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12-08 | 2022구합88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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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건 2022구합88781 신분보장등조치처분취소청구 원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오세원 피고 국민권익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제용민 변론종결 2023. 8. 25. 판결선고 2023. 12. 8. 주 문 1. 피고가 2022.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신분보장등조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 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B은 2003. 12.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라고 한다) 전임강사로 근무를 시작하여 2015. 3. 1. 정교수로 임용되었고, 이후 2022. 3. 4. 방송통신대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8. 1. 1. 방송통신대 C학과 교수로 임용되었고, 2020. 1. 1.부터 부산지역대학장 보직을 부여받아 2022. 1. 1. 연임되어 그 임기가 2023.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3) 한편 B은 2010. 9. 29.부터 2016. 9. 28.까지 방송통신대 교무부처장 보직을 맡았는데, 위 기간 중 부동산 컨설팅,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2004. 5.8. 설립되고 2017. 12. 11. 해산 간주됨, 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참가인의 고발 및 감사청구 등 1) 참가인은 시민단체인 E과 함께 2022. 4.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B, 교육부 차관, 인사혁신처 처장 등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하였는데, B에 대한 고발혐의의 요지는 'B이 D 대표이사 등을 겸직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에 따른 영리 및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겸직위반을 관리하는 교무부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위와 같은 겸직 사실을 숨김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취지이다(이하 B에 대한 고발 부분을 '이 사건 고발'이라 한다). 2) 참가인은 감사청구인 총 716명을 대표하여 2022. 6. 3. 감사원에 'B 총장의 불법행위 감사청구 및 인사검증 부실 임용'이라는 제목으로 교육부,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를 감사해달라는 내용의 국민감사청구를 하였는데, 감사청구서에는 이 사건고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감사청구'라고 한다). 3) 참가인은 2022. 6. 13. E이 주최한 방송통신대 정문 앞 집회(이하 '이 사건 집 회'라고 한다)에 참석하여 연설자로서 원고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참가인이 이사건 고발 및 감사청구를 한 사실을 언급하였다. 다. 피고의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1) 원고는 2022. 6. 13. 인사발령 공문을 결재하여 참가인을 2022. 6. 20.자로 부산 지역대학장 보직에서 해임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직해임'이라 한다), 2022. 6. 20. 인사발령통지서를 교직원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22. 7. 14. 피고에게 신분 보장등조치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22. 11. 10.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이유로 참가인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62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부산지역대학장 보직을 다시 부여할 것과 보직해임으로 인해 삭감된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가 제4, 5호증, 을나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방송통신대 교무부처장이 담당하는 직무의 성격상 D가 수행하는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 B이 교무부처장과 D 대표이사 등을 겸직한 사정만으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사청구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감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보직해임은 참가인이 지역대학 학사업무 및 총장 보좌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감사청구와 이 사건 보직해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위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대학자율권이 침해되고, 방송통 신대와 원고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보호되는 공익 내지 사익은 미미하거나 없는 반면에, 침해되는 공익이 더 크므로 위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정의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55조 내지 제57조는 피고에게 부패행위를 신고하거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을 한 사람, 신고의무가 있는 공직자 중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피고에게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규정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위 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를 통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피고 등에게 신고한 공직자의 부패행위가 객관적으로 위 법에 따른 부패행위를 구성하는 내용이고, 그 신고의 시점, 동기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부패행위 신고자가 신고 사실이 허위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에 따라 보호받는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신고 대상이 된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징계,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갑 제3, 4, 7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사청구는 부패방지 권익위법 에서 정한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고발 및 감사청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64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제1항 에 따라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본문 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와 비영리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제1항 은 교수·부교수가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기 위해서는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D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므로, B이 