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9-06-26 | 2018가단217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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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성 남 지 원 판 결 사건 2018가단217812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손삼락, 배태현 피고 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대연, 김유범, 김성호 변론종결 2019. 5. 29. 판결선고 2019.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 5. 29.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9,440,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7. 2. 1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5,180,5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8. 2. 1.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1997. 5. 1. C(현 D)에 입사하였다가 2008. 9. 3. 피고로 고용승계된 후 2016. 3.경부터 E수련관 교육문회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이 사건 해임 처분의 경위와 사유 (1) 피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원고를 해임하였다. 2017. 2. 9. 직위해제 (2017. 2. 10.부터 별도 지시일까지) 발령 2017. 5. 24. 피고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의결(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2017. 5. 29. 원고에게 징계처분 통지(처분사항: 해임, 해임일자: 2017. 5. 30.) 2017. 6. 28. 원고 소청심사 청구 2017. 8. 18. 소청심사위원회 개최, 소청심사청구 기각 의결 2017.8.28. 원고에게 소청심사 결과 통보 (2) 이 사건 해임처분 당시 피고의 징계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3) 피고 인사위원회의 이 사건 해임 처분 의결 시 징계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 과거 파면 처분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 판정 (1) 한편 원고는 2015. 4. 30. 피고로부터 '파면' 처분(이하 '이 사건 과거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었고, 이에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0. 29. '위 파면 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위 판정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복직시키며,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29. 피고의 재심신청 기각 판정을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6. 2. 22.자로 복직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2016. 3. 9. 교육문화팀장으로 복귀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해임 처분의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의 청구 (1) 징계사유의 부당성 (가) F(위 징계요구서에 기재된 진정인)에 대한 언행과 관련하여, 1 2016. 7. 26. 당시 'G'에 따라 60명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1박 2일 캠프(이하 '보훈캠프'라 한다)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에 담당팀장인 원고가 F에게 안전 여부 등 특이사항을 묻고 격려하는 취지의 대화만 하였을 뿐, "자기"라는 표현을 한 사실이 없고, 2 2016. 10. 11. 당시는 사무실 인근 호프집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는 중이었는데, 매우 시끄러운 상황에서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기 위하여 대화를 한 행위에 불과하며, 3 2016. 12. 16. 당시 소속 팀 직원 6명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F에게 술을 마셨는지 물어보기는 하였으나 "입벌려"라는 표현을 한 사실은 없다. (나) '결재' 또는 '근무평정'을 이유로 한 음주 등 강요의 점과 관련하여, 원고가 속한 교육문화팀에서 원고가 근무할 당시 원고가 주도하여 한 회식은 2016. 3. 22. 회식이 유일하고, 그 외에 남자지원과 추가도 두세 번 회식을 하였을 뿐이며, 이 역시 직원들 사이의 단합을 위하여 주최한 것이지, 결재나 근무평정과 회식을 연관 지은 사실이 전혀 없다. (다) 월례조회 불참 등과 관련하여, 1 2016. 10. 4. 대리서명은, 원고가 피고의 월례조회 참석하였을 당시 다른 직원이 참석 서명부에 서명하고 있기에 자신의 것도 해달라고 부탁한 것일 뿐, 월례조회에 참석하였고, 2 2016. 11. 1.자 월례조회는, 당시 위 월례조회에 늦을 것 같아 수련관으로 출근하였고, 당시 출장명령을 받아놓은 상태로 통상 월례회의가 있는 날은 보통 출근지문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하지 않았던 것일 뿐,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으며, 3 2016. 12. 16. 퇴근 지문 미인식과 관련하여, 이미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복무확인서를 작성, 보고하였고, 그에 대하여 구두 문책 등을 받았으며 근무평정의 자료로 활용되었고, 4 2016. 12. 21. 수련관 자체 월례회의 불참은, 위 월례회의 참석할 무렵 민원 전화가 와서 이를 응대하다 보니 월례 회의가 이미 상당부분 진행 중이었기에 참석을 하지 못한 것이고, 사무실에서 다른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 (2) 징계양정의 부당성 설령 이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의 청구 따라서 이 사건 해임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무효이고, 이에 피고는 2017. 2. 10.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미지급 임금 상당액(월 5,039,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과거 처분 관련 부당해고구제 인정 판정에 따른 임금상당액 청구 피고는 이 사건 과거 처분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후 원고에게 월 급여 상당액만 지급하였을 뿐, 1 원고의 2015. 5.부터 2016. 2.까지(10개월)의 매월 시간외 수당 미지급금 393,420원, 합계 3,934,200원, 2 2015년 근무에 따른 경영성과급 미지급금 4,136,030원, 3 2015년 직원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상당액 미지급금 합계 9,440,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해임 처분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해임 처분 사유의 당부 (1) 원고의 F에 대한 성희롱 여부 (가) 인정사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1 2016. 