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21-01-27 | 2020고정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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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근로자 E의 진술서가 증거로 채택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인 임금 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줌.
-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 등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함.
- 이러한 의무 위반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주들에게 근로기준법 준수의 중요성을 일깨워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92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찬우(기소), 성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정훈(국선) 판결선고: 2021. 1. 27.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 소재한 D편의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5.부터 2020. 1. 23.까지 근로한 E의 2020. 1. 임금 725,9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5.부터 2020. 1. 23.까지 근로한 근로자 E와 2020. 1. 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