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9-17 | 2015누3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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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30847 직권면직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안정환 [피고,항소인] 수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구합220 판결 [변론종결] 2015.8.20.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방공무원 근무 1) 원고는 1979. 10. 15. 경기도의 지방공무원(지방행정서기보)으로 임용되어 1981. 7. 27. 지방행정서기, 1986. 1. 6. 지방행정주사보, 1993. 2. 1. 지방행정주사로 각 승진하였다. 2) 원고는 1995. 1. 18.부터 1998. 10. 23.까지 수원시 J구청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J구청장으로부터 「업무추진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질병 치료를 위해 월 3회 외출한 다.」 는 평가를 받았다. 3) 원고는 1998. 10. 24.부터 1999. 3. 12.까지 아래와 같은 경위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채 수원시 팔달구청 I과에서 대기 근무를 하였다. 1998. 10.경 경기도의 직제 개편으로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감소하자 피고는 구 「지방공무원법」 (2005. 1. 27. 법률 제7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일부를 직권으로 면직시키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는 위 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였는데,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기준에 따라 원고를 직권면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피고는 1998. 10. 24. 위 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청 I과에서 대기하도록 명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1999. 3. 13. 원고를 수원시 영통구 E사무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도록 하였고 직권면직하지 않았다. 4) 원고는 1999. 3. 13.부터 2001. 1. 12.까지 수원시 영통구 E사무소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함께 근무한 동료 공무원들로부터 「근무시간 중 업무를 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거나 컴퓨터만 보는 경우가 많아 동장이 업무를 대신 하는 때가 많고, 동료와 화합 및 업무협조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는 평가를 받았다. 5) 원고는 2001. 1. 13.부터 2005. 3. 17.까지 수원시 팔달구청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함께 근무한 동료 공무원들로부터 「근무시간 중 F이 부른 노래를 듣거나 F이 출연한 영화를 보는 경우가 많고, 동료와 협력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다.」 는 평가를 받았다. 6) 원고는 2005. 3. 18.부터 2009. 8. 30.까지 수원시 B구청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함께 근무한 동료 공무원들 및 B구청장으로부터 「근무시간 중 업무를 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고, 상관의 업무지시를 잘 따르지 않으며, 부하직원에 대한 업무지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동료와 업무적으로 및 업무외적으로 화합하지 못한다.」 는 평가를 받았다. 7) 원고는 2009. 8. 31.부터 2011. 2. 28.까지 수원시 C에서 보직 없이 근무하였는데, 당시 함께 근무한 동료 공무원 및 C장으로부터 「근무시간 중 업무를 하지 않고 컴퓨터로 사진 · 동영상을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경우가 많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며, 팀장의 업무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동료와 화합 및 업무협조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수원시 감사담당관은 2010. 1.경 원고를 「직무수행능력 부적격자」 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8) 원고는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 아래와 같은 경위로 휴직하였다. 수원시 공직쇄신위원회는 2011. 1. 21. 수원시 소속 공무원 14명을 「공직쇄신대상 자」 후보로 선정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근무시간에 업무를 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으며 동료와 화합하지 않아 근무분위기를 해한다.」 는 이유로 원고를 「공직쇄신대상자」 후보로 선정하였다. 수원시 인사위원회는 2011. 2. 10. 위 14명 중 8명을 「공직쇄신대상자」 로 선정하였는데, 당시 원고에 대해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 질병의 치료를 위해 휴직을 명하기로 하고 「공직쇄신대상자」 로 선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3. 1.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 휴직할 것을 명하였다. 9) 원고는 2012. 3. 1.부터 수원시 B구청 종합민원과에 보직 없이 근무하였다. 10) 피고는 「지방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6개월마다 수원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1 수(2008년 이전 : 50점 만점에 46점 이상 50점 이하, 2008년 이후 : 70점 만점에 64점 이상 70점 이하), 2 우(2008년 이전 : 38점 이상 46점 미만, 2008년 이후 : 53점 이상 64점 미만), 3 양(2008년 이전 : 38점 미만, 2008년 이후 : 53점 미만)으로 나누어 평정하였는데, 원고가 1997. 12.부터 2012. 12.까지 받은 평정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1) 수원시 소속 공무원들은 2012. 4.경 상호간의 다면평가를 통해 수원시 소속 공무원 중 41명을 「소통 2012 교육 대상자」 1차 후보로 선정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전 산업무처리능력 등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동료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자신의 업무를 회피하는 등 책임감이 부족하며, 동료들과 화합하지 않는다.」 