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3-10-23 | 2013노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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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쟁의행위 중 업무방해·집시법 위반 항소심 판결
판결 결과
항소 모두 기각 - 원심 판결 유지
사건의 개요
Z 주식회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공장 점거, 도로 점거, 미신고 집회 개최 등으로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집회·시위의 적법성
- 법원 판단: 신고 없이 도로를 점거한 집회는 정당행위가 아님
- 신고 의무 면제 또는 기대가능성 부재 등의 예외사유 없음
- 회사의 장소 선점으로 인한 중복집회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지 않음
2. 업무방해죄의 '위력'
-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유·무형력을 포함하며, 공장 점거와 노무 제공 거부는 이에 해당
3. 검사의 추가 항소
- 무죄 부분 검토:
- 증명 부족으로 무죄 판단한 부분은 정당함
- 미신고 집회가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음을 인정
4. 양형의 적정성
법원은 다음을 종합 고려하여 원심 형량 유지:
- 적법하지 않은 절차의 쟁의행위로 회사에 손해 발생
- 당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법원 판결의 사회적 분위기
- 공공 안녕에 심각한 위험 초래 없음
실무 시사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법적 절차 준수가 필수 요건 - 정당한 목적이라도 신고 의무 회피는 불가능하며, 도로 점거 등 공공질서 침해 행위는 위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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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541 가. 업무방해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다. 건조물침입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마. 도로교통법위반 바. 공무집행방해 사.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1.가.나. A 2.가.나.마. B 3.가. 나.마.바.사. C 4.가. 나.마. D 5.가 나.마. E 6.가. F 7.가. G 8.가.나.마. H 9.가. 나.라. I 10.가. 다. J 11.가.나.마. K 12.가. L 13.가.나.마. M 14.가.나.마. N 15.가.나.라.마. 0 16.가.나.라.마. P 17.가. Q 18.가. R 19.가.나.마. S 20.가.나. T 21.가.나.마. U 항소인: 피고인 A, B, C, D, F, G, H, I, J, L, L, MI, N, O, P,Q, S, U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박병모, 김원학, 인훈, 진현일(기소), 강호준, 변진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V 담당변호사 W(피고인 E, T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1고단4727, 4935(병합), 4936(병합), 4937(병합), 4938(병합), 4939(병합), 2012고단1546(병합), 2013고단39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3. 10. 23. [주문] 피고인 A, B, C, D, F, G, H, I, J, L, M, N, O,P,Q, S,U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F, G,H, I, J, L, M. N, O, P, Q, S, U이하에서는 통틀어'항소한 피고인들'이라고 한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M(2011고단4727호 제1항 부분) 피고인은 다른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AA공장 1공장(이하 '1공장'이라고만 한다)을 점거하는 등으로 피해자 Z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업무를 방해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L(2011고단4727호 제3항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541 가. 업무방해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다. 건조물침입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마. 도로교통법위반 바. 공무집행방해 사.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1.가.나. A 2.가.나.마. B 3.가. 나.마.바.사. C 4.가. 나.마. D 5.가 나.마. E 6.가. F 7.가. G 8.가.나.마. H 9.가. 나.라. I 10.가. 다. J 11.가.나.마. K 12.가. L 13.가.나.마. M 14.가.나.마. N 15.가.나.라.마. 0 16.가.나.라.마. P 17.가. Q 18.가. R 19.가.나.마. S 20.가.나. T 21.가.나.마. U 항소인: 피고인 A, B, C, D, F, G, H, I, J, L, L, MI, N, O, P,Q, S, U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박병모, 김원학, 인훈, 진현일(기소), 강호준, 변진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V 담당변호사 W(피고인 E, T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1고단4727, 4935(병합), 4936(병합), 4937(병합), 4938(병합), 4939(병합), 2012고단1546(병합), 2013고단39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3. 10. 23. [주문] 피고인 A, B, C, D, F, G, H, I, J, L, M, N, O,P,Q, S,U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F, G,H, I, J, L, M. N, O, P, Q, S, U이하에서는 통틀어'항소한 피고인들'이라고 한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M(2011고단4727호 제1항 부분) 피고인은 다른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AA공장 1공장(이하 '1공장'이라고만 한다)을 점거하는 등으로 피해자 Z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업무를 방해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L(2011고단4727호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