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7-23 | 2019구합6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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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9구합6615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찬근, 홍정모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명 담당변호사 이준호 [변론종결] 2020. 6. 11.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4.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2. 20. 설립되어 상시 20여 명 내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5. 7. 3. 원고에 입사하여 공사부장 등의 직위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31.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8. 6. 30.자로 해고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 다. 참가인은 2018. 9. 28.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30.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라.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9.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리해고 요건 중, 원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요건은 갖추었다고 보았으나, 나머지 요건은 초심판정과 같이 결여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긴박한 경영상 위기에 처하여 가능한 자금 확보 조치를 모두 취하였고 희망퇴직, 임직원 급여 삭감, 고액 차임을 지불해야 하는 임대차계약 변경, 관리비 절감 등 다양한 해고회피 노력을 실행하였다.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기술자 수를 갖추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자격증 '미소지자'를 해고의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 참가인은 관련 자격증이 없었고, 원고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켰으며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전횡을 일삼은 바 있다. 또한 해고의 실행이 긴박하게 요구되던 당시의 상황, 건설업의 특징상 근로자들이 각 현장에서 따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집단이나 근로자대표를 상정하기 힘든 점, 협의절차를 거친다고 하여 별다른 변화가 있었으리라 볼 수 없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정리해고에 관한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등 다. 인정사실 1) D 노반시설공사 가) 원고는 G 주식회사(이하 'G'), H 및 I 주식회사와 함께 G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D 노반신설 기 타공사(약정 준공일 2015. 12. 20. 이하 '이 사건 고속철도 공사')를 수주하였다. 그러나 65.06%의 지분을 보유한 G 주식회사가 2015. 4. 2. 법정관리에 들어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였고, 발주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잔여구성원에게 출자비율조정 및 책임준공을 요구하였다(당시 잔여공사금액 약 227억 원). 나) 원고가 2015. 6. 10.경 이 사건 고속철도 공사와 관련하여 G의 지분을 승계할 경우 예측되는 손익과 지분을 포기할 경우 예측되는 손익을 비교한 내부 문서에 의하면, '지분을 승계하여 시공'할 경우 계약금액 외 125억 원의 공사비 등 추가 투입이 예상되어 약 62.5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지분 승계를 포기'할 경우 추가공사금 125억 원에 대한 구상권(다른 공동수급체와 분담하여 부담), 지체상금 약 90억 원, 공사불이행으로 인한 행정제재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었다. 다) 원고는 G의 지분을 승계하여 출자비율을 조정하고 이 사건 고속철도 공사를 완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공사는 2017년경 준공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고속철도 공사에 하도급업체로 참여한 J 주식회사(이하 'J'는 2017. 3. 17. 원고를 상대로 약 60억 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8354호), 2018. 3. 19. 원고가 J에 약 34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2) 원고의 비상경영체제 운영 가) 원고를 설립한 K은 2005. 2. 15.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를 경영하다 2015년 초 무렵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2015. 5. 2.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고속철도 공사로 인하여, 약정 준공일을 도과함에 따른 지체상금의 부담(1일 당 약 1억 원), 예정된 출자비율(16.27%)이 높아지며 지출된 추가 공사비, 하도급업체였던 J과의 분쟁 등을 겪게 되었다. 다) 원고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라) 원고의 2015년 판매비와 관리비는 약 15억 원이고 그중 급여는 약 7억 원이며, 2016년 판매비와 관리비는 약 17억 원(급여 약 8.6억 원), 2017년은 약 22억 원(급 여 약 8.2억 원)이다.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원고의 누적 공사손익이 손실인 이유는, 다른 공사에서 이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고속철도 공사로 인한 공사손실충당 부채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원고는 2018년 유형자산을 매각하였고 약 13.6억 원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얻어(약 15.7억 원에 매각) 영업외 수익이 전기 약 5.4억 원보다 크게 증가한 20억 원이 되었다. 마) 원고는 2018. 5. 24. '경영위기 비상경영운영방침에 대한 임직원에게 알리는 협조문'이라는 제목으로 희망퇴직 신청 및 정리해고 대상자 선별 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지하였다. 바) 원고는 희망퇴직 신청 마감일인 2018.5.31. 14:53경 참가인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사) 원고는 전 직원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30%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가, 2018. 