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23-06-14 | 2022고단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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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154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사: 황윤재(기소), 채원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경배 판결선고: 2023. 6. 14.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경부터 2017. 3. 2. 경까지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의 차장으로, 감정평가,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조합의 여신업무방법서 등 평가기준은 대출 가능금액 산정에 필요한 부동산 평가에 관하여 11m2당 토지의 가격은 비교표준지공시지가에 지가변동률, 지역요인의 보정비율, 개별요인의 보정비율, 기타요인의 보정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비 교표준지공시지가×지기변동율×지역요인×개별요인X기타요인], 비교표준지공시지가는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지목·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이며, 개별요인의 보정은 '토지가격 비준표'를 참고하여 150%까지 적용할 수 있는데 개별요인 보정시 참고하였던 토지가격 비준표를 출력하여 감정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기타요인의 보정은 객관적인 사례자료가 없는 경우 130%까지 적용이 가능하고 객관적인 사례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180%까지 적용이 가능한데 평가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용상황이 유사하여야 하며, 21m2 당 건물의 가격은 적산가격으로 평가하되 건물의 적산가격은 건물신축단가표를 기준으로 재조달원가(건물신축단가)에 잔존연수(내용연수에서 경과연수를 차감함)를 곱하고 내용연수로 나눈 가액으로 산정하고[= 재조달원가(건물신축단7)X잔존연수(=내용연수 - 경과연수)÷내용연수], 건물신축단가는 신축단가표(1~5급) 중 3급의 신축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2급을 적용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3다세대주택(빌라)의 가격은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거래사례자료에 근거한 비교방식 등에 의하여 평가하되 예외적으로 2인 이상의 부동산 전문가(부동산 중개업소 등)의 도움을 받아 평가할 수 있는데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은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소속명(또는 업소명), 전화번호 및 그 내용을 기술하고, 평가근거로 활용한 거래사례자료는 평가서에 붙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대출한도의 범위를 규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담보대출업무를 함에 있어 위 규정을 준수하여 담보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피해자 조합에 손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5.경 위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D의 언니인 E에게 그 E의 소유인 전남 고흥군 F 대지 3,951m2, G 과수원 3,967m2, H 임야 980m2, I 임야 201m2, J 임야 2,385m2, K 임야 4,170m2 6필지, F 지상 블록조 슬래브지붕의 주택 45m2, L 지상 다세대주택(빌라) 3층 48.3m2를 각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토지의 감정평가 과정에서 F, G, H, J, K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면서 공시지가를 부당히 높은 토지로 선정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이 아니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인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고, 개별요인 보정을 하면서 토지가격 비준표를 참고하지 않고 감정평가서에 이를 첨부하지 않은 채 임의로 위 6필지의 개별요인 보정률을 130% 내지 150%로 산정하였으며, 기타요인 보정을 하면서 위 6필지가 마을의 외곽, 임야지역에있음에도 마을의 중심, 상가지역인 M 답 524m2의 실거래가(평당 100만 원, 또한 공시지가는 37,900원임)를 객관적인 사례 근거로 N 임야를 제외한 0 대지 등 5필지의 기타요인 보정률을 140% 내지 180%로 산정하였고, 2위 F 지상 블록조 슬래브지붕인 주택의 감정평가 과정에서 그 주택의 신축단가를 3등급 40만 원이 아닌 1등급 52만 원으로 적용하면서 감정평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그 주택이 1989년에 승인되어 그 당시 잔존연수는 13년임에도 잔존연수를 23년으로 적용하였으며, 3위 L지 상 다세대주택(빌라)의 감정평가 과정에서 2016. 3. 31. 같은 소재지의 빌라 3층 50.13m2의 거래가액이 38,000,000원인 실거래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하지 않았고 1인의 부동산 전문가(부동산 중개업소 등)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뿐인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시가 감정액인 396,513,300원을 초과한 605,716,000원으로 평가하고 위 E에게 400,000,000원을 대출함으로써 위 E에게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E, D, Q,R,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F 대지 등기 첨부) 1. 수사보고(본건 관련 매매 정보 자료 첨부) - 경매정보 1. 수사보고(C조합과 T조합의 감정평가 사항 비교) 1. 수사보고(여신업무방법 중 '담보물 감정평가' 부분 사본 첨부) - 여신업무방법 중 담보물 감정평가'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감정 평가 자료 검토) 1. 수사보고(건물 신축단가 적용 관련, C조합 감정평가 업무 담당자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평가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공시가 비교) - 공시가격 자료 1. 수사보고(개별요인, 기타요인을 가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감정가 확인 및 주택의 3급 단가 및 잔존연수 13년 적용 감정가 확인) 1. 수사보고(토지 및 건축물 감정평가 방법 관련 등 U단체 알림 공문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본건 감정평가 자료 사본 일체 첨부 및 관련사항 검토,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W 소재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 내역 첨부 및 관련사항 검토) - 공시지가 자료 1. 수사보고(W 소재 토지의 실거래가 조회 자료 첨부 및 관련 사항 검토) - 실거래가 내역 1. 수사보고(V조합 감정평가실무 첨부) - 감정평가실무 1. 수사보고(여신업무방법 규정 위반에 따른 피의자의 배임 행위 관련 검토) - 여신업무방법 발췌본 1. 수사보고(M, 본건 토지 등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서류 첨부, 각 첨부서류 포함) 1. 2014년 T조합 감정평가서(첨부서류 포함) 1. E 대출현황 1. 2016년 C조합 간이감정평가표(일반건물용, 첨부서류 포함) 1. 2016년 C조합 담보물심사표 1. 여신업무방법(2016. 7.20. 기준) 1. 2019년 감정평가서(법원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대출담당자로서 업무방법 규정을 위반하여 실제 담보물 가치보다 과다하게 그 가치를 평가하고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출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거나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았고 일부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피고인의 동료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