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8-11-02 | 2017나8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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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용역계약 입찰공고 당시 산출내역서에 일반관리비율은 4.5%, 이윤율은 8%로 정해졌으며, 피고는 2016. 12.분 청구금액에서 보험료 정산액 및 미지급 퇴직금을 차감하고, 위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반영한 정산금을 지급함.
-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4항: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일반관리비율은 9%, 이윤율은 10%를 초과하지 못함.
검토
- 본 판결은 용역계약에서 계약금액의 정산 및 감액이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을 경우, 추가적인 대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정산 조항과 입찰공고 시 제시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여, 원고의 임의 감액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됨.
-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및 첨부된 과업지시서, 입찰공고 등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정산 및 감액 조항에 유의하여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