7.과 2018. 8.에 임원 3명(대표이사 L, 사내이사 M, 사내이사 N)의 급여를 각 51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30% 삭감하여 지급하다가 2018. 9.부터는 다시 각 510만 원으로 지급하였다. 아) 원고는 2018. 6. 5. '종전 양주시 0 소재 사무실의 임대료 및 유지관리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망 K의 소유이던 위 사무실에서 '고양시 덕양구 P' 소재 사무실로 이전하였다. 자) 원고는 2018. 12. 1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사업부문 중 전기공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주식회사 Q에 합병을 통하여 양도하고,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면허를 반납하기로 결의하였다. 3) 원고 소속 근로자 수 및 신규채용 가) 원고의 2016년 이후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다. 나) 2018. 8. 2.경까지 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 형태로 퇴직한 근로자 수는 6명 정도이고, 2018. 12. 경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반납함에 따라 자진퇴사 또는 권고사직 형식으로 2018. 12. 31.자로 퇴직한 근로자(관련 면허 기술자) 수는 10명이다. 원고는 해당 직원들에게 30일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경 이후 R(토목 특급), S(조경 초급), T(건축 초급), U(토목 중 급), V(토목 초급), W(사무보조)을 신규로 채용하고, 2019년 X(건축 초급), Y 및 Z(조 경 초급)을 신규 채용하였다. 라) AA은 이 사건 고속철도 공사의 현장소장이었는데 2017. 4. 7. 사표를 제출하였고 2018. 5. 1.자로 이사로 승진하여 원고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8. 9.경 AB(과장)을 해고하였는데, AB은 토목기사 1급 자격증 소 지자이다. 원고가 2018. 6. 채용한 R(부장)는 토목기사, 그 직후인 2018. 8. 채용한 V (대리)은 토목산업기사이다. 바) 그외 N(이사), AC(과장), AD, AE은 전기 기술자로, 건축·토목·조경·산업 환경과는 관련이 없다. 4) 참가인의 근무 경위, 담당업무 및 기타 가) 참가인은 원고의 전 대표이사 망 K의 형제인 망 AF의 손자이다. 망 K은 배우자나 자녀가 없고, 형제 망 AF. AG, 망 AH이 있었는데, 망 AF의 아들(참가인의 부) E은 2015. 7. 원고의 본부장으로, 참가인은 2015. 7. 3. 이 사건 고속철도 공사부장으로 입사하고, 망 AH의 배우자인 AI은 2015. 11. 이사로 취임하였다. AG의 자녀인 L은 2015. 11. 이사로 취임한 후 2016. 2.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E은 2015. 9. 17. 망 K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AG, AI 등 6명을 상대로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E은 2015. 9.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15느합137, 2016느합1022(반심판)}, 위 법원은 2018. 1. 4. 기여분결정 청구는 기각하고 상속재산에 관하여 부동산, 원고에 대한 주식, 망 K의 채권 등을 분할하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으며, 항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심판의 내용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입사 후부터 2017. 2.경까지는 이 사건 고속철도 공사 현장의 공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7. 2. 1.부터는 이 사건 정리해고 무렵까지 'F 하수관로정 비사업'(이하 'F현장')에서 근무하였다. F현장은 원고와 주식회사 AJ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수주하였다. 라) E은 2018. 4. L, AI, AA, AK를 업무상배임 또는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는 2019. 12. 20. L, AI, AK의 피의사실 및 AA의 업무상배임, 사문서변조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AA의 업무상횡령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수사기관은 위 수사과정에서 '원고는 가족 회사로 AL은 원고가 소송중이라서 배당이 안 되자 2017. 3. 발령을 내었다고 2018. 4. 해고하였고, AA은 사표를 제출하였지만 진행 중인 소송의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소송 관련 자료를 검토하게 하였으며, AI은 재산상속에 따라 지분을 받고 상근이사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인하였다. 마) 원고는 2018. 6. 14. E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속철도 공사 과정에서 164,827,646원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8. 9. 17. 원고의 업무용 차량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약 4천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9902, 같은 법원 2018가단5198946), 법원은 'AA의 증언을 선뜻 믿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각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7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2, 3.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정리해고의 적법 여부 1) 정리해고의 적법 요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참조).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 무렵 원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된다. 1 원고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해 큰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이 사건 고속철도공사에서 예측하지 못한 G의 탈퇴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후속 조치로서 G의 지분을 승계하여 준공하는 것을 결정함에 따라 원고의 공동수급체 내 분담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추가 투입 공사비, 예정 준공일이 지연됨에 따른 지체상금의 발생 등으로 말미암아 누적공사손실이 큰 폭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반면 공사의 신규 수주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 영업외 이익은 그에 상응하여 증가하지 못하였고, 토목 ·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장래 재무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인 '공사계약 잔액'도 기존 계약의 기성고에 따른 지급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감소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급여를 포함한 판매비와 관리비는 종전의 규모를 유지한 채 지출되고 있었다. 