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7-16 | 2018구합6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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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8구합65965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남다예, 윤대웅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경규 변론종결 2021. 6. 11. 판결선고 2021. 7. 16.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4.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주식회사 D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 1 ] 는 2007. 6. 2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60명을 사용하여 물류위탁업, 식품 판매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2015. 3.30. 원고에 입사한 후 원고가 전남 구례군 E소재 F 단지 내에서 운영하는 G의 주방장으로 근무해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5. 11. G를 퇴사한 H으로부터 참가인의 식재료 사취 의혹 등에 관한 제보를 접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5. 말경부터 G의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 및 소속 직원들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G 내에서의 식재료 불법 사취, 출퇴근 기록 허위 보고, 현금매출 취소 등의 결산 미흡 등의 비위행위를 적발하였다. 다. 원고는 참가인의 식자재 사취 및 출퇴근 허위보고 등 비위행위에 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17. 9. 14.부터 2017. 10. 11.까지 총 5회에 걸쳐 참가인에게 출석통지를 하였으나, 참가인은 단한 차례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가 취업규칙 제20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2017. 11. 13.자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참가인에게 통지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0. 16. 재심을 청구하면서 같은 달 19.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2017. 11. 9. 이 사건 해고를 그대로 유지하는 취지의 재심청구기각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징계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 2 ] 마.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7. 11. 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 10.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 양정 및 절차적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하였다(L,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2.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4. 13.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이 사건 징계사유의 내용을 전부 인정할 정도로 사실관계가 명백하지 않은 점, 일부 확인되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동기, 경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 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횡령을 한 경우에는 피해의 규모나 손해의 전보 여부를 불문하고 징계해고가 적법한 점,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참가인이 수차례 인사위원회에 불참하는 등 개전의 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외에 추가적인 업무상 비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같은 혐의로 참가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참가인의 식자재 무단 사취로 인한 피해액이 확인되지 않는 점, 참가인이 퇴근일지를 허위로 기재하였는지 여부도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경우에도 비위행위의 내용 및 경위, 원고의 사업장 운영·관리상의 책임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G에서 2년간 주방보조로 근무하다 2017. 5. 4. 퇴사한 H은 2017. 5. 11. '참가인이 식재료를 외부업체에서 발주할 때 일부를 개인용으로 사취하고 명세서와 다른 제품을 들여왔으며, H과 불화가 발생하자 H에게 뜨거운 기름을 뿌리고 연장근무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다'는 내용의 민원을 원고에게 유선으로 제보하였다. 2) 이에 원고가 G의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 및 소속 직원들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되었다. 가) 참가인과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G의 식자재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음식을 조리하여 취식하였고, 일부 식자재는 그대로 또는 조리하여 임의로 집으로 가져가기도 하였다. 또한, J조합 입고 명세서에 기재된 식자재와 실제 반입된 식자재가 다른 경우가 자주 있었다. 나) G의 2015. 3.부터 2017. 6.까지의 돈까스, 치킨, 음료수 등의 식자재의 전산상의 재고량과 매출에 따른 추정 재고량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였다(당시 원고는 재고량 차이에 따른 손해액을 34,409,760원으로 추산하였다). 다) 근무현장에서 출퇴근 시마다 수기로 작성되어야 하는 출퇴근일지를 직원들이 집에서 작성하거나 2~3일치를 몰아서 작성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 매니저가 출퇴 근일지를 기초로 하여 전산 입력한 직원들의 각 퇴근시간이 포스 마감시간이나 K 경 비시간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이 초과 지급되었다. 3) G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J조합의 담당직원 M은 원고의 조사 과정에서 'G에서 급(추가) 발주사항이 발생한 경우 주문내역과 입고내역이 다르게 납품된 사실이 있다', '참가인이 직접 J조합에 방문하여 추가로 구입한 물품은 주로 라면, 음료수 등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확인요청서에 답변하였다. 4) 참가인이 2015. 4.부터 2017. 7.까지 K 경비시간 이후에 퇴근한 것으로 전산 입력된 횟수는 총 71건인데, 그중K 경비시간과 퇴근시간이 30분 이상 차이나는 경우 및 그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차액은 다음과 같다. 5) 위 기간 동안 직원들이 수기로 작성한 출퇴근일지의 대부분은 당시 매니저였던 N가 임의로 폐기하여 존재하지 아니하고, 현재 2017. 6. 이후 작성된 출퇴근일지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 출퇴근일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7. 7. 7. 수기로 23:30을 퇴근시간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K 경비시간은 23:13이어서 17분의 시간 차이(해당 시간외 근무수당은 6,223원)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원고는 참가인의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하여 사기, 업무방해, 횡령,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18. 