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3-07 | 2023구합67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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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건 2023구합67651 해임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재웅 피고 B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증 담당변호사 김윤기, 안병준 변론종결 2023. 12. 21. 판결선고 2024. 3.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 4.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7. 1. 서울시 B구청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22. 4. 경부터 2023. 1. 경까지 B구 보건위생과 및 자원순환과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2023. 1. 4.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및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4. 11.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제1, 2 비위행위는 피해자들의 거짓 진술 내지 원고의 언동을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곡해한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실제 사실관계와는 다르다. 그리고 제3 비위행위 중 출장여비 부당수령 부분은 원고가 출장 전후로 현업을 수행하거나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남은 시스템 접속기록에 따른 것일 뿐, 원고가 실제로 출장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된 감사에 성실히 응하였고, 단지 감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이를 감사거부 또는 방해로 평가할 수 없다. 이처럼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약하고 원고의 경과실에 기인하였고, 제3 비위행위 중 출근시간 미준수 부분은 업무변경에 따른 무기력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기준(강등-정직)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공무원신분이 박탈되면 원고가 부양해야 할 가족의 생계가 위태롭고, 공무원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할 권한도 상실하게 된다. 원고는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직원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많은 동료들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1) 제1 비위행위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성적 언동등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제1-1, 1-2, 1-3, 1-7 비위행위와 같은 성적 언동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다만, 제1-4, 1-5, 1-6 비위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로써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제1-1 비위행위 : 인정 원고는 와이프의 가방이 궁금하지 않다는 말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고, 설령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가방에 너무 많은 것을 넣고 다니는 것이 안 쓰러워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며, 피해자가 스스로 가방을 보여주어 화장품이 많 네'라고 말한 것이 전부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해자의 가방 속 물건에 관심을 표하며 가방을 쳐다 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호증, 제4호증의2(19, 20면)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원고가 그 과정에서 '요즘 여자들은 가방 안에 뭘 넣고 다니지? 우리 와이프는 뭘 가지고 다니는지 궁금하지 않은데, 다른 여자들은 가방에 무엇을 넣고 다니는지 궁금하다'라고 말하였고, 당시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위 상황을 목격한 다른 사람도 원고가 위와 동일한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1-1 비위행위에서와 같은 언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언동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그 진술과 같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즉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1-2 비위행위 : 인정 원고는 피해자의 팔뚝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 의2(6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원고가 4. 16. 18:00경 모두가 퇴근한 후 대강당에서 물티슈의 위치를 알려주겠다며 '내가 하나 알려줬으니까 나한테도 뭐 하나 해줘야하지 않겠어요? 서류 봉투 혹시 어디 있어요?라는 등의 대화를 화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다가와 팔꿈치 쪽 팔뚝을 세 번 주물럭 거리며 '고마워요'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꾸며내면서까지 원고를 무고할 특별한 동기도 없다고 보이므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제1-2 비위행위와 같이 성희롱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1-3 비위행위 : 인정 원고는 '당시 허리띠가 풀어져서 다시 채웠을 뿐이고, 아주 좁은 공간에서 근무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건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2(7, 8, 13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는 "피해자가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다른 선생님께 인계를 해주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다 뒤를 돌 아봤는데, 원고가 시선은 모니터를 향해 있고, 본인의 바지벨트를 길게 풀어놓고 그 벨트를 잡은 상태에서 바로 뒤에 서있었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바짝 뒤에 서 있는 것도 불쾌했지만, 벨트를 움켜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가슴이 너무 두근거렸다. 제가 깜짝 놀란 모습을 보이니, 다른 주임이 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 상황을 목격한 다른 사람도 "원고가 5. 말경 소강당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피해자 G와 2~3cm 되는 거리에 바짝 붙어 허리벨트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당시 자리가 전혀 좁은 곳도 아니었다. 그때 원고는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며 부딪칠 뻔했는데도 자신과 관계가 없는 컴퓨터 화면을 보는 척하며 꿋꿋하게 허리벨트를 만졌다. 