총장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회사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한 것은 위 관계 법령들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2) 방송통신대 학칙 제16조는 방송통신대에 교무처를 두고, 교무처에 처장을 두어 '교원 및 조교의 인사, 학생정원 관리, 교수업적평가 기획, 각종 시험 등 교무·학 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며, 교무처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교무부처 장을 두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통신대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면 교무처 교무과 업무 중 '교원 보직 및 복무관리' 가운데 '전임교수 겸직 허가'는 실무급 직원이 기안하여 팀장급, 과장급 결재를 거쳐 대학원장(학장, 처장, 국장 포함)의 전결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위 학칙 등에 비추어 볼 때 B은 교무처 업무를 총괄하는 교무처장을 보좌하는 교무부처장으로서, 교원의 복무관리 및 겸직허가 관련 업무에 관하여 소속 직원들로부터 보고받고,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B은 교무부처장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도 D 임원직을 유지하는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었으므로, 이는 자신이 담당한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나아가 참가인은 위와 같은 B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감사원이 교육부 등에 감사를 실시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감사청구를 하였고,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감사청구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에서 정한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교무부처장의 직무가 D의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직무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부패행위는 그 정의 규정의 내용 및 체계상 형법 상 뇌물수수 등의 부패범죄보다는 넓은 개념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직자가 담당하는 직무가 본질적으로 자기 또는 제3자에게 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직무로서의 성격을 갖는 때에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생긴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앞서 보았듯이 B은 교무부처장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자신의 겸직상태를 유지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법 제63조 는 "불이익 추정"이라는 제목하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한뒤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한 경우 등에는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복잡·다양한 행정현실 속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한정된 조사능력만으로는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기에 적극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고,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직자의 권한 남용이나 법령을 위반한 행위 등을 예방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확립한다는 취지에서 입법화된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인과관계 추정은 충분하고도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경위 자체가 없었더라도 불이익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는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번복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불이익조치권자가 불이익조치 사유를 인지하게 된 경위, 불이익조치 사유의 내용 및 위법·부당의 정도, 불이익조치권자 또는 해당 조치를 내리게 된 과정에 관여한 자와 부패행위 신고 내용과의 관련성,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소속기관에서의 불이익조치 처리 관행상 불이익조치 사유를 인지한 상황임에도 불이익조치로 나아가지 않을 가능성의 존부와 정도, 부패행위 신고가 없었더라도 불이익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의 정도 등을 기초로 부패행위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상의 공익과 위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신고자를 면책게 하는 결과로 훼손될 공익을 엄격히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두35623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 을나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참가인은 2022. 4. 5.부터 같은 달 26. 사이에 3회에 걸쳐 방송통신대 교직원 게시판에 'B은 기획부동산업으로 추정되는 회사를 대표이사로 운영하며 15년 가까이 영리활동을 겸직했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총장으로 선출되었다. F언론 기사에도 B의 총장 임용과정에 나타난 불투명성과 부당함을 보도하고 있다. 고발이 접수되어 수사가 개시되면 B은 더 이상 함구할 수 없을 것이다. B은 총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고발일 다음날인 2022. 4. 30. 교직원 게시판에 'E은 2022. 4. 29. 대검찰청 앞에서 B 개인은 물론 외압에 따라 임용을 강행한 교육부 차관, 인사혁신처 처장을 고발한 사실을 알렸다. 이들의 범죄는 실정법 위반, 직무유기와 직 권남용이다. 고발인은 정치적 중립이 지켜져야 할 교육현장에서조차 알박기식 인사를 강행한 현 정권의 불공정과 비상식을 질타하였다. 방송통신대로서는 뼈아픈 지적이며, 다시 한번 깊은 수치심과 자괴감을 느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다) 방송통신대 각 지역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학생처장은 2022. 6.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각 지역대학의 중간고사 기간에 지역대학을 순회하는 과정에서 부산지역대학도 방문하였고, 참가인에게 지역대학장의 지위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하였다. 라) 참가인은 2022. 6. 13. '학과회의 참석'을 이유로 원고의 출장허가를 받은 다음, 같은 날 11:3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여 B의 위법행위를 성토하는 연설을 하였고, 이 사건 고발 및 감사청구를 한 사실도 언급하였다. 마) 참가인의 연설 및 집회 상황은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고, 방송통신대 전국총동문회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G 등 온라인상으로도 관련 영상이 공유되었다. 바) 이 사건 보직해임 인사발령통지서에는 "참가인은 2022. 4. 5.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교직원 게시판에 총장을 부정하는 글을 4차례 반복 게시하고, 2022. 6. 13.에는 방송통신대 정문에서 총장 사퇴요구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확성기를 이용, 시위에 참가한 사실이 있음. 