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07-19 | 2018가단12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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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8가단120763 주식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라클 담당변호사 김기원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박창범, 허주리 변론종결 2019. 6. 14. 판결선고 2019. 7.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각 회사 및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의료 및 액세서리 도, 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C,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줄여 쓴다)의 대표이사 겸 주주이고, 원고의 남편인 D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실경영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2015. 8. 1. 경 입사하여 2017. 6. 1.경 퇴사하기까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3) 한편 D은 의류와 액세서리 판매 등을 목적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이하 '사건 외 회사'라고 줄여 쓴다)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사건외 회사는 2014. 1. 12.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을 주도하였고 이후 상호 사업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주식증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입사하기 전인 2015. 4. 1.경 피고와의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비상장주식 10,000주를 증여하는 내용의 주식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줄여 쓴다). 가) 수증자는 증여받은 주식을 이 사건 회사가 유가등록시장에 상장한 날을 기준으로 1년 후부터 매각할 수 있다. '상장'이라 함은 이 사건 회사가 코스피 또는 코스닥 시장에 등록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수증자가 전항 기재 기간 이전에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할 경우, 증여자는 증여한 금액으로 증여한 주식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여세는 수증자가 부담하고,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은 각각이 부담한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줄여 쓴다)을 증여받았다. 다. 피고의 사직서 제출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상장되지 아니한 시점인 2017. 5. 31.경 이 사건 회사에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7. 6. 1.경 퇴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퇴사'라고 줄여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퇴사는 이 사건 회사가 상장되기도 전인 2017. 6. 1. 경 이루어졌다. 이사건 증여의 약정내용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증여한 금액으로 매수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행사하고, 증여한 금액은 증여 당시 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0원이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1 이 사건 퇴사는 형식상 사직이나 실질은 D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해고이다. 2 주식의 환매금액인 '증여한 가액'은 그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실질적 가치 상당액인 1주당 5,800만 원을 지급하여야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퇴사의 법적 성격 1) '해고' 주장의 배척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근로관계의 종료가 자진퇴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바, 을 제8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등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이 사건 퇴사가 해고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자진퇴사'로 볼 사정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법리를 종합하면, 이 사건 퇴사는 자진퇴사로 봄이 상당하다. 즉, 1 F는 원래 사건외 회사의 본부장이었다가 2015. 11.경부터는 이 사건 회사의 본부장까지도 겸임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실적이 설립 당시부터 저조하기 만할뿐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사건외 회사의 새로운 투자법인 설립사업에 차출되어 참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종전에 팀장이던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본부장을 대리하게 된 점, 2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가기만 하자 사건외 회사의 이사 중 1인이 이 사건 회사의 본부장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피고는 다시 기존 직책인 팀장으로 복귀하게 된 점, 3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F를 상대로 제기하여 선고받은 동종소송의 확정판결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가단123011 판결 에 의하여도 상당부분 뒷받침되는바,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점(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3002 판결 등 참조), 4 피고의 '직 책'에 관하여 팀장으로 된 증거자료와 본부장으로 된 증거자료가 모두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외부적·형식적 명칭의 변동과는 관계없이 '직급' 자체는 입사 후부터 이 사건 퇴사 시까지 계속하여 과장으로 유지되었던 점, 5 2015. 4. 1.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은 -133,215,769원으로 평가되었고 그 보다 앞선 2014. 12. 31. 현재 자본총계액이 -480,069,525원으로 평가된 점, 6 지속적인 경영악화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대표이사인 원고로부터 별도로 2014. 1. 21. 40,000,000원, 2014. 2. 21. 100,000,000원, 2014. 3. 12. 100,000,000원, 2014. 4. 3. 120,000,000원, 2014. 4. 8. 30,000,000원, 2014. 4. 18. 15,000,000원, 2014. 4. 23. 10,000,000원, 2014. 4. 25. 35,000,000원, 2014. 4. 30. 10,000,000원, 2014. 5. 7. 80,000,000원, 2014. 5. 14. 20,000,000원, 2014. 5. 28. 30,000,000원, 2014. 6. 4. 105,600,000원, 2014. 6. 18. 90,000,000원, 2014. 6. 24. 80,000,000원, 2014. 7. 22. 120,000,000원, 2014. 7. 25. 100,000,000원, 2014. 7. 29. 50,000,000원, 2014. 8. 6. 100,000,000원, 2014. 12. 26. 100,000,000원, 2015. 1. 26. 50,000,000원, 2015. 4. 30. 190,000,000원, 2015. 5. 1. 200,000,000원, 2015. 5. 2. 200,000,000원, 2015. 5. 3. 60,000,000원, 2016. 6. 22. 300,000,000원, 2016. 11. 28. 100,000,000원, 2016. 11. 29. 100,000,000원, 2016. 11. 30. 50,000,000원을 각 차용하는 등 계속적으로 다액의 자금지원을 받은 점, 7 이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악화로 자본금 잠식의 상태에 빠지자, 대표이사인 원고는 위와 같이 상당한 액수인 개인재산을 대여하게 되었고 피고를 포함한 임직원들도 연봉을 삭감 또는 동결받게 되는 상황에서, 피고는 위와 같이 팀장으로 복귀하고도 상당 기간 근무하다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퇴사에 이른 점, 8 피고가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노동청 등에 진정 등을 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와 같은 급여 삭감과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황과 장래 전망 등을 고려하여 자진퇴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증여한 가액의 산정 1) '증여한 가액'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법리 즉, 1 이 사건 회사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등 세무자료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0원을 신고하는 등 내부적으로 주식의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해 온 점,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자본잠식 등 경영악화 상태에 있고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3 원고가 이 사건 증여를 한 경위는, 7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보답하기 위한 것임과 아울러, L이사건회사 상장된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피고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증여하였던 주식을 증여한 가액 자체 즉 무상으로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이 사건 회사의 상장이 이루어지고 1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는 등 경영이 정상화 된 후에는 주식가치 상승의 이익을 피고로 하여금 향유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직원인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증여 후에도 이 사건 회사가 상장 등 경영정상화에 이르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회사 내부의 이른바 인센티브 정책라고 봄이 상당한 점, 4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법리(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에서 증여한 금액이란 '증여한 당시의 금액' 또는 '증여한 금액'이고, 비록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기재되어 대가금액이 있다고 볼 소지가 엿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증여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 이 사건 증여의 전체적인 체계·내용 등과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단순히 환수할 수 있다는 표현을 법률 비전문가가 쓰는 일상적 표현으로서 '살 수 있다'고 기재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여한 가액은 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는, 피고가 30억 원을 넘은 투자자금을 유치한 성과에 대한 대가일 뿐만 아니라 증여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는 80억 원을 상회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증여한 가액을 산정하면 적어도 1주당 5,800원 상당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3, 4,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전항 기재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상장 조건 무효 여부 1) 주장 요지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상장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등 상장의 성부가 오로지 원고의 의사에만 의존케 하는 이른바 순수수의조건이므로 이 사건 증여 중 원고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한 약정 부분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상장 성부는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상장 여부가 객관적으로 결정될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의사 등에 의하여도 결정되므로 법률행위를 무효로 귀속시키는 순수수의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증여 중 상장과 관련된 위 약정 부분은 법률상 유효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상장 전 자진퇴사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의 약정내용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호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