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3-01-17 | 2020가단259062,2022가단268824(독립당사자참가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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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259062,2022가단268824(독립당사자참가의소)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망인의 업무와 사망 원인인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및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와 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사출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임. 망인은 1997. 10. 20.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사출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임. 망인은 2019. 2. 22. 근무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2019. 3. 1. 뇌출혈로 사망 함. 원고는 망인의 모친이며,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지급을 거부 함.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원인인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해당 판결은 확정 됨. 원고는 피고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상 의무 위반으로 망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참가인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유족연금액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유족연금액 상당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자인 망인이 입은 재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또한, 사용자에게 해당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되어야 함. 위와 같은 인과관계의 존재 및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 음.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및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구체적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인 뇌출혈은 망인이 가지고 있던 고혈압, 당뇨병 등 기저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 망인의 근무시간(주 50시간, 4주 평균 42시간 30분, 12주 평균 46시간 39분) 및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보통의 근로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한 업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해 전에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인한 업무 강도나 업무량 증가가 없었음.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가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했고, 근로자의 모친(유족)과 국민연금공단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회사의 과실이 있는가? 판결 결론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미인정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미인정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의 주요 판단 이유 기저질환의 영향 근로자의 뇌출혈은 고혈압, 당뇨병 등 기저질환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 높음 업무량 검토 주 50시간, 4주 평균 42.5시간의 근무로 "보통의 근로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 볼 수 없음 재해 전 급격한 업무 강도 변화 없음 스트레스 요인 불인정 유해물질·소음 노출, 성희롱, 저임금 등 주장은 증거 부족 설령 스트레스가 있었더라도 사망 유발을 입증하는 자료 없음 실무 시사점 입증책임: 업무상 재해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자가 인과관계와 회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함 "과로·스트레스"만으로는 부족 - 구체적인 의료·통계 증거 필요 기존 행정소송(근로복지공단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이 민사소송 판단에도 영향을 미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단259062,2022가단268824(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정일 2023.01.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주장하는 유해 물질 및 소음 노출, 공장장으로부터의 성희롱 및 성추행, 부당하게 적은 급여 지급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며, 설령 스트레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재해를 유발했다고 볼 자료가 없음. 관련 소송에서도 법원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원인인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해당 판결은 확정됨. 검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인과관계 및 과실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 임. 망인의 기저질환, 근무시간,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스트레스 요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사용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였 음. 특히, 기존에 확정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본 사건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 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및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