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3-12-18 | 2023고단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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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3고단1345 상습폭행 피고인 A 검사 이승필(기소), 박덕승(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류승미 판결선고 2023.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기관 소속 7급 공무원으로, 2021. 11. 말경 같은 B기관 소속 8급 공무원인 피해자 C(여, 28세)가 공황장애로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선배로서 피해자를 위로하고 조언해주면서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오로지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되자, 피해자의 심리적 의존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2021. 12. 20.경부터 2022. 3. 29.경 사이에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2,500만 원을 빌리고 2022. 4. 초순경 그 중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맡겨서 주식투자를 하게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속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우위에 서기 위해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거나 불렀을 때 늦게 왔다는 등의 사소한 트집을 잡아 별다른 이유 없이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2021. 12. 22. 오후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B 기관 내 주차장 건물 2층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주먹으로 어깨 팔 등을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 엉덩이 등을 때려 피해자의 팔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걸쳐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팬메신저 대화내역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 제260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지극히 불량한 점,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진 별지 기록목록1 기록목록2 별지 증거목록1 증거목록2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