는 등의 이유로 「소통 2012 교육 대상자」 1차 후보로 선정되었다. 수원시의 「소통 2012 교육 대상자 선발위원회」 는 2012. 4. 24. 위 41명 중 원고를 포함한 37명을 「소통 2012 교육 대상자」 2차 후보로 선정하였고, 수원시 인사위원회는 2012. 5. 7. 위 37명을 「소통 2012 교육 대상자」 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35명(2명은 교육받기를 거부)은 2012. 5. 18.부터 2012. 6. 29.까지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H에서 「소통 2012 교육」 으로 1 역량강화교육, 2 자아성찰교육, 3 개인별/분임별/ 자유과제 수행교육 등을 받았다. 2) 원고는 2012. 6.30. 수원시 B구청 종합민원과에 복귀하였는데, 복귀 후에도 함께 근무한 동료 공무원들로부터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동료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 」 는 평가를 받았다. 3) 수원시 인사위원회는 2012. 8. 3. 위 「소통 2012 교육 대상자」 35명(교육받기를 거부한 2명은 징계) 중 원고를 포함하여 교육성과가 미흡한 10명에 대해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나쁘다」 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 제3항에 따라 2012.8.31.부터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가 2012. 8. 29. 위 10명에 대해서 2012. 8. 31.자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에 대해서도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나쁘다」 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2. 8. 31.부터 직위를 부여하지 않았고(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 2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12. 8. 31.부터 2012. 11. 30.까지 수원시 B구청 행정지원과에 대기할 것을 명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대기명령'이라 한다), 3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연구할 것을 특별 연구과제로 부여하였다. 5) 원고는 2012. 8. 31.부터 2012. 10. 중순경까지 특별 연구과제로 부여받은 노인복 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위 연구결과에 대해서 「수원시 연구과제 평가위원회」 로부터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 개선방안의 제시가 미흡하다」 는 등의 이유로 100점 만점에 평점 54.83.점을 받았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가 정해 놓은 직권면직기준(평점 60점 이하)에 따라 직권면직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 6) 한편, 원고와 함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 10명 중 2명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후 바로 퇴직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4명(원고, L, M, N)은 특별 연구과제 수행결과 평점 60점 이하를 받아 직권면직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4명은 60점을 초과하는 평점을 받아 직권면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1) 피고는 2012. 12. 1.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수원시 인사위원회에 원고를 포함한 위 4명을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것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였다. 2) 수원시 인사위원회는 2012. 12. 6. 원고의 직권면직 여부를 심리하기로 예정하였는데, 원고는 직권면직보다는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명예퇴직이 낫다는 생각에 위 심리 개시 10분 전 피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고, 이에 수원시 인사위원회는 위 안건을 심리하지 않았다. 3) 그 후 원고는 2012. 12. 10. 이메일로 피고에게 명예퇴직신청 철회서를 제출하였다. 4) 수원시 인사위원회는 2012. 12. 13.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3명(L, M. N)을 직권으로 면직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2. 12. 14. 위 3명을 직권으로 면직하였다. 5) 피고는 2012. 12. 10.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해제하고 수원시 B구청 행정 지원과로의 복귀를 명한 다음 2013. 1. 7. 원고에 대해서 명예퇴직을 명하였다. 6) 원고는 2013. 2. 6. 위 명예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경 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4. 22. 원고가 명예퇴직처분 전에 명예퇴직신청을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위 명예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7) 피고는 2013. 5. 9. 원고에 대해서 수원시 D 주민자치센터로의 복귀를 명하였다. 8) 수원시 인사위원회는 2013. 6. 17.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5호, 제2항단서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직무수행능력 및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원고를 직권으로 면직 시키기로 의결하였다. 9) 피고는 2013. 6. 20.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직권으로 면직시켰다(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라 한다). 10) 원고는 2013. 7. 19.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10.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 26 내지 28, 38 내지 40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내지 10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직무수행능력 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대기명령은 위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이 사건 직권면직처분도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대기명령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5호의 직권면직 사유(제65조의3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위법하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한 사유(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2012. 