위와 같은 일련의 행동은 총장을 보좌하는 보직자로서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보직을 해임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8 내지 10호증, 을가 제1, 12, 13호증, 을나 제5, 6,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감사청구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건 보직해임 인사발령통지서에 기재된 내용만을 보직해임 사유로 삼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감사청구와 이 사건 보직해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보직해임 이후인 2022. 8. 12. 피고로부터 참가인의 신분보 장등조치 신청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보직해임 전까지 이 사건 고발 및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감사원으로부터 어떠한 통보 내지 자료제출 요구 등을 받은 바 없다. 이 사건 집회일에 전격적으로 이 사건 보직해임이 이루진 사정은 오히려 원고가 참가인의 지속적인 총장 사퇴 요구 및 이 사건 집회 참석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보아 이 사건 보직해임을 한 것임을 방증한다. 나) 방송통신대 교육공무원 보직 임기 규정 제4조 제3항은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직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는 추상적 개념으로서 매우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총장이 지역대학 장 보직을 임명· 해임하는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아 총장이 언제든 독자적 결정을 통해 보직해임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지역대학장의 임기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되고, 총장이 지역대학장의 보직해임을 하는 데에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사이에 임명된 방송통신대 지역대학장 78명이 그 의사에 반하여 임기 중에 인사발령된 사례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1 위 기간 중에 참가인과 같이 지역대학장 지위에서 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정치 성향이 있는 시민단체와 함께 집회를 주도한 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지역대학장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한 인원도 35명에 이르는데, 그 재임 기간이 짧게는 9일, 길게는 1년 11개월 정도였던 점, 3 위 35명 중에는 다른 지역대학장으로 발령받는 등 인사발령의 사유가 명확히 확인되는 인원 외에도, '개인 사정', '본인 사의' 등구 체적 사유를 알기 어려운 인원도 상당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방송 통신대 지역대학장 임기가 총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장되어 왔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보직해임이 이 사건 집회 당일 이루어진 사정만으로, 이례적 조치라고 하기는 어렵다. 라) 한편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2022. 4. 30. 교직원 게시판에 게시한 글에 이 사건 고발이 이루어진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참가인이 이 사건 집회에서 한 연설에 위 고발 및 이 사건 감사청구에 참가인이 참여한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감사청구 사실 및 감사청구 주체를 인지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1 참가인이 2022. 4. 30. 교직원 게시판에 작성한 글에는 이 사건 고발의 주체가 E이라는 내용만 있을 뿐이고, 참가인이 위 고발에 참여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2 이 사건 집회는 원고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겸직의무 위반사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으로 임명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이 사건 감사청구 사실을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연설 중 감사청구 사실을 언급하는 부분에 할애된 시간도 길지 않다. 3 방송통신대 총동문회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이 사건 집회 영상이 공유 되기는 하였으나, 위 대화방에서 이 사건 감사청구 사실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고(이 사건 집회 유튜브 영상의 제목도 "문재인 정권이 꽂아 넣은 알박기 인사, 방송대 총장 B 사퇴 촉구"라고 되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집회 당일에 그 영상 및 위 대화방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보고를 받았다고 추단할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 마) 방송통신대 지역대학 운영 규정 제4조는 '지역대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그 지역대학 및 시 · 군학습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학생처장을 통해 참가인에게 지역대학장 보직에 충실하여 달라는 당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학과회의 참석을 이유로 원고의 출장허가를 받고서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여 총장직 사퇴를 촉구한 점 등에 미루어 참가인으로 하여금 지역대학장 보직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원고의 판단 및 인사조치가 부당한지 여부는 인과관계 인정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마. 소결론 이 사건 감사청구는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나, 원고는 부패행위 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보직해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참가인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혁(재판장) 서동민 정세영 미주 [ 1 ] 원고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총장으로서, 동대학교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할 권한이 있다( 같은 법 제2조 , 제5조 참조). 한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3 제1항 은 피고로부터 신분보장등조치를 요구받은 소속기관장 등의 장(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한 사람이 소속된 기관· 단체 . 기업 등의 장 또는 관계 기 관· 단체 · 기업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로부터 신 분보장등조치 요구를 받은 원고는 그 효력을 다툴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을 갖는다. [ 2 ] 피고는 2022. 11. 10. 참가인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 제1호 에서 금지하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원고를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법인격이 없는 원고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자연인인 B에 대한 고발로서 효력을 가질 뿐이다). 위 고발결정은 원고의 권리 . 의무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고, 청구취지에는 '신분보장등조치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고발 결정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 부분은 청구취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