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07-12 | 2023구합6223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23구합62237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및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E에 대한 신체폭력, 금품갈취, 언어폭력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전학 및 특별교육이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2023. 2.경 F중학교 1학년 5반에 재학 중이던 원고, D, E 학생들 임. E은 2023. 1. 9.경 원고와 D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 함. 원고와 D은 2023. 1. 11.경 E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 함. 2023. 1. 3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2022년 여름 방학 전부터 원고가 E에게 신체폭력, 금품갈취, 언어폭력을 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 함.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원고에게 전학(제8호), 특별교육이수 10시간(제3항),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제9항)의 각 조치를 의결 함. 피고는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3. 2. 3. 위 의결 내용과 같은 조치를 명하는 처분을 통보 함. (이하 위 처분 중 전학 및 원고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제1조) 및 정의 규정(제2조 제1호)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행위에 국한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정의 규정에서 예시한 행위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줄 만한 가해학생의 유형적인 행위가 있고, 그 행위의 의미 및 정도가 피해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화·육성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가볍지 않으며,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면 학교폭력으로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2. 11. 22.경부터 2022. 12. 25.경까지 단체 대화방에서 E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 함. E이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음에도 원고는 욕설을 하며 돈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말 함. 이는 친근감의 표시나 단순한 장난으로 볼 수 없 음. 같은 반 학생들 수십 명이 원고가 E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몸을 건드리고 패드립을 하며 돈을 요구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확인서를 작성 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중학생에 대한 전학 및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됐 다. 핵심 쟁점 원고의 신체폭력, 금품 갈취, 언어폭력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전학 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피해학생에 대한 신체폭력, 금품 갈취, 언어폭력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됐 다. 비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전학 및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62237 판정일 2023.07.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2023. 1. 4. 버스정류장 CCTV에 원고와 D이 E의 몸을 막고 물건을 빼앗으며, 저항하는 E을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이 확인 됨. 이는 친근감의 표시나 단순한 장난으로 볼 수 없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E에게 신체폭력, 금품갈취, 언어폭력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 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하며,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기준에 따 름. 교육장의 조치는 재량행위에 속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며, 교육전문가인 피고의 조치는 존중되어야 함. 심의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학교폭력의 심각성 4점(매우 높음), 지속성 3점(높음), 고의성 3점(높음),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4점(없음), 화해 정도 4점(없음)으로 총 18점을 만장일치로 평가 함.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행위를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판단요소별 의견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이 사건 고시의 [별표]에 따르면 판정 점수 16점에서 20점 사이인 경우 전학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 모두 부합 함. D은 E에 대한 신체폭력, 금품갈취, 언어폭력의 보조 역할을 한 것을 기준으로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D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을 통한 학생 인권 보호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이라는 공익적 필요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의 정의를 폭넓게 해석하여, 단순히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금품갈취, 언어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가해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있 음. 이는 학교폭력의 복합적인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 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시, 심의위원회의 판단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점수화하고, 고시된 기준에 따라 처분을 내린 점은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 함. CCTV 영상, 학생들의 확인서, 단체 대화방 기록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가해 사실을 입증한 점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중요성을 보여 줌. 가해학생의 불이익보다 피해학생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우선시한 판단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 됨. 공동 가해자 중 주도적인 역할을 한 원고에게 더 높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진 것은 책임의 정도에 따른 합리적인 차등 처분으로 볼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