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7-09 | 2020누58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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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E은 A 대표이사 G으로부터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일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A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으나, E이 A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상 A을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E이 A 명의로 한 법률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A에 대하여 무효 임. E은 참가인을 채용할 당시 A을 대표할 권한이 없었고, G으로부터 개별적·구체적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않았으므로, E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 임. 3. A의 표현대표이사 책임 유무 법리 : 상법 제395조에 의하여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그를 믿었던 제3자가 선의여야 하고, 회사가 적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대표를 허용한 경우에 한 함. 회사가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허용하거나,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유추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95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18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4709 판결 법원의 판단 : E은 A 대표이사 권한대행 내지 사장으로 행세하며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A은 E이 A을 인수할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행위를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거나 협력 함. E이 A을 인수하지 못하게 된 사정은 A 또는 A의 대표이사 G과 E 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하여 제3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 음. 따라서 A은 상법 제395조의 유추적용에 따라 제3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위 근로계약에 따른 책임을 짐. 4. 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통보서는 '참가인이 권한 없는 E으로부터 채용 또는 위임을 받아 A의 전무로 근무하고 있음'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으나, A은 상법 제395조의 유추적용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E과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른 책임을 지므로, A로서는 참가인이 E에 의하여 채용되었음을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위법 함. 참고사실 A의 실질적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G은 2018. 9. 17. E이 설립한 I와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대표이사 권한 일체를 위임 함. E은 2018. 9. 27. A 대표이사 권한대행의 지위에서 참가인을 본부장으로 인사발령 함. G은 2019. 1. 22. E에게 법인회생절차를 밟을 것이며, E이 정리하고 나가면 A을 다시 운영하겠다고 통보 함. G은 2019. 2. 7. I와 E에게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 취소 또는 해제를 통보 함. I는 2019. 2. 11.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는 서면결의로 G을 해임하고 E을 대표이사로 선임 함. G은 2019. 2.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E과 참가인 등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참가인은 2018. 10.부터 2019. 2.까지 A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고,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상실 함.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단순히 해고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함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단으로 볼 수 있 음. 또한,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행한 법률행위의 효력과 관련하여, 무권대리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면서도,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책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회사의 책임을 인정 함. 이는 회사가 비록 내부적으로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라 할지라도, 외부적으로 그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치하여 제3자가 이를 신뢰하게 된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거래 안전과 신뢰 보호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 임. 특히, 회사의 실질적 지배자가 아닌 자가 대표이사 권한을 포괄 위임받아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묵인하고 급여 지급 및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관계를 인정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후 내부적인 분쟁으로 인해 해당 근로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지위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