7. 26. 보훈캠프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이미 보고를 하였고, 오후 7시경 이후 일정을 단체카톡방에 게시하였음에도, 원고가 전화를 하여 업무 보고를 하였는데, 그에 대한 피드백은 없이 "그래 자기니까 알아서 잘했겠지,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라고 말하였고, 2 2016. 10. 11. 치킨집에서 교육문화 팀 소속 직원 7명, 청소년활동팀 직원 2명 포함 9명이 참석한 회식이 열렸는데, 원고가 증인을 옆으로 불러 자신의 휴가 관련 얘기를 귓속말로 하였으며, 3 2016. 12. 16.경 원고가 맥주를 따라주려 하여 배부르니 소주를 달라고 하자, 소주병을 들며 "그래 그럼 입 벌려"라는 말을 하였고, 위와 같은 원고의 행동으로 불쾌감과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증언에, 을 8, 10, 12, 13,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이 당초 이 사건 해임처분 전 조사 당시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증인이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다른 직원들도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들었다거나 그 피해 내용과 같은 행동 내지 정황을 본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F에게 위와 같은 언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성희롱 여부에 관한 판단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 과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어도 원고의 F에 대한 위 가.(1)(가)항 기재 2, 3과 같은 언동(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옆자리로 불러 귓속말을 한다거나 술병을 들며 입을 벌리라고 하는 언동)은, 설령 원고에게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인의 상식에 반하는 행위로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행위에 해당하고,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F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재' 또는 '근무평정'을 이유로 한 음주 등 강요행위의 유무 을 10, 15, 21, 22, 2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 F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한 달에 한 번씩 팀 회식을 하였고, 그 외에도 남자직원들과 수시로 개별적인 술자리를 가졌던 사실, 원고가 2016. 11. 9.경 점심시간에 '자신이 2016. 11. 10.부터 30일까지 병가를 내는데, 병가 끝나고 돌아오면 근무평정 기간인데 술이나 밥 먹자고 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말을 한 사실, 이전부터 원고는 술자리나 회식을 같이 하지 않으면 결재를 잘 해주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1. 9. 했던 말은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원고와 술자리를 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부하 직원들을 억압한 행위라 할 것이고, 그밖에 원고의 잦은 술자리 참석 요구로 부하 직원들이 힘들어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직원들의 자율성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3) 월례조회 불참 등 불성실 근무 여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1 2016. 10. 4. 월례조회에서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참석명부에 대리서명하게 하였고, 2 2016. 11. 1. 월례조회에 불참하였으며, 출근지문 인식도 하지 않았고, 3 2016. 12. 16. 퇴근 지문을 인식하지 않았으며, 4 2016. 12. 21. 수련관 자체 월례회를 불참하였다는 것인바, 원고의 위 1, 2항 당시 굳이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출석 여부에 대리서명하게 한 이유가 없는 점, 출장명령을 받은 월례 조회에 불참하고 수련관으로 출근하였음에도 그 출근인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월례조회에 무단 불참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월례조회에 참석하고 실제 수련 관으로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대리서명 및 출근 지문 미인식 행위는 불성실한 복무태도라 할 것이고, 위 3, 4 기재 행위 역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부당 여부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징계사유인 1 원고의 F에 대한 성희롱은 별지 1. 피고의 인사규정시행세칙 징계양정기준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과거부터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인 문제가 있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행위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2 직위를 이용하여 결재 및 근무평정을 빌미로 한 음주 강요 행위 등은 별지 1. 직권남용으로 타인의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거나 적어도 공정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이 역시 그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3 설령 위 복무위반 내지 근무태만 행위의 비위정도가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해임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법, 부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해임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이 사건 과거 처분 관련 부당해고구제 인정 판정에 따른 임금상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시간외근무수당 추가 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규정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관련 규정은 별지 2.와 같다. (2) 판단 원고는, 자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월 상한액인 669,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과거 처분으로 근무하지 못한 2015. 5.부터 2016. 2.까지(10개월) 월 275,580원의 시간외근무수당만 인정되어 지급되었으므로, 매월 위 차액 393,420원, 총 합계 3,934,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별지 2. 관련규정에 따르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10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 시간으로 인정하나, 이를 초과하여서는 실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경우에만 시간외 근무가 인정된다. 