3. 22. 위 혐의사실 모두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2018형제1521호)을 하였다. 7) 한편, 참가인은 2019. 1.경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2021. 1. 20. '참가인이 2016. 3. 16.부터 2017. 6. 15.까지 원고의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G에 필요하지 않은 식자재 및 개인적인 물품들을 총 3,803,058원상당 구입하였고, 2016. 9. 15. 주방 조리원인 H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튀김용 뜰채를 내리쳐 H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참가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고정27, 2019고단226(병합)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0 내지 15, 17 내지 22, 26, 28 내지 35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취업규칙 제20조 제4호에서는 '직원이 직무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였을 경우'를, 제5호에서는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의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물품 파손 등 생협에 손해를 초래케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있다. 2) 제1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임의로 G의 식자재로 음식을 조리하여 직원들과 나눠 먹거나 집으로 가져간 행위, G에서 판매하지 않는 식자재를 허위로 발주하여 유용한 행위 등은 모두 사용자인 원고의 허가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식자재를 무단으로 편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20조 제4호 및 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비록 참가인이 피크타임 때 직원들의 식사를 제공할 의도에서 일부 식자재를 구입·사용한 것이고, 원고의 재고 관리시스템상의 미비가 이러한 비위행위를 조장한 측면이 있다는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이 직원들의 식사 용도의 식자재 사용·구입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허가를 받으려는 시도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오히려 참가인이 원고의 재고관리상의 허점을 적극 이용하여 업무 외의 용도로 식자재를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징계사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3) 제2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징계사유는 해당기간 중 참가인이 71회에 걸쳐 출퇴근일지에 K 경비시 간 이후로 퇴근시간을 기재함으로써 퇴근시간을 허위 보고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K 경비가 작동된 이후에는 초과근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참가인이 그 이후에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가인은 출퇴근일지에 30분 단위로 퇴근시간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K 경비시간 이후로 퇴근시간을 기재하더라도 그 차이가 최대 30분을 초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퇴근일지 기재시간과 K 경비시간 차이가 30분을 초과하는 14건의 경우에는 참가인이 고의로 퇴근일지를 허위 기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20조 제4호 및 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퇴근일지 기재시간과 K 경비시간 차이가 30분 이내인 나머지 57건의 경우, G 직원들의 출퇴근시간 기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 점, 실제 참가인이 장기간에 걸쳐 30분 단위로 퇴근시간을 기재하였으나 원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고의로 퇴근일지를 허위 기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위 14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한편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2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참가인은 G의 주방장으로서 식자재 관리 및 법인카드 사용 등에 관하여 폭넓은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부담한다. 아울러 참가인은 원고의 직원으로서 출퇴근일지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기재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령할 직무상의 의무 역시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원고의 식자재 관리 및 출퇴근 관리시스템상의 미비점을 적극 이용하여 주도적으로 식재자를 사 취하고 퇴근시간을 허위로 보고하였는바, 그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나) 비록 참가인의 식자재 편취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 명확하게 특정되지는 않으나, 원고가 이 부분 증거로 제시한 갑 제10호증(재고차이 내역)이나 갑 제27호증(세무사 의견서)을 통하여 가늠할 수 있는 대략적인 손해의 규모 및 참가인의 주도적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식자재 편취로 인한 피해액이 참가인을 해고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해당기간 동안에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중 업무상배임죄의 경우에는 참가인이 원고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였다는 것으로서 범죄사실 중 식자재와 관련한 부분은 제1징계사유에 포함될 여지도 있다. 이러한 참가인의 별도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을 정함에 있어 판단요소로 고려될 수 있고,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원 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참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인사위원회 출석 요청에 5차례나 불응하였고, 각 비위행위의 원인을 원고의 부실한 식자재 및 출퇴근 관리시스템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바, 참가인이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나아가 참가인이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임성민 박남진 미주 [ 1 ] 1) 당초 상호가 '주식회사 I'였다가 2017. 3. 28.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고, 2018.3.28. '주식회사 A'로 재차 변경되었다. [ 2 ] 2) 갑 제18호증에 의하면, 참가인의 출퇴근 허위보고 횟수는 포스 마감을 기준으로 할 때 49건, K 경비를 기준으로 할 때 71건 임이 확인되는바, 이 부분 기재는 'K 경비 기준'의 오기로 보인다.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