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6-22 | 2017구합6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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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건 2017구합61607 감봉처분취소청구 원고 1. A 2.B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변론종결 2018. 5. 25.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8.3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1990. 12. 31. 행정서기보로 신규 임용되어 2013. 4. 22.부터 2014. 7. 6.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C우체국(이하 'C우체국'이라 한다) 지원과 회 계팀장으로 재직하였고, 원고 B은 1992, 1. 15. 행정서기보로 신규 임용되어 2014. 7. 7.부터 2015. 6. 30.까지 원고 A의 후임으로 C우체국 지원과 회계팀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D는 2002. 11. 15.부터 2015. 7. 5.까지 C우체국에서 난방용 유류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7. 1. 23.부터 2015. 2. 23.까지 유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받지 않은 뒤 납품업체로부터 계좌이체나 현금 등을 받는 방법으로 총 74회에 걸쳐 409,158,500원의 유류대금을 횡령하였다. 다. 서울지방우정청장은 2016. 7. 18. D 및 D가 유류대금을 횡령한 기간 동안 C우체 국에서 총괄국장, 지원과장, 서무팀장, 회계팀장, 세출담당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징계처분 조치를 지시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C우체국 회계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원고들에 대해서는 '경징계'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 산하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8. 12. 원고들이 아래 표와 같이 관련 법규에서 정한 계약담당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고 회계업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D가 원고 A가 회계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61,895,000원, 원고 B이 회계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24,759,000원을 각 횡령하는 것을 막지 못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감봉3월의 징계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8. 31, 원고들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마. 이후 원고들은 위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2. 1.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감봉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감경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0, 1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C우체국의 업무분장에 의하면 업무난이도가 높은 공사계약이나 규모가 큰 용역 및 물품구매 업무 등은 회계팀장인 원고들이, 일상적이고 소규모의 물품은 세출담당 공무원이 각 담당하고 있다. 난방용 유류는 비록 그 지출규모는 크지만 일상적으로 그 구매가 이루어지는 물품이므로, 원고들이 아닌 세출담당 공무원이 유류구매 계약담당 공무원이다. 2) 설사 원고들이 난방용 유류구매 계약담당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관련 법규에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요구하는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3) 입찰공고기간 미준수, 지출결의서 날인누락, 납품사진 미첨부 등 피고가 지적한 사항을 원고들이 전부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D의 횡령행위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므로, 원고들의 의무 위반과 D의 횡령 간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4) 실제 계약담당자인 세출담당 등에 대한 징계양정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감봉1월의 징계는 과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원고들이 관리자 직급에 있다는 이유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승진, 수당지급 등에 있어서 극심한 불이익을 입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무는,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모든 국민에게는 당연히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국가공무원법 에서 위와 같이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성실의무를 규정한 취지, 내용 및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의 성실의무에서 말하는 '법령'이란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 관련 법령'을 의미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단순한 법령준수 차원을 넘어 법령의 취지 등에 따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당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가)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공무원, 국고금관리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대리재무관·분임재무관 및 대리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등 세입세출외의 자금 등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국고금관리법 제22조 는 같은 법 제21조 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무관'이라 칭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은 지출원인행위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갑 제4, 5, 7,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계약담 당공무원이자 분임재무관인 C우체국장의 보조자로서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1 원고들이 C우체국에서 회계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관련 법규 [ 1 ] 에 따라 지정된 C우체국 회계업무 관련 직위 및 그 담당 업무는 아래 표와 같다. 