결국 매월 10시간 상당의 시간외근무 수당은 실제 시간외 근무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나, 이를 초과한 범위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과거 처분으로 인하여 해고기간 중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갑 12호증의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위 해고기간 동안의 월 10시간의 시간 외 수당 금액은 다음 계산과 같이 275,580원 내지 285,990원인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시간외근무수당 금액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시간외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5년도 근무 인정에 따른 경영성과급 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경영성과급과 근무평정에 관한 관련 규정은 별지 3.과 같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경영성과급(이 사건 당시는 성과금, 이하 '이 사건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본다. 별지 3. 규정들 및 갑 13, 14호증, 을 1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성과금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성과연 봉시행세칙에 그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는 점, 2 성과금 지급대상(4개월 이상 근무)이기만 하면 퇴직자에게도 일정한 기준에 따른 성과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점(성과연봉 시행세칙 제3조, 제10조), 3 이 사건 성과금은 연봉제 시행규정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성과금은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과거 처분으로 인하여 당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이 사건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과거 처분이 없었다면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지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 4. 30. 파면처분을 받아 2015. 5. 1. 이후로 근무를 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5년 원고의 근무성적평정과 경영성과급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위 파면처분은 취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영성과급의 지급대상자라 할 것이고, 근무성정평정 "가"등급도 2015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므로 다음 기준에 따른 경영성과급 미지급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이 사건 과거 처분으로 원고가 근무하지 못함으로써 근무평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2015년 하반기 평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건대, 피고의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원고와 같이 파면처분 후 그 처분이 취소되어 복직한 자의 근무 평정방법에 관하여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직위해제에 있다가 복귀한 경우에 관한 평정방법을 유추적용하면, 인사규정시행세칙 제23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원고의 2015년 하반기 근무평정점수는 '최근의 평정"인 2015년 상반기 점수 55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년 상반기 평정 점수 55점이, 원고는 당시 3개월 이상 휴직 후 복귀한 경우에 해당하여 인사규정시행세칙 제23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최근의 평정, 즉 2016년 하반기 평정점수인 70점으로 평정되어야 하므로, 잘못 평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인사 관련규정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평정은 2014. 12. 1.부터 2015. 5. 31.까지의 근무에 관한 평정이라 할 것인데, 을 16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1. 20.부터 2015. 2. 19.까지 92일 동안 휴직하였으나, 위 평정기준기간 동안에는 휴직기간이 81일(2014. 12. 1. ~ 2015. 2. 19.)에 불과한바, 결국 원고는 인사규정시행세칙 제23조 제4항의 '3개월 이상 휴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원고는 2015. 4. 30. 파면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시행세칙 제23조 제4항에 따라 수시평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을 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수시평정결과 55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평정이 잘못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2015년 하반기 평정 점수는 55점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원고의 2015년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점수는 55점으로 "가"등급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성과연봉시행세칙 제5조, 별표 1 중 성과연봉지급등급및지급액표(사무국장, 관장, 소장 및 직원)의 D등급에 해당하여 이 사건 경영성과급 미지급 대상이 된다. (3) 따라서 2015년도 이 사건 경영성과급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15년 복지포인트 상당 금액 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과거 처분으로 2015년 복지포인트 사용신청을 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그 금액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33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8.2015년 복지포인트로 366,660포인트를 배정받고 2015. 4. 9.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사이에 이를 모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위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거 처분에 대한 부당해고구제 인정 판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임금당액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선아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