이처럼 이 사건 고속철도 공사 이후 원고의 손익 흐름은 구조적으로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약 46%, 2016년 약 50%, 2017년 약 37%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위와 같이 원고의 매출활동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누적공사손익의 영향으로 영업손실 폭이 개선되지 않아 영업이익이 적자였던 상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리해고 무렵 원고의 경영상태는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고속철도 공사가 2017경 완공된 사정은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용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율에 따른 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하도급업체인 J과 하도급 공사대금을 두고 법률분쟁이 이어지고 있었으며 해당 공사가 미친 손실의 규모와 자금경색의 문제 등을 고려하면, 공사가 완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악화된 상황에서 단기간에 벗어나거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이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조 변화, 근로자 감원 등 조치를 취할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3 2017년에 비해 2018년의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감소분만큼 영업손실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원고가 2018년 유형자산을 약 15.7억 원에 매각하여 약 13.6억원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얻어 영업외 수익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로 인하여 마치 재무제표의 수치상으로는 비교적 지표가 건전한 듯한 결과가 초래되었지만, 이는 회사가 소유하는 자산을 매각한 결과로서 오히려 악화된 재정상황을 유동성 확보, 자금조달 등으로 타개하고자 한 정황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참가인은 원고의 경영상 어려움은 비전문적인 현재의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에 기인한 것이고, 근로자의 감원을 통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기업의 인원 감축 필요성이 합리적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요소이므로, 경영상 위기를 초래한 것이 경영진이라고 하여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경영상태 악화의 원인은 불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인원 감축은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예정된 장래의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생산성을 향상하거나 경쟁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면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고, 원고의 판매비와 관리비 규모 및 그중 급여의 비중을 고려하면 임원 감축이 무용한 방법이라는 취지의 참가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 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참조),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참조). 한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의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정리해고에서도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비롯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18. 5. 24.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여 1차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임직원 3명의 임금을 2개월간 50% 삭감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1 원고는 희망퇴직 신청을 받거나 해고를 진행하면서 감원 목표인원을 선정하지 않았다.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정리해고의 범위는 경영상 부득이한 최소한의 범위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다면 원고가 당면한 '인원 삭감의 필요성'과 대비하여, 어떠한 인원을 어느 정도 감축할 것인지의 기준을 지니고 이루어짐이 타당하다. 원고가 해고의 범위를 설정하지 않았고 감원의 목표 없이 희망퇴직, 정리해고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은, 원고가 단행한 정리해고가 구조조정의 계획 등을 바탕으로 긴박한 경영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경영판단을 거쳐 산정된 최소한의 해고가 아님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2 희망퇴직 신청을 한 근로자 수가 적지 않고, 이 사건 정리해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가 전기공사업 분할,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반납을 추진하였으며 그와 관련하여 2018년에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 수 또한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원고의 경영상 위기 타개에 필요한 정도의 감원은 달성되었거나 장차 달성될 것으로 예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 및 제출자료만으로는 추가 인원감축이 필요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희망퇴직 절차는 1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희망퇴직 신청일 마지막 날에 이 사건 정리해고 통보를 한점 또한 참가인에 대한 추가 정리해고가 '희망퇴직 결과에도 불구하고 추가 감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경영상의 분석·결단 등을 바탕으로 