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08-28 | 2024구단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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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불인정 판결 #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4. 12. 17. C(주)에 입사하여 인사, 총무 등의 업무를 수행함.
- 2017. 11. 7. 00:30경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자살로 확인됨.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2. 10. 2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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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구단1072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4. 7. 24. [판결선고] 2024.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2. 17. C(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인사, 총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다. 나. 망인은 2017. 11. 7. 00:30경 화성 소재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조사 결과 자살로 확인되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2. 10. 26. 피고에게 '망인이 과중한 업무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해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이다'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3. 1. 20. 원고에게 '망인은 인사, 총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본연의 업무 이외에 기숙사, 상조회, 장학재단 등의 기금(회계) 관리 업무도 일부 수행하여 업무의 질적 증가와 시간외 근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직장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일부 확인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망인이 회사기금을 8억 이상 횡령하고, 도박과 주식 등으로 재산 탕진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유서 등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는 경찰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사망(자살)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럽 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2023. 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3. 11. 24.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9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망인은 소회 회사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정신이상증세가 발현·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빠지게 되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는바, 근로자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2007두20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심각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망인에게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었고, 그 때문에 망인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와 망인 사이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망인이 원고에게 상사인 이사가 옆에 오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는 말을 자주하고,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는 등 직장 상사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망인과의 2017. 9. 27.까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출하고 있는데,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대부분은 망인이 이사인 D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부당함을 지적하며 욕을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망인은 2017. 6.경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을 한 것으로 보이 는데(갑3-4 41면), 이는 나름 능력을 인정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회사 내의 분위기가 망인을 왕따시키거나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상황이었다면 위와 같은 승진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망인이 자살에 이르기 전에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사망 직전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다른 근거 역시 전혀 없다. 망인은 2017. 5. 22.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으로 졸피뎀 처방을 받은 적이 있을 뿐 그 이외에 우울증 등 정신과 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었으며, 자살 이전에도 외관상 정상적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망인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보더라도 망인이 정신적 이상상태에 있었음을 추측할만한 진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망인이 남긴 유서에서도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음을 추정할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3 자살의 동기와 관련하여 보면,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망인의 유가족인 원고는 자살을 할 만한 징후가 전혀 없었다고 하여 특별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소외 회사나 망인과 함께 근무한 근로자들은 '망인이 직장 상사로 해당 업무팀에는 엄한 편이었으나 다른 부서팀 직원과는 원만한 편이었으며, 평소 업무 스트레스 호소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들에 대해 같이 말하곤 했고 그 외 특별한 사항에 대해 말한 적은 없으며, 망인과 직장 상사 사이의 관계가 좋지 못하였으나 이사는 망인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정도였고, 공식적인 회식 시에는 망인도 함께 하는 등 하였지 고인을 고의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직장 동료들은 망인에게 자살할 만한 동기가 있었음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망인은 유서(갑4)를 남겼는바, 도박과 주식에 빠져 회사에 큰 금전 손실을 입히고 회사의 명예를 더렵혔다며 사장과 이사에게 죄송하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또한 망인은 2017. 10. 30.자로 소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156,600,000원, E장학재단 386,100,000원, C 전세보증금 월세전환금 230,000,000원, 상조회 8,482,275원으로 날짜와 금액이 적힌 서류를 작성하면서 그아래에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을 일부 재예치하고 일부는 수표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시작하여 심지어는 통장 도장을 위조하여 정기예금을 해지하기도 하였다. 잘못했다. 죄 송하다'는 취지로 자필로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경제적 문제가 자살의 주된 동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4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시간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량이 평소에 비하여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업무 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등 망인의 통상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인사, 총무 등의 업무를 맡은 팀장으로서 겪는 일반적인 직업상 고충과 어려움 외에 더 나아가 망인에게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의 정신질환을 유발할 만한 특징적 징표까지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망인이 회사의 인사, 총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에 기숙사, 상조회, 장학재단 등의 기금(회계) 관리 업무도 일부 수행하여 업무에 부담이 증가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소외 회사는 망인에게 돈 관련 업무를 맡길 정도로 신뢰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망인이 회사 기금을 8억 이상 임의로 사용하고 도박과 주식 등으로 탕진하게 되자 소외 회사 사무실에 남긴 유서에서 사장과 이사에 대한 사과와 함께 용서를 구할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반성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상사나 직원들의 괴롭힘 등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망인의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전강의학과 자문의도 '망인에게 시간외 근로가 다소 있었으며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장 큰 스트레스는 회삿돈을 8억 원을 횡령하고 도박이나 주식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개인 빚도 있는 등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이고,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도 '원고가 제출한 망인과의 대화내용에서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처신에 대한 불만 내용 등 업무관련 스트레스 호소내용이 확인되나 조사 내용으로 볼 때 통상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로 인한 과로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반면 회사기금을 8억 이상 횡령하고 도박과 주식으로 탕진한 상태에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관계로 볼 때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전체적으로 배척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