또한 당시 C우체국의 개인별 사무분장표에 의하면 원고들은 지원과 회계팀 소속 행정주사보로서 회계업무 전반관리, 공사·물품 및 용역 계약업무, 기업회계, 소속 국에 대한 회계업무 지도, 국유재산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행정서기 E 등은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 규모가 작은 계약 및 물품구매, 회계업무 서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당시 C우체국의 직제 및 원고들의 직위, 담당업무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분 임재무관이자 국가계약법 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인 C우체국장의 보조자로서, 회계팀장의 지위에서 자기의 책임과 판단 하에 C우체국의 계약 및 검수 업무를 실제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세출담당은 규모가 작은 계약 및 물품구매에 있어서만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그 계약 및 점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2 C우체국 물품구매계약내역을 살펴보면, 500만 원 이하의 물품구매계약업무가 95%에 달하며, 의자 등 가구 구매계약이 지출 규모가 큰 계약에 해당하였음에도 그 1회 지출금액은 1,000만 원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C 우체국의 지출 규모상 1회 평균 지출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난방용 유류대금 구매계약을 '규모가 작은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은 조사 당시 자신들이 유류 구매 계약담당자로서 그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난방용 유류대금 구매계약 및 검수 업무는 원고들이 자기의 책임과 판단 하에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에 해당하며, 관행적으로 위 업무를 세출담당이 수행하여 왔다는 것만으로 이를 원고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3 국고금관리법 제20조 , 제23조 는 예산의 지출은 배정된 예산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당한 채권자 등을 수취인으로 하여 지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이 계약상의 규격, 수량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되, 물품의 납품검사를 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할수 있다(국가계약법 제14조, 우정사업 물품관리 세칙 제36조, 계약업무편람 제5장 제5절,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 C우체국은 관행적으로 D가 난방용 유류대금 구매납품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들이 별도로 검수공무원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원고들은 D로부터 유류 납품 보고를 구두로만 받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계약상대자를 대면하거나 유류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실제 확인한 적이 없었다. 또한 세출담당이 D의 요청에 따라 유류 입찰공고기간 5일을 준수하지 않고 2~4일, 심지어 23시간 정도로 단축하고 유류 납품시간을 출근시간 전인 아침 7:00로 조정하여 공고함으로써 소수 특정업체만이 난방용 유류입찰에 응찰하도록 하거나 납품과정의 부당행위가 보다 쉽게 은폐되도록 하였음에도 원고들은 이를 시정하지 않았고, 유류대금 지출결의서에 검수날인이 누락되고 계약조건인 주유 전후 사진이 첨부되지 않은 건들 이 있었음에도 원고들은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관련 법령 등에서 계약의 이행의 적정 여부를 감시하라는 취지에서 계약담당공무원 등에게 요구하는 의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들의 위와 같은 관행적인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D는 8년여 간의 기간동안 4억여 원이나 되는 돈을 횡령할 수 있었다. 원고들이 관련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였더라면, D의 횡령행위가 보다 더 일찍 발견되거나 그 횡령의 빈도 내지 액수가 더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원고들의 2. 가. 1) 내지 3)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1)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하고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D의 횡령행위가 행해진 기간, 빈도, 횡령액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횡령행위는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거우며, 그와 관련한 계약의무의 적정성 등을 감독하여야 하는 원고들의 비위 또한 결코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 2 서울지방우정청장은 D의 횡령행위에 대한 감사 결과 이는 특정 개인의 업무소홀 등으로 한정하기 어려우며 이미 징계시효가 경과하거나 퇴직한 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지원과장, 회계팀장, 서무팀장에 대하여는 '경징계', 회계직 단순보조자인 세출담당에 대하여는 '경고조치', 국 업무 총괄자인 총괄국장에 대하여는 '주의'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한편 징계시효가 경과한 지원과장 등에 대해서는 '경고 및 인사조치'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서무팀장 F을 비롯한 원고들은 당초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회계팀장인 원고들은 서무팀 소속직원인 D의 직접 감독자가 아닌 점, 실제 유류구매 계약을 하지 않은 원고들에게 전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D의 횡령은 원고들이 회계팀장으로 재직하기 훨씬 전부터 진행되어 온 점, 원고들에게 징계전력이 없으며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등을 감안하여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감봉 1월로 감경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 감경의 경위 및 그 사유에 징계시효가 도과한 자들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불가능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에 대한 감봉 1월의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 중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한 '소극행정'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견책'의 징계 처분을 예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4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과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교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들의 2. 가. 4)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이광열 이지희 미주 [ 1 ] C우체국은 원고들이 회계팀장으로 근무하였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으로서, 구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2017. 8.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우정사업본부 회계공무 원 배치.임명 예규(2016. 6. 9. 우정사업본부예규 제13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그 직위 등을 지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