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01-29 | 2019가합10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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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보수 삭감은 과거의 법률관계이나, 근로자 복직 시 향후 분배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음
- 다만 본안에서는 기각 (합법적 경영상 판단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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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 시사점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
- 일방적인 규정 개정으로 인한 해임은 무효
- 구조조정 시에도 절차적 정당성 필수
회사가 주의할 점
- 규정 개정 시 이해관계자와의 합의 과정 필요
- 모호한 해
2019가합107051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회계법인 파트너 및 사원 해임/탈퇴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 결과 요약 2017. 10. 25.자 이사해임결의 무효확인청구는 각하 됨. 피고가 2017.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파트너해임결의 및 사원탈퇴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C조정처분 무효확인청구)는 기각 됨.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공인회계사로서 피고 회계법인의 사원이자 D그룹의 파트너로 근무 함. 피고는 2017. 7.경 구조조정을 개시하며 원고에게 명예퇴직 대상자 통보를 하였으나, 원고는 신청하지 않 음. 피고는 2017. 9. 4. 원고에게 긴급직무명령을 발령하여 업무 관여 중단 등을 명 함. 피고는 2017. 7. 24. 원고의 C을 205C에서 195C으로 삭감하고, 2017. 10. 2. 다시 140C으로 삭감하는 처분(이 사건 C조정처분)을 함. D그룹은 2017. 9. 4. 파트너 해임사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조직 및 운영규정 개정 결의를 함. D그룹은 2017. 10. 25. 파트너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파트너에서 해임하는 결의(이 사건 파트너해임결의)를 함. 피고는 2017. 10. 25.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사원 지위에서 탈퇴시킨다는 특별결의(이 사건 사원탈퇴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의사록을 작성 함. 피고는 2017. 11. 13. 원고에게 위 결의들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적격에 관한 판단 법리 :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 함. 법원의 판단 : D그룹 파트너들 사이에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계약에 관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 음. 판정 요지 회계법인 파트너 해임 및 사원 탈퇴결의 무효 확인 소송 판결 결과 파트너 해임결의 및 사원 탈퇴결의: 무효 확인 보수(C) 삭감 처분 무효확인 청구: 기각 소송비용: 근로자 1/2 부담, 회사 1/2 부담 사건의 개요 근로자는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의 사원이자 D그룹 파트너로 근무했습니 다. 회사는 2017년 7월 구조조정을 시작하며 근로자의 보수를 단계적으로 삭감했고, 9월에는 긴급직무명령으로 업무 중단을 명했습니 다. 이후 파트너 규정을 개정하여 '경영상 필요에 따른 구조조정'을 해임 사유로 추가한 뒤, 10월 25일 파트너총회와 사원총회를 열어 근로자를 해임·탈퇴시켰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D그룹이 민법상 '조합'인지 판단 ⭐ 회사의 주장: D그룹은 조합이므로, 조합 내 분쟁은 회사(피고)가 아닌 조합 전체를 피고로 삼아야 함 법원의 판단: 조합계약서 없음 파트너들의 출자금은 각 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됨 보수(C)는 조합원의 출자금 비례금이 아닌 업무 인센티브 채무는 개별 법인(회사)이 부담 결론: D그룹은 조합이 아니므로, 회사가 올바른 피고 파트너 해임 및 사원 탈퇴결의는 유효한가? ⭐⭐ 법원의 판단: 무효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파트너 해임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 '경영상 필요'라는 모호한 사유로 해임 결의 강행 결론: 절차적·실질적 정당성 부족으로 해임결의 무효 보수 삭감 처분은 무효인가? 법원의 판단: 기각 (무효 아님) 보수 삭감은 과거의 법률관계이나, 근로자 복직 시 향후 분배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음 다만 본안에서는 기각 (합법적 경영상 판단으로 봄) 실무적 시사점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 일방적인 규정 개정으로 인한 해임은 무효 구조조정 시에도 절차적 정당성 필수 회사가 주의할 점 규정 개정 시 이해관계자와의 합의 과정 필요 모호한 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107051 판정일 2021.01.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체결한 '파트너쉽 계약'은 조합계약을 구성하는 내용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 음. 조직 및 운영규정은 D그룹 내 '법인'들의 조직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뿐, 파트너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정하지 않 음. C은 조합원의 출자금액에 비례한 반대급부로 보기 어렵고, 파트너들에게 업무 수행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단위로 봄이 합리적 임. 파트너들이 출자한 재산은 소속 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되고, 급여채무 및 사업경영에 수반되는 채무는 개별 법인인 피고가 부담 함. D그룹 내 법인에 소속된 파트너들에게 피고 법인과 구분하여 단체적 성격을 띠는 조합에 따른 법률효과를 수인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D그룹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44965 판결 이 사건 C조정처분 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C조정처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해당하나, 피고가 그 기한을 한정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실효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C 시스템 규정상 파트너의 C은 매년 조정되며, 원고가 파트너 및 사원 지위를 회복하는 경우 C조정처분의 효력 유무에 따라 적용받는 C의 규모 및 지급받을 분배금이 달라지게 됨. 결론 : 이 사건 C조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은 원고가 지급받을 분배금을 다투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 음. 2017. 10. 25.자 이사해임결의 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직권 판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7. 