12. 10. 수원시 B구청 행정지원과로의 복귀를 명하고 이어 2013 5. 9. 수원시 D 주민자치센터로의 복귀를 명하였는데, 그 후인 2013. 6. 20. 이와 반대로 직무수행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라. 원고가 지방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수회에 걸쳐서 포상도 받은 점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해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판단 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1997. 12.부터 2000. 6.까지 6회에 걸친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인 「양」 (평점 50점 만점에 38점 미만인 경우)을 받았다. 특히 1997. 12.에는 평점 26.8점, 1998. 6.에는 평점 26점, 1998. 12.에는 평점 23.8점을 받아 「양」 등급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하였다. 2 원고는 2000. 12.부터 2005. 6.까지 10회에 걸친 근무성적 평정에서 중간 등급인 「우」 (평점 50점 만점에 38점 이상 46점 미만인 경우)를 받았으나, 위 기간 동안의 평점은 38점 내지 39.8점으로 「우」 등급 중에서 하위권에 속하였다. 3 원고는 2005. 12.부터 2007. 12.까지 5회에 걸친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인 「양」 (평점 50점 만점에 38점 미만인 경우)을 받았다. 4 원고는 2008. 6.부터 2012. 12.까지 9회에 걸친 근무성적 평정에서(휴직을 한 2011. 12. 제외) 최하위 등급인 「양」 (평점 70점 만점에 53점 미만인 경우)을 받았다. 특히 위 기간 동안의 평점이 32점 내지 34.2점으로 「양」 등급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하였다. 5 원고는 1995.경부터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받기 전까지 1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관 및 동료 공무원들로부터 「근무시간 중 업무를 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상관의 업무지시를 잘 따르지 않으며,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동료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동료와 화합하지 못한다.」 는 평가를 받았다. 6 이에 원고는 1998.경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및 대기명령을 받았고, 2009. 8. 31. 이후에는 보직 없이 근무하였으며, 2010.경 「직무수행능력 부적격자」 로 선정되었고, 2011.경 「공직쇄신대상자」 후보로 선정되었으며, 2012.경 「소통 2012 교육 대상자」 로 선정되었다. 나.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5호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5호의 직권면직 사유(제65조의3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5.경부터 1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직수무행능력의 부족, 근무의욕 및 책임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근무성적이 나빴는바, 3개월이라는 짧은 대기명령 기간 동안 직무수행능력 및 근무성적이 급속히 향상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2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대기명령 기간 동안 수행한 특별 연구과제에 대해서 평점 54.83점을 받았는바, 이는 직무수행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최저점수인 평점 60점에 미달하는 점수이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직무수행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하고, 앞서 본 사정 및 을 제7, 10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 11 내지 25, 29 내지 37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수원시 인사위원회가 2012. 12. 6. 원고의 직권면직 여부를 심리하기로 예정하였는데 그 직전에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을 하는 바람에 위 심리를 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해서 명예퇴직을 명하기 위해 2012. 12. 10. 수원시 B구청 행정지원과로의 복귀를 명하였다. 피고가 2013. 1. 7. 원고에 대해서 명예퇴직을 명하였는데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로 위 명예퇴직처분이 취소되자, 피고는 2013. 5. 9. 원고에 대해서 수원시 D 주 민자치센터로의 복귀를 명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의 2012. 12. 6.자 명예퇴직신청 및 위 명예퇴직처분의 취소에 따라 위와 같이 직위를 부여한 것일 뿐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한 사유(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2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위 직위 부여 후에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사정 및 1 피고는 지방공무원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나쁘며 그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필요가 있는 점, 2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위와 같은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3 피고가 미리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수원시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나쁜 원고에 대해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대기명령을 한 다음 직무수행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을 가지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마.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해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의 사유가 인정되고 피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