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1-02-19 | 2020구단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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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0구단49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 변론종결 2021. 2. 5. 판결선고 2021. 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9. 20.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시흥시 능곡동에 있는 전원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승지로69번 길 9-1 국민은행사거리 앞 도로까지 350m가량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10. 13.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1. 27.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19. 2.경 회사에 어렵게 입사하여 현장 책임자로 일하다가 2021. 1. 말경 권고사직 당하였는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종전에 다니던 회사에 복직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건강도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특히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그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 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에 적합한 것인데,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이유나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위 음주운전 당시 원고에게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으며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분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 3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에서 주장한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