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9-02 | 2015나201999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원고는 특히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시 피고가 채택한 심사기준의 공정성, 합리성, 객관성 여부만을 검토해야 하며, 평가 항목 및 과정에 부당함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시 고려 범위 법리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재계약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 음. 갱신 거절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할 때, 사용자가 채택한 심사기준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근무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근로계약 만료 직전에 평가 기준을 논의하고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점을 인정 함. 그러나 평가 항목의 선정이나 평가 절차의 객관성을 포함한 평가 자체의 적정성에 국한하지 않고, 근무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의 재계약을 거절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된다면 갱신 거절의 정당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가 채택한 심사기준에 대해서만 공정성, 합리성, 객관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 함.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사유 인정 여부 법리 :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그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근무태도 관련 :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론 근로자의 항소 기 각. 회사의 재계약 거절은 정당 함. 사건 개요 방문간호사로 근무한 근로자가 실적평가, 만족도 조사, 동료평가 결과 하위 10%로 분류되어 재계약이 거절되자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갱신 거절 판단 범위 근로자 주장: 평가 기준의 공정성·합리성만 검토해야 함 법원 판단: 평가 기준 적정성뿐만 아니라 근무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합리적 거절 사유가 인정되면 갱신 거절은 정당함 합리적 거절 사유 인정 여부 근무태도 측면 동료와 잦은 다툼으로 근무 분위기 저해 근무지 재배치 조치 이력 시말서 작성 시 불성실한 대응 평가의 타당성 동료평가: 주관적이지만 다수 의견서와 화성시 평가로 신뢰성 확보 만족도 조사: 일부 누락 있으나 대상자 만족도는 업무 특성상 중요 실적평가: 정부 합동평가 항목 활용, 담당 지역 배치로 공정성 담보 실무적 시사점 계약갱신 거절은 평가 절차뿐 아니라 근무태도·직장 적응도 등 다각적 검토 필요 동료 관계 악화는 객관적 거절 사유로 인정 가능 평가 기준 사전 공지 미흡도 그 자체로 갱신 거절을 무효화하지는 않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나2019993 판정일 2015.09.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동료 근로자들과 잦은 다툼과 갈등 관계에 있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동료 근로자들이 원고와 근무하기를 꺼려 근무 분위기를 저해한 것으로 보 임. 화성시 또한 원고의 잦은 불화로 인해 근무지 재배치 조치를 취한 바 있 음. 동료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원고의 대인관계 문제와 복직 반대 의사가 명확히 드러 남. 원고와 동료의 언쟁으로 인한 시말서 작성 지시에도 원고가 불성실하게 응한 점이 부정적 평가 요소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 함. 이 사건 평가 관련 : 동료평가 : 평가 주체의 자의적 판단 개입 소지가 있고 일부 대상자 평가 누락이 있었으나, 동료평가 자체의 속성상 주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하며, 다수 방문간호사의 의견서 및 화성시의 평가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낮은 평가 순위를 동료 근로자들의 악의에 기반한 자의적 평가 결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대상자 만족도 조사 : 객관성 담보가 어렵고 일부 대상자 조사가 누락되었으나, 방문 건강관리 사업의 특성상 대상자의 주관적 만족도도 중요하며, 피고 측이 고의로 조사를 누락한 정황이 없고 원고가 과거 민원을 제기당한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설문이 이루어진 대상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족도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 함. 실적 평가 : '등록가구 수', '방문 횟수' 등의 평가 항목이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거나 인구 밀집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정부 합동평가 항목 중 일부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재량이 인정되고, 피고가 담당 지역 배치를 통해 실적 평가의 차이 발생 개연성을 억제하려 한 점, 원고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평가가 재계약 대상자 선별 척도로서의 의미와 기능이 현저하게 훼손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결론 : 피고가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와 이 사건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갱신 거절 조처를 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평가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이 최초로 갱신되었던 2012. 1.경에는 별다른 심사절차 없이 원고를 포함한 방문간호사 전원이 재계약 됨. 피고가 2012. 8.경 '동료평가제' 도입을 공지하면서도 평가결과의 반영 여부나 정도는 추후 결정하겠다는 추상적 방침만 언급 됨. 이 사건 위탁계약이 추가로 연장되지 않아 2014. 1.경 수탁업체가 피고에서 타 업체로 교체된 결과 또한 원고와 동료 직원들의 불화를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추측할 수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시, 사용자가 제시한 평가 기준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무태도 및 동료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객관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동료평가나 만족도 조사 결과라 할지라도, 사업의 특성과 다른 정황 증거(동료들의 의견서, 과거 민원 제기 등)와 결합하여 합리적인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성실한 근무와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가 재계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함. 사용자의 평가 방식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