정리해고가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원고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진과 참가인이 모두 친인척 관계에 있는 소위 가족회사로서의 성격, 참가인의 부 E이 원고의 경영진과 상속재산분할· 이 사건 고속철도 공사 관련 비위문제 등과 관련하여 형사고소, 심판청구 등을 통해 분쟁을 겪은 과정 등은, 참가인에 대한 정리해고는 경영상 위기 타개에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참가인이 원고의 경영진과 관계가 악화된 E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참가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정리해고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고속철도 공사는 공동수급체의 조합원이 손해와 이익을 지분 비율에따라 향유하게 되므로, 비록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부터 아직 공동원가분담금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구체적 상환 내역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여 그로 인한 경영상 위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일부 비용은 보전될 여지가 있었으므로 인원 감축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노력 또한 기대할 여지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근무시간 단축, 일시휴직, 순환휴직 등을 통해 해고를 피하거나 정리해고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정리해고 무렵 7명을 신규 채용하거나 2018. 5.경 AA을 이사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하는 등 상반되는 행보를 보이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조치가 정리해고를 감수하고서라도 시행하였어야 할 경영상 결단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4 원고는 정리해고에 앞서 임직원의 임금 삭감 조치를 취하고, 차임을 절감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 삭감 조치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3명에게 2개월 간 실시된 것에 불과하고 임대차계약 변경 또한 규모 등에 비추어 정리해고에 앞서 취한 조치로는 불충분해 보인다. 4)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분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1310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1 원고는 2018. 5. 24. 공지를 통해 '정리해고 대상자 선별 기준'을 발표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정기준'). 이 사건 선정기준 중 '자격증 보유 여부'의 기준은 관련 법령이 건설면허의 유지 조건으로 규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영상 필요성을 반영하는 합리적 측면이 있는 기준이다. 그러나 자격증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자격증이 요구되는 건설면허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자격증의 보유 여부는 건설면허의 유지 조건과 무관할 것인데 원고가 2018. 12.경 전기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영위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 원고 소속 직원 중에는 참가인 외에도 자격증이 없는 직원들이 있었지만 참가인 외에 '자격증 미보유'를 원인으로 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직원이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2018. 9.경 토목기사 1급 자격증을 지닌 AB을 해고하고, 2018. 6.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자격증을 지닌 R, V을 채용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자격증 보유 여부'를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2 원고는 참가인이 F 현장에서 전횡을 일삼고, 경영진의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를 수치화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거나 평가 자료를 수집한 바 없고, 이 사건 선정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마련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의 주장 및 제출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부족하다. 3 참가인이 해고대상자로 선정된 시점, 경위 등에 비추어, 경영진의 자의적·주 관적 요소가 배제되었음이 담보된다고 볼 수도 없다. 5)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에 대하여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은 같은 조 제1,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아울러 비록 불가피한 정리해고라 하더라도 협의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 이전 근로자대표를 선정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측과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근로자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업의 상황이나,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사전협의절차의 문제가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이 규정하는 '협의과정'은 정리해고에 요구되는 실질적 요건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해석되므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할 근로자집단의 대표와 협의를 하거나, 사업장의 특성상 그러한 집단이나 대표가 구성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불이익을 받는 당해 근로자와 실질적이고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에 관하여 협의를 시도한 적조차 없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참가인에 대한 정리해고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이라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므로, 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이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