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6-09 | 2016누7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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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징계처분 무효 주장
- 쟁점: 이 사건 징계처분이 대표이사가 아닌 부사장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 부사장 D이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한 것은 참가인의 내부 위임 규정에 따른 것임.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위법성 자체를 소송물로 하는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당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는 제기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부사장의 징계통보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근로자가 당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징계처분 무효 주장은 해당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제기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이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임을 명확히 하고, 징계처분서 수령일을 그 기산일로 보아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함.
- 또한, 내부 위임 규정에 따른 징계 통보는 유효하며,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는 재심판정의 위법성 자체를 다루어야 함을 강조하여, 소송의 본질적 쟁점에서 벗어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시사함.
-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의 명확한 기산일 규정을 강조하여, 과거 판례의 적용 범위를 제한함.
2016누73964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처분 구제신청기간 기산일 및 징계처분 무효 주장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일반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다음날 징계처분서를 교부받 음.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함.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원고는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원고는 당심에서 징계처분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을 '전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처분의 기산일인 2014. 12. 2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함.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대표이사가 아닌 부사장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 쟁점: 징계처분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 지. 법리: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은 상당 기간 동안 여러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해고 관련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의 성격이 다 름.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 함.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불이익처분의 효력발생일로 보는 것이 옳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일반징계위원회 의결 당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다음날 징계처분서가 교부되었으므로, 원고가 징계처분서를 수령한 날(2014. 10. 22.)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였어야 함. 징계처분의 효력은 원고가 징계처분서를 수령한 2014. 10. 22.에 발생하였고, 전사징계위원회에서 재심신청이 기각됨으로써 징계처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2014. 10. 22.로 봄이 옳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판정 요지 징계처분 구제신청기간 기산일 및 징계처분 무효 주장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일반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다음날 징계처분서를 교부받 음.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함.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근로자는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근로자는 당심에서 징계처분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을 '전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처분의 기산일인 2014. 12. 2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대표이사가 아닌 부사장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 쟁점: 징계처분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 지. 법리: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은 상당 기간 동안 여러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해고 관련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의 성격이 다 름.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 함.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불이익처분의 효력발생일로 보는 것이 옳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일반징계위원회 의결 당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다음날 징계처분서가 교부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징계처분서를 수령한 날(2014. 10. 22.)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였어야 함. 징계처분의 효력은 근로자가 징계처분서를 수령한 2014. 10. 22.에 발생하였고, 전사징계위원회에서 재심신청이 기각됨으로써 징계처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2014. 10. 22.로 봄이 옳 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징계처분 무효 주장 쟁점: 이 사건 징계처분이 대표이사가 아닌 부사장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인지 여 부. 법리: 부사장 D이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한 것은 참가인의 내부 위임 규정에 따른 것 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위법성 자체를 소송물로 하는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당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는 제기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누73964 판정일 2017.06.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징계처분 무효 주장 쟁점: 이 사건 징계처분이 대표이사가 아닌 부사장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인지 여 부. 법리: 부사장 D이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원고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한 것은 참가인의 내부 위임 규정에 따른 것 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위법성 자체를 소송물로 하는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당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는 제기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부사장의 징계통보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당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징계처분 무효 주장은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제기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이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임을 명확히 하고, 징계처분서 수령일 을 그 기산일로 보아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 함. 또한, 내부 위임 규정에 따른 징계 통보는 유효 하며,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는 재심판정의 위법성 자체를 다루어야 함 을 강조하여, 소송의 본질적 쟁점에서 벗어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시사 함.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의 명확한 기산일 규정 을 강조하여, 과거 판례의 적용 범위를 제한함. 음. 법원의 판단: 부사장의 징계통보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당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징계처분 무효 주장은 해당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제기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이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임을 명확히 하고, 징계처분서 수령일을 그 기산일로 보아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 함. 또한, 내부 위임 규정에 따른 징계 통보는 유효하며,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는 재심판정의 위법성 자체를 다루어야 함을 강조하여, 소송의 본질적 쟁점에서 벗어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시사 함.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의 명확한 기산일 규정을 강조하여, 과거 판례의 적용 범위를 제한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