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11-17 | 2015구합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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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710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은행 지점장의 부당 대출 취급 및 사적 금전대차에 따른 징계면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80. 8. 4. 입사하여 2011. 7. 21.부터 B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4. 10. 24.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징계면직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5. 2. 12. 기각 됨.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5. 5.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 참가인의 임직원은 여신업무 취급 시 여신업무편람, 각종 법규 및 건전한 금융관행과 상식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판단 : 부당한 고객유치 활동 : 원고는 무자격 대출소개인 C의 소개로 총 139건, 49억 600만 원의 여신을 취급하였고, 이 중 상당수가 부당여신이며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 함. C은 금융업협회에 등록된 대출상담사가 아니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분할 및 명의여신 금지 위반 : 원고는 C이 실경영자임을 알면서도 5개 업체의 명의로 총 1억 9,000만 원의 기업일반대출을 분할 및 명의여신으로 취급 함. 사적 금전대차 금지 위반 : 원고는 거래처인 C에게 7,450만 원을 대여하고 2,170만 원을 차용하여 이자를 대납하는 등 사적 금전대차 관계를 맺 음. 이는 참가인의 취업규정 및 윤리강령에 위배 됨. 여신 취급 불철저 : 원고는 새희망홀씨대출, CSS 대출, 주택신용보증위탁발행보증서 담보대출 취급 시 재직 및 소득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총 69건의 부당취급을 함. 판정 요지 은행 지점장의 부당 대출 취급 및 사적 금전대차에 따른 징계면직 정당성 판단 결과 근로자의 징계면직 취소 청구 기각 (징계면직 정당성 인정) 사건 개요 은행 지점장이 무자격 대출중개인과의 거래를 통해 부당여신을 취급하고, 그 과정에서 사적 금전대차 관계를 형성한 혐의로 징계면직 처분을 받고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 다. 인정된 비위 행위 부당한 고객유치 활동 금융업협회 미등록 무자격 중개인을 통해 139건, 49억 600만 원의 대출 취급 상당수가 부실채권으로 회사에 손실 초래 명의대출 및 분할여신 금지 위반 실경영자인 중개인의 명의로 5개 업체를 통해 1억 9,000만 원의 기업대출 분할 취급 사적 금전대차 금지 위반 거래처에 7,450만 원 대여, 2,170만 원 차용 거래처의 이자까지 대납하여 취업규정 및 윤리강령 위배 여신심사 및 취급 불철저 소득·재직 증빙서류 미확인으로 69건 부당취급 고신용리스도 거래처 여신 41건, 17억 8,100만 원 추가 취급 부하직원 지시 위반 대출심사 방해 및 부당 지시 핵심 판단 금융기관 지점장의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금융관행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수준으로 판단되어 징계면직이 정당합니 다. 실무적 시사점 금융업 종사자의 비위는 기업질서 뿐 아니라 금융감독 규정 위반으로도 평가됨 지점장급 관리자의 부당지시나 감시 소홀은 가중 사유로 작용 거래처와의 사적 금전관계는 이해충돌로 엄격하게 규제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7104 판정일 2016.11.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여신 심사 불철저 : 원고는 C이 소개한 대출의 신용리스크가 높다는 사실을 알고도 2013년 10월 이후 41건, 17억 8,100만 원의 여신을 추가로 취급하였으며, 이 중 17건은 부당취급에 해당 함. 부당지시 금지 위반 : 원고는 C이 소개한 여신 취급 과정에서 부하 직원의 대출 심사를 방해하고 부당한 지시를 함. 소결 :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참가인의 상벌규정 제14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10호, 제12호 : 징계사유에 해당 함. 참가인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에 관한 요령' 제3조 제3호 :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건전 영업행위인 불건전한 고객유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 금융감독원의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4조, 제5조, 제6조 : 대출모집인 등록 요건 및 절차 규 정. 참가인의 '대출모집인 운용지침' 제4조, 제5조, 제6조, 제13조 제1항 : 대출모집인 운용 및 모집대상 대출 규 정. 참가인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이행 지침' 제24조 제2항 제2호 가목, 다목 : 지점장 전행여신 취급 시 분할 및 명의여신 금지 규 정. 참가인의 취업규정 제10조 : 사적 금전대차 등의 금지 규 정. 참가인의 '하나금융그룹 윤리강령' 17. [사적 금전대차 등] : 거래처의 이자 대납을 사적 금전대차의 한 유형으로 명 시. 여신업무편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 : 여신업무 처리 시 증빙서류 진위 여부 및 적정성 점검 의무 규 정. 참가인의 취업규정 제9조,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세부이행지침' 제8조 : 상급자의 부당지시 금지 규 정.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 원고는 금융기관의 지점장으로서 엄정한 관리·감독 및 자산건전성 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대출소개인 C의 소개로 대규모 부당 여신을 취급하고 사적 금전대차 관계를 맺었으며,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함. 이로 인해 2015. 5. 11. 기준으로 C이 소개한 대출 중 22억 500만 원이 연체되고 17억 6,100만 원이 상각되는 등 총 39억 6,600만 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참가인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 함.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징계사례는 비위 사실이 상이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소결 :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참가인과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으므로, 면직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대한 판 례. 참가인의 상벌규정 제15조 제1항 가목 : 면직사유에 해당 함. 참고사실 원고는 34년 8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금융기관의 지점장이 무자격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규모 부당 대출을 취급하고 사적 금전대차를 하는 등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 비록 장기근속 및 표창 경력이 있더라도 징계면직이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금융기관의 특성상 자산건전성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점장이라는 직위의 책임감을 높게 평가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이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유사 사례 발생 시 징계 수위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