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1-29 | 2015구합8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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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들고 있 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사회복지통합서비스사업은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 및 통합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도 주된 목적 임. 해당 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을 전제로 하며, 국고 지원이 유동적이어서 지속 가능성에 내재적 한계가 있 음. 보건복지부의 2012. 12. 17.자 결정은 근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또는 계속 채용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이며,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취지는 아 님. 고용노동부도 2014. 12. 24. 통합사례관리사가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표명 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 및 법적 예외 사유 결론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의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 다. 사건 개요 근무 기간: 2012년 1월 ~ 2014년 12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계약 만료: 2014년 12월 31일 갱신 거절: 2014년 12월 면접시험 불합격으로 계약 미갱신 핵심 쟁점과 판단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법원 판단: 예외 사유 인정 사회복지통합서비스사업은 다음 사유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복지정책·일자리 제공)의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국고보조금 기반의 정부 복지정책 사업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목적 국고 지원의 유동성으로 인한 지속 가능성의 내재적 한계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법원 판단: ✗ 기대권 불인정 다음 사유로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매년 명시된 계약기간 설정 갱신 시마다 공개 채용시험 실시 근무 성과평가를 통한 신규 채용 결정 구조 자동 갱신이나 법정 갱신 조건 부재 실무적 시사점 기간제 근로자라도 채용절차 형식화 없이 반복 갱신되거나, 근로계약서에 갱신 조건이 명시된 경우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8367 판정일 2016.01.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결론적으로, 참가인이 원고를 사회복지통합서비스사업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및 절차,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과 원고는 매번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명시하였고, 채용공고 및 채용시험을 거쳐 1차, 2차 근로계약을 체결 함. 3차 근로계약 시에는 채용시험을 거치지 않았으나, 3차 계약 만료 전 신규채용 절차를 안내하고 2015년도 채용시험을 실시 함. 참가인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및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갱신 기준 또는 절차를 설정하는 규정이 없 음. 위 관리 규정 제36조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무성적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간제근로자인 원고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 음. 참가인은 원고를 포함한 통합사례관리사들에게 근무연수와 관계없이 정해진 액수의 기본급을 지급하였고, 호봉제나 장기근속수당 등 근속연수에 따른 차등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2014년 강원도 내 통합사례관리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율이 약 52.9%였으나, 전국 전환율은 약 35.8%에 불과하며, 참가인이 2014. 1. 2. 약 70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을 때 통합사례관리사는 포함되지 않 음. 결론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명시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013. 1. 3. 1차 근로계약 기간 동안 적립된 퇴직급여 지급을 청구하여 2013. 1. 4. 퇴직금을 지급받 음. 원고는 2014. 1. 3. 2차 근로계약 기간 동안 적립된 퇴직급여 지급을 청구하여 2014. 1. 8. 퇴직금을 지급받 음. 참가인은 2015. 1. 15.경 원고에게 3차 근로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 함. B 주민 F과 G는 원고의 업무 수행에 대한 감사의 글을 참가인 홈페이지에 게시 함. 통합사례관리사는 복지수요 발굴 및 통합적 지원을 위한 민간전문 인력으로, 전국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배치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와 '이관콜' 업무 등을 담당 함. 노동부는 2010. 4. 1.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근거한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회신 함. 고용노동부는 2012. 1. 16.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중 상시, 지속적인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또는 계속 채용 여부 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고, 2012. 12. 14.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위 지침의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통보 함. 보건복지부는 2012. 12. 17.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키고, 근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또는 계속 채용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의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채용 및 배치 기준 변경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통보 함. 강원도지사는 2012. 12. 17. 강원도 내 시장·군수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통합 전문요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통보 함. 광주광역시 서구, 성남시, 천안시, 청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통합사례관리사를 포함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함. 서울특별시는 2013. 12. 4.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금 중단 우려로 인한 무기계약직 전환 어려움에 대해 명확한 의사 표명을 요청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제한의 예외 사유인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른 일자리 제공'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사업의 목적, 국고보조금 지원 여부 및 유동성,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 함.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계약 체결 방식, 갱신 관련 규정 부재, 임금 체계, 무기계약직 전환 실태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대권 불인정의 근거를 제시 함. 이 판결은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특히 정부 정책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 및 계약 갱신 기대권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 임. 특히, 정부의 지침이 있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이 갱신 기대권 인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