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8-01-26 | 2017가합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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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1461 | 전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전 이사장의 후순위차입금 부당조성 및 사적금전대차 관련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2. 8.부터 2014. 2. 8.까지 피고의 이사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3. 6.경 순자본비율 하락으로 후순위차입금 조성 필요성이 생 김. C은 2013. 6. 26. 후순위차입금 2억 원을 피고에게 납입 함. C은 차기 이사장 선거 출마를 포기하며 후순위차입금 회수를 원 함. D은 2013. 9. 4. C으로부터 위 2억 원의 후순위차입금 채권을 양수 함. 채권 양수 과정에서 원고(5,000만 원), 부장 E, 과장 F, 서기 G, 서기 H, 대리 I 등 총 6명이 D에게 자금을 교부 함. G은 800만 원, H은 1,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대출받아 D에게 교부 함.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6. 10. 4.부터 2016. 10. 7.까지 피고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 함. 참가인은 2016. 12. 6. 원고에 대해 '후순위차입금 부당조성 및 사적금전대차'를 징계사유로 직무정지 1월 상당의 징계처분을 피고에게 요구 함. 피고는 2016. 12. 26. 원고에게 직무정지 1월 상당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징계사유는 "전 이사장 원고 등 임직원 6명이 D에게 1억 원을 대여하여 후순위차입금을 조성한 사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상 위법 여부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검사대상기간 위반) 쟁점: 참가인 및 피고가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는지, 검사대상기간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를 삼았는지 여 부. 법리: 제재규정 제11조는 검사결과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임·직원 등에게 의견진술 및 소명 기회를 주도록 규정 함. 제재규칙 제42조의2 제1, 2항은 제재조치 시 제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규정 판정 요지 전 이사장의 후순위차입금 부당조성 및 사적금전대차 관련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 법원이 회사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0년~2014년 신협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3년 후순위차입금 채권 양수 과정에서 조합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2016년 직무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 다. 근로자는 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절차상 위법성 쟁점: 근로자에게 의견진술 기회와 소명기회를 제대로 부여했는가? 법원 판단: 위법하지 않음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6년 11월 21일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했고, 근로자가 11월 25일 의견진술서를 제출함 검사 대상기간 조정도 규정상 재량 범위 내의 행위로 인정 징계사유의 타당성 쟁점: 실제로 후순위차입금 부당조성 및 사적금전대차 위반이 있었는가? 법원 판단: 징계사유가 인정됨 근로자 포함 임직원 6명이 채권 양수인 D에게 약 1억 원을 대여 그 중 일부는 회사의 대출금으로 이루어짐 핵심: 후순위차입금 규정은 단순 납입자뿐 아니라 채권 양수인에 대한 지원도 금지 근로자는 당시 이사장으로서 이 자금 조성을 주도적으로 진행 실무적 시사점 조합 임직원: 후순위차입금 관련 거래에서 직간접적 자금 지원 금지 감사 기관: 절차 준수 시 징계처분이 법적으로 유효함 경영진: 규정 위반 시 지위와 관계없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1461 판정일 2018.01.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제재규칙 제11조 후단은 검사대상기간을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정기검사 당시 관련 임·직원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검사결과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제재규정 제11조 위반이 아 님. 피고는 2016. 11. 21.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었고, 원고는 2016. 11. 25.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은 필요에 따라 검사 대상기간을 조정할 재량이 있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의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절차상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신협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1조 신협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0조, 제42조의2 제1, 2항 신협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후순위차입금 부당조성 및 사적금전대차) 쟁점: 원고의 행위가 '후순위차입금 부당조성' 및 '사적금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후순위차입금 업무방법서 제13항은 "조합이 후순위차입금의 채권자에 대한 대출, 지급보증 등을 통하여 관련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 함. 위 규정은 최초 납입 채권자뿐 아니라 후순위차입금 채권 양수인에 대한 지원도 금지 함. 신협임직원윤리행동지침 제19조는 임직원 간의 금전거래를 금지 함. 법원의 판단: 후순위차입금 채권 양수 시에도 조합의 지원을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D의 채권 양수 과정에서 피고의 자금이 대출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원된 것은 '후순위차입금 부당조성'에 해당 함. G과 H이 피고로부터 대출받아 D에게 교부한 자금이 D의 채권 양수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의 자금이 직·간접적으로 지원된 것 임. 원고는 당시 이사장으로서 E을 통해 자금 조성 실무를 담당하게 하고, E은 직원들에게 피고로부터 대출받아 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원고는 직원들이 피고로부터 대출받아 자금을 마련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적어도 과실책임이 인정 됨. 원고 등 임직원은 D과 함께 C의 후순위차입금 채권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채권 양수인인 D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사적금전대차'에 해당 함. 따라서 징계사유는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후순위차입금 업무방법서 제13항 신협임직원윤리행동지침 제19조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쟁점: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 부. 법리: 피고의 징계양정 세부기준은 '후순위차입금 부당조성'에 대해 주의에서 직무정지까지, '사적금전대차'에 대해 견책에서 개선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징계양정 세부기준 범위 내에서 적절한 징계 수위를 선택할 재량권을 가 짐. 원고의 행위는 신용협동조합법 및 내규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 임.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행위는 조합에 손해를 끼칠 위험성이 크고 운영의 적정성을 해치므로, 실제 손해가 없더라도 징계의 필요성이 있 음.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1월 상당의 직무정지를 택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신협 임직원의 후순위차입금 관련 행위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강조 함. 특히, 후순위차입금 채권 양수 시에도 조합 자금의 직·간접적 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이사장으로서의 관리·감독 책임 및 과실책임을 인정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확인 함. 또한,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의견진술 기회 부여 여부와 검사대상기간 조정의 재량권을 인정하여 피고의 징계처분이 적법함을 확인 함. 본 판결은 신협 임직원들이 후순위차입금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적 금전 거래를 지양해야 함을 명확히 하는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