피해자가 너무 놀라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피해자는 소강당에서 일하는 것이 두렵다며 대강당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제1-3 비위행위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행동이 좁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다가 실수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건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제1-3 비위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제1-4 비위행위: 불인정 을 제4호증의 1(3면), 2(3, 6, 7, 11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직원들이 '원고가 민소매의 내의(런닝)만을 입고 화장실에서 씻거나 야간 근무 시(19시 이후) 사무실을 돌아다녔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화장실의 입구는 그 앞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성별의 화장실 내부를 직접 살필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원고가 야간 근무 시 다른 직원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일부러 위와 같은 복장으로 사무실을 돌아다녔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다소간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넘어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즉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마) 제1-5 비위행위 : 불인정 원고는 당시 치실 등을 사용하면서 화장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을 뿐 다른 나쁜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4, 7면) 및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직원들이 '원고가 화장실 앞 의자에 자주 앉아 있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할 때 소리가 들릴까봐 불편함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나, 한편 위 의자는 공무소 등에서 대기, 휴게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반적인 형태의 의자로서, 직원들 누구나가 쉴수 있도록 공개된 공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단지 위 의자에 자주 앉아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행위로써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바) 제1-6 비위행위 : 불인정 원고는 여자화장실 쪽 칸막이 사이로 고개를 집어넣고 여직원에게 말을 거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3면)의 기재에 의하면, 한 직원이 '원고가 여자 화장실 쪽 칸막이 사이로 고개를 집어넣고 말을 걸었으며 이런 행위가 몇 번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화장실 입구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나 원고가 한 행위의 양태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진술을 선뜻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제1-6 비위행위와 같은 언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 제1-7 비위행위 : 인정 원고는 제1-7 비위행위와 같은 언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을 제4호증의 1(4, 5면), 2(2, 3, 6, 7, 16, 20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수의 직원들이 원고가 여직원들의 외모, 몸매를 평가하였고, 다른 직원들을 훑어보거나 여성 민원인에 대하여 욕설 등 여성혐오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제1-7 비위행위와 같이 성희롱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2 비위행위 : 인정 원고는 피해자와 환기 문제로 다투면서 예의 없이 고발을 운운하기에 화를 삭이며 혼잣말로 언짢음을 표현하였을 뿐, 심한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제2 비위행위와 같이 '임시직이 건방지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다툼이 당시 원고와 피해자가 환기 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은 상대방에게 충분히 모욕감을 줄 만한 폭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3 비위행위 : 인정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2. 4. 18.부터 5. 24.까지 9회에 걸쳐 출장을 신청하고도 그 출장시간 중간에 사무실 내에서 문서를 확인하거나 메일을 열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아래 [표]에 나타난 출장시작 시간과 문서확인 및 메일열람 시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출장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출장을 실시한 것처럼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제4 비위행위 : 인정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2. 7. 5. 중립적인 위치에서 정당하게 감사를 진행하는 인권보호관에게 수차례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정당한 방어권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감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원고가 한 차례 감사를 위한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감사를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한편,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사정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제1-1, 1-2, 1-3, 1-7 비위행위는 원고가 여러 여직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을 한 것이고, 그중 일부는 강제추행 행위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만한 부분도 있다. 이처럼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한 두 차례에 그친 것이 아니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각 비위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제2 비위행위와 같이 평소 여직원들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겪으면서 모욕적이거나 차별적인 발언으로 조직 내 인화를 해쳤고, 제3 비위행위와 같이 출장여비를 부당수령하거나 출근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직의 규율을 어겼으며,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감사 담당 직원에게도 정당한 권한행사를 넘어선 부적절한 언행을 이어나갔다.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방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본 피고의 판단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별표 2의2]에 의하면,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그 징계기준을'파면~해임'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그 징계기준을 '강등~정직'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2조 [별표 1의2]에 의하면, 100만 원 미만의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그 징계기준을 '정직~견책'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그 징계기준을 '파면~정직'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고(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성희롱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그렇다면, 제1-1, 1-2, 1-3, 1-7 비위행위를 그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더라도, 다른 경합하는 징계기준을 모두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해서는 해임의 징계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비위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나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해서는 위 징계규칙에서 정한 뉘우치는 정도 등의 정상을 참작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징계기준을 따른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비록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희롱 등의 예방,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 사회적 신뢰의 제고라는 공익이 위 불이익보다 더 중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순열(재판장) 김웅수 손지연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