진을 막은 행위는 적법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된다. 3.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다.(1)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경찰관을 밀은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다.(2)에 대하여는 산업은행 앞에 경찰관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계란과 페인트가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던진 것은 맞지만, 산업은행 건물을 향해 던진 것이지 경찰관을 향해 던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을 밀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comment_bc id="5" /> 산업은행 앞에 경찰관들이 집결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산업은행 앞에 경찰관들이 집결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산업은행을 향해 계란 등을 던진 것은 경찰관들을 향해 던진 것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던진 계란 등이 경찰관에게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4.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다.(2)에 대하여 산업은행 앞에 경찰관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페인트가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던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머리 바로 위에서 비닐봉투가 터져 경찰관에게 맞지 않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피고인이 던진 비닐봉투가 피고인의 머리 위에서 터진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어서 선뜻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피고인이 던진 비닐봉지가 피고인의 머리 위에서 터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함께 시위한 집회참가자들이 경찰관들을 향해 비닐봉투 등을 던져 경찰관들이 맞은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데 지장이 없다. 5. 피고인 E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다.(2)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산업은행 건물 입구 옆 우측 건물을 향해 계란 1개를 던진 것은 사실이나 건물 입구에 경찰관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2.다.(3)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연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페트병을 흔든 사실은 있으나 페트병 안에 시너가 들어있는지 몰랐고, 경찰관 A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나. 판단 당시 산업은행 정문에 상당수의 경찰관들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페트병을 건너받아 냄새를 맡아 보았는데,<comment_bc id="6" /> 시너는 냄새가 강하여 물과 착각할 여지가 없다고 보이는 점, AF은 피고인이 뿌린 시너가 눈에 들어가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AE은 누군가가 시너를 뿌려 눈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으며, AG은 피고인이 AF, AE, AD에게 시너를 뿌렸다고 진술한 사실, AD는 피고인이 시너를 뿌리고 도망가려 하여 체포하기 위해 E의 왼손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돌아서서 오른손으로 AD의 얼굴을 가격하고 도망갔다고 진술한 사실,<comment_bc id="7" /> AD, AE, AF 및 AG의 진술이 일관되고, 굳이 AD 등이 많은 시위자 중에서 특별히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AD, AE, AF, AG의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체포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부상은 타격이 아닌 압박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comment_bc id="8" />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가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향해 계란 등을 던졌고, 체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인 AD, AE, AF에게 시너를 뿌렸으며, AD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국민이 집회를 통하여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집회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함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한다는 명목 하에 폭력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위대와 합세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페인트가 들어있는 비닐 봉투나 계란 등을 던지기까지 한 점, 자신들만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법과 공권력을 무시하며 폭력과 파괴행위를 일삼는 잘못된 시위문화가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더 이상의 국가·사회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불법과 폭력적인 시위 등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피고인 B은 집시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피고인 D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저지른 점, 피고인 E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적인 시위에 참가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E를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인 폭행까지 가한 점, 당시 피고인 B은 O노동조합 부위원장, 피고인 C은 P노동조합 경기 도지역본부 평택?안성 지부장, 피고인 D은 O노동조합 Q지부의 정책부장 등 간부로서 이 사건 시위를 평화적으로 진행할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B, C, D의 경찰관과의 몸싸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집회가 과격한 양상에 이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집회를 주도한 V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 C, D, E는 경영 악화로 파산 위기에 처한 Q가 불가피하게 구조조정 등을 통한 회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 된 Q의 전직 근로자들로서, 특별한 잘못도 없이 경영진의 과오로 인해 하루아침에 자신과 가족의 유일한 생계의 터전을 상실하게 된 점, Q의 해고근로자들은 근로자들의 대량 희생을 발판으로 한 Q의 기업회생방법이 부당하다면서 지속적으로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직의 고통과 우울증 등으로 여러 명이 자살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집회 당시 성사 단계에 있던 Q와 AZ 그룹 간의 M&A가 추진되면 해고근로자들이 복직할 기회가 더욱 멀어진다는 절박감에, 그들의 판단으로서는 Q의 주채권은행으로서 회사의 경영 파탄과 사후 대처에 큰 책임이 있다고 여기던 산업은행에 항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집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