10. 25.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 또한 별도의 이사 해임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지 않 음. 결론 : 존재하지 아니하는 결의에 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이 사건 C조정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기존의 보직을 상실하였고, C 시스템 규정상 파트너의 보직 변경이 있을 경우 C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의 규모에 제한이 없 음. 피고는 원고의 보직 상실에 따라 C 시스템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C조정처분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결론 : 피고가 원고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하기 위하여 위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이 사건 C조정처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이 사건 파트너해임결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절차적 하자의 존부 법원의 판단 : 조직 및 운영규정 제4조 제4항에 따라 파트너총회는 회의일 1주일 전에 전자문서 등으로 전체 파트너들에게 통보하여야 함. 피고는 이 사건 파트너해임결의일로부터 8일 전인 2017. 10. 17. 파트너들에게 2017. 10. 25.자 파트너총회의 일시 및 장소, 안건을 기재한 전자메일을 발송 함. 결론 : 이 사건 파트너해임결의에는 파트너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 음.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의 존부 조직 및 운영규정 제3조 제4항 제8호 해임사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경우')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 이후 피고의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나, 피고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영위기를 겪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 음. 피고의 영업정지처분은 '신규 감사계약' 체결을 12개월 간 금지하는 제한적 처분에 불과하며, 회계감사 부문의 매출은 감소하였으나 다른 부문의 매출은 증가하여 총 매출에는 큰 변동이 없 음. 해임사유 제8호는 2017. 9. 4. 추가·신설되었는데, 그 이전에 이미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원고에게 명예퇴직을 통보하였 음. 원고가 명예퇴직 요구에 응하지 않자 소급 적용하기 위하여 제8호를 추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음. 원고의 업무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원고를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 음. 결론 : 원고에게 조직 및 운영규정 제3조 제4항 제8호에 해당하는 해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조직 및 운영규정 제3조 제4항 제9호 해임사유 (PES 평가결과가 '기준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 : 원고의 PES 평가 순위가 전반적으로 하위권이기는 하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원고의 점수 내지 순위가 그 기준에 미달하였는지, 원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파트너들도 모두 해임되었는지에 관한 입증이 없 음. PES 시행지침 제3조에 의하면 파트너에 대한 PES 평가는 평가영역, 성과목표 및 가중치를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상호 합의를 통하여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 파트너별로 평가기준이 서로 다르다면 산술적인 PES 점수를 단순 비교하여 원고의 업무수행실적을 평가하기 어려 움. 2017 회계연도의 PES 평가는 피고의 구조조정 작업으로 인하여 6월 이후의 업무성과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낮은 점수는 이례적인 PES 평가 과정 때문에 발생한 차이일 가능성도 있 음. 결론 : 원고에게 조직 및 운영규정 제3조 제4항 제9호에 해당하는 해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최종 결론 : 이 사건 파트너해임결의는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여 무효 임. 이 사건 사원탈퇴결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적법한 소집통지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정관 제13조 제3호에 의하면, 사원총회는 대표이사가 총회일 1주일 전에 총회일과 총회소집의 목적을 각 사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 소집하여야 함. 피고는 2017. 10. 17. 파트너들에게 2017. 10. 25. 파트너총회 소집을 전자메일로 통지하였고, 안건으로 '파트너 비자발적 탈퇴를 위한 해임결의'가 기재되어 있었 음. 피고의 대표이사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사원탈퇴결의를 안건으로 명시한 사원총회 소집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사원총회 소집통지서 및 등기발송 확인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임을 피고가 자인함) 결론 : 이 사건 사원총회결의는 적법한 소집통지가 결여된 절차상 하자가 있 음. 원고의 사원탈퇴에 관한 적법한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 D그룹의 파트너총회에서 '파트너에 대한 비자발적 탈퇴에 의한 해임 결의안'에 대한 결의는 있었으나, '원고를 피고의 사원지위에서 탈퇴시킬 것인지'를 묻는 안건을 별도로 상정하여 결의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 음. (사원총회 의사록은 사후에 작성된 것임을 피고가 자인함) D그룹의 파트너 지위와 피고의 사원 지위는 그 요건과 권한 등에서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지위 임. 각 지위의 해임 및 탈퇴 사유와 결의 방법도 구분되므로, 원고를 파트너 지위에서도 해임하고 사원 지위에서도 탈퇴시키기 위하여서는 각 결의의 사유와 요건을 충족하는 별도의 결의가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조직 및 운영규정 제4조 제6항은 '파트너총회와 소속 법인의 사원총회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파트너총회결의로써 해당 사원총회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갈음하고자 하는 결의사항, 결의의 주체 및 결의방법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만 적법하게 사원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 함. 피고는 D그룹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단체이므로, 피고의 사원지위 취득 및 상실과 같은 의사결정은 정관 등의 규정에 따른 그 구성원들의 단체적 의사결정절차를 거쳐야 함. 공인회계사 아닌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D그룹의 파트너총회에서 피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