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10-16 | 2024고단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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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819 강요미수 피고인: 1. A 2.B 검사: 오민재(기소), 천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상미(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4. 10. 16.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22. 9. 6.경 대전 서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남, 37세)와 피해자 E(여, 36세)이 운영하는 F에서 근무하던 중, 2023. 3. 11.경 피해자들의 지인인 G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당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23. 6. 15.경 퇴사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임을 받고 2023. 6. 하순경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자진퇴사를 해고 처리할 경우 사용인이 고용보험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 B는 2023. 7.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아직 바빠? A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라는 거 신청하면 사모님이 자진 퇴사, 개인 사정으로 적어서 낸 거 다시 되돌려서 실업급여 신청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요양급여나 산재 청구하기에는 이미 늦었고,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해 나는, 어쨌든 A 입장 전할 게 도의적 책임은 져줬으면 하는 게 A 입장이야 그것도 싫으면 그냥 노동청 접수해서 공정하게 절차 밟는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 A를 해고 처리해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실제로 피해자들을 근로계약서 미교부, 휴게시간 미준수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였다가 취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를 해고 처리하는 등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형사처벌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10도9633">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case_cite> 등 참조). 그리고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8도13792">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F에서 근무하던 중 2023. 3. 11.경 피해자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고 회식자리에 동석한 피해자들의 지인 G에 의하여 손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은 후, 2023. 6.초경부터 F에 출근하였는데, 피고인 A가 2023. 6. 15.경 일을 하던 중 울면서 피해자 E에게 "위 G이 계속 F에 방문하여 심리적으로 힘들고 몸이 좋지 않아 일하기 힘들다"고 말하며 퇴사 의사를 밝혔다. 2 피고인들은 자진퇴사 처리하더라도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를 피해자 E에게 말하였으나, 피해자 E은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에 관하여 제대로 알려 주지 않은 채 피고인 A를 자진퇴사처리하였다. 3 피고인 A가 이후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해 고용노동청 등에 상담을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위 G이 계속 F에 방문하여 보기 힘들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힘을 쓰는 일을 시켜서 손목이 아과 일을 할 수 없어서 퇴사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A가 고용노동부, 의료보험공단 등에 상담한 결과 자진퇴사하였으나 질병으로 인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여 그 사실을 피해자 E에게 수회 전달했으나, 피해자 E이 독단적으로 실업급여 수령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언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그런데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고, 피고인 A는 손목 골절로 인하여 F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퇴사의사를 밝혔던 것이므로, 사업주였던 피해자들의 협조를 얻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의사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여 주었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메시지를 보낸 외에 협박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6 피고인 A는 당초 노동청에 실업급여신청에 관하여도 신고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가 노동청에 신고한 내용에 '퇴직후 실업급여 신청 못하도록 자발적 퇴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함' 부분은 삭선되어 있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