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9-08 | 2015가단5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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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
회사의 예방의무 위반은 불인정
- 회사가 센터장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측하거나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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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 시사점
- 개인의 사생활 언급도 성희롱: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사생활 소문 확산도 성희롱 구성
- 상급자의 책임 강화: 지휘·감독자의 언행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
- 반복적 강요의 위험: 한 번의 언급 후 근로자의 거부 의사가 표현되면 반복 추궁은 위법성 강화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5가단5210807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6. 8. 11.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검침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2013. 2.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 회사의 D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1.부터 2014. 2. 28.까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검침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이전인 2007. 10. 무렵부터 위 D센터에서 검침업무를 위탁받았던 다른 회사들에 소속되어 검침원으로 근무하여왔다. 다. 원고는 2014. 1. 7. 피고 B의 업무상 비위 등을 비롯하여 D센터에 여러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며 그 해결을 요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피고 회사에게 발송하였고, 그 서면이 그 무렵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회사에 투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리며 문제의 해결을 지시하였다. 마. 피고 B은 D센터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2014. 1. 16.과 같은 달 17. 연속하여 모든 직원들이 참석하는 집단토론 형식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회의에서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소문과 관련하여 "A씨, E씨하고 사귀어?", "안 사귄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잖아, 안 사귄다고"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2014. 1. 17. 원고에 대하여 권고사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다음 같은 해 2. 28. 원고에 대한 권고사직의 인사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재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직원들에게 원고에 대하여 "기혼녀임에도 불구하고 D센터의 동료인 E과 내연의 관계에 있는 것 같다"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말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또한 피고 B은 2014. 1. 16.과 다음날인 같은 달 17. 마치 원고가 불륜을 저리른 것처럼 추궁하여 원고에게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다. (2) 피고 회사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피고 B에 대해 내부 고발한 내용을 그 당사자인 B에게 곧바로 알림으로써 B이 전항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방 임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이 업무상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바, 전항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피고 회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에 위반하여 성희롱을 당한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 및 권고사직의 인사명령을 하였고,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바, 피고 회사는 자신의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억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성적수치심과 불쾌감 유발행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은 D센터의 센터장으로 원고를 비롯한 소속센터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점, ② 피고 B은 내부 고발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나, 그 토론회에서 언급된 내용의 상당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이거나 회식장소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정당화성 발언에 불과하여, 실제 그 목적에 부합하는 토론이나 문제해결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 B이 원고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은 원고와 소외 E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소문으로, 이는 소문의 사실여부와는 무관하게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것으로서 소속 직원들이 모두 참석한 회의나 토론에서 언급하거나 다루어질 문제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 B의 질문은 그 자체로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는 내용으로 이해되는 점, ④ 불륜의 당사자로 지목된 원고나 E은 피고 B이 불륜에 대한 소문을 언급하자 그와 같은 주제가 언급되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거나 의도가 있기에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던 점, ⑤ 그럼에도 피고 B은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해명을 불륜의 당사자로 지목된 원고와 E에게 직접 하도록 요구하였고, 첫날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다음날 같은 취지의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문에 대한 계속적인 해명을 요구하였던 점, 6 결국 원고는 피고 B의 행동에 분노하여 둘째 날 회의에서 스스로를 자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B의 언동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자해할 정도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감정을 피고 B에게 명시적 내지 추정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B의 언동과 업무수행 사이에 업무관련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은 직장의 상급자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를 위반한 같은 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직장 내 성희롱(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언동은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1) 안전보호의무 위반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원고의 직장 상사인 피고 B에게 내부 고발이 들어온 사실을 알리고 이의 해결을 지시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피고 B이 원고에 대해 취했던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가 피고 B에게 그 고발자가 원고임을 알렸을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들이 취한 문제해결 방법이 부적절하다는 사정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그와 같은 지시를 함에 있어 피고 B에게 내부 고발자가 원고임을 알렸다거나 나아가 피고 B이 문제 해결을 핑계로 원고에 대한 불륜 소문을 공개석상에서 언급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피고 회사의 D센터 센터장을 맡아 그 소속 직원들을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 B이 자신의 업무 수행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원고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 등의 발언을 통해 원고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이는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매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피고 B의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기에, 면책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피고 B의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불이익한 조치) 성립 여부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회사가 2014. 2. 28. 원고를 권고사직한 사실, 이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4. 23.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 5,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점, 피고 회사의 임원과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으면서 권고사직에 사실상 동의하는 취지의 태도를 취한 점,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협박성 발언이나 암시에 의해 제출한 문서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받은 불이익한 조치와 원고가 입은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인다. 결국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조치가 피해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보복조치 등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원고가 피고 B의 위와 같은 언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이 사건의 경위와 그 방법 및 정도, 이로 인한 피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철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 성적 사실관계를 명시적으로 추궁 - 근로자의 불편함 표현 후에도 계속 강요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 회사의 예방의무 위반은 불인정 - 회사가 센터장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측하거나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실무적 시사점 - 개인의 사생활 언급도 성희롱: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사생활 소문 확산도 성희롱 구성 - 상급자의 책임 강화: 지휘·감독자의 언행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 - 반복적 강요의 위험: 한 번의 언급 후 근로자의 거부 의사가 표현되면 반복 추궁은 위법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