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3-14 | 2023구합6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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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23구합6314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김병진, 우혜정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강순일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해준 변론종결 2024. 2. 22. 판결선고 2024. 3.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3.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재임용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1. 참가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D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 E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2012. 9. 1. 조교수로 임용된 후 2020. 3. 1. 재임용 (재임용기간 2020. 3. 1.부터 2023. 2. 28.까지)되었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대학을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다. 참가인은 2022. 10. 26. 원고에게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심의신청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22. 11. 11. 재임용 신청을 하였다. 라.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22. 12. 2. 원고에 대하여 '연구실적 기준 미 충족'으로 심의하여 그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고, 2022. 12. 6. 원고로부터 서면 의견을 제출받았다. 마.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22. 12. 19. 원고에 대하여 '인정된 연구실적 185%, 연구실적 기준 200% 미충족'이라는 이유로 '재임용 부적격'으로 심의·의결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2022. 12. 19.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대학의 재심의위원회는 2022. 12. 21.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 부적격'으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는 같은 날인 2022. 12. 21. 재심의위원회의 ! '재임용 부적격' 심의·의결결과를 확인하였다. 사. 참가인은 이사회를 거쳐 2022. 12. 28.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3. 22. 위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 10 내지 14호증, 을나 제1, 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므로,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적 위법 가)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에 의하면, 교원인사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통보한 후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원고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22. 12. 19. 원고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면서 그 다음 날인 2022. 12. 20.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함으로써 15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보장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2022. 12. 21. 개최되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이 사건 규정 제3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나) 참가인은 2022. 12. 21. 재심의위원회를 먼저 개최한 뒤에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한 이 사건 규정 제32조를 위반하였다. 2) 실체적 위법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가) 이 사건 규정에는 전공·비전공 과목의 구별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판단은 인사위원회의 자의적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어 부당하므로, 불명확한 규정에 대한 불이익은 교원이 아닌 참가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원고 등 2인이 공동 저술한 F'(이하 '이 사건 실적'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전공도서로 보아야 함에도, 참가인은 E과의 전공과목으로 채택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실적을 비전공도서로 보고 실적을 70%(= 전공도서 단독 저술 100% × 2인 공저 70%)가 아닌 35%(= 비전공도서 50% × 2인 공저 70%)만을 반영하였다. (1) 명백히 해당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한 교과목의 범위 및 교재 선택은 교수의 재량 영역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실적을 전공과목인 '기초체육'의 교재로 활용하고 시험문제로도 출제를 하였다. (2) 이 사건 대학이 E과를 소개한 홈페이지를 비롯한 다른 대학 군사전공학과의 주요 전공 소개에 국방체육, 군대윤리가 전공과목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 사건 대학 E 과의 설립 근거가 된 육군본부와의 협약서의 필수과목에는 군대윤리, 리더십이 포함되어 있으며, 육군부사관학교 홈페이지에도 부사관 교육과정에 리더십배양이 포함되어 있다. 나) 사립학교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인 2022. 12. 31.까지 작성한 연구실적물은 평가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원고는 2022. 12.경 대학전공교재 'G'을 완성하는 단계에 있었고, 2023. 2. 24. 출판하였으나, 참가인은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심의신청 안내를 하면서 제출기한을 2022. 11. 11.로 기재하여 연구실적물 제출 기회를 봉쇄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2022. 12. 19.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G'을 연구실적으로 추가 제출하겠다고 소명하였음에도 참가인은 심사 기회를 박탈하였다. 이는 H 교수에 대한 2021년말경 재임용 심사 당시 2022. 1. 12. 발행된 전공 교재를 연구실적물로 뒤늦게 인정한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고,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한 이 사건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원고의 연구실적 인정환산율을 산정하면서, 원고가 발행한 이 사건 실 적(F)이 비전공도서이고, 2인 공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정환산율을 35%(= 비전공도서 50% × 2인 공저 70%)로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의 연구실적 인정환산 율을 아래와 같이 전체 185%로 산정하고, 조교수 재임용 기준 연구실적(200%)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2) 원고는 2022. 12. 6. 재임용 심사와 관련한 서면 의견을 제출하였다. 위 의견서에는 이 사건 실적을 대학전공 교재로 판단한 근거들이 제시되어 있고,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도 첨부되어 있다. 3) 원고가 이 사건 대학에 채용될 당시 전공(초빙분야)은 군수물자 보급(보급관리, 공중보급, 저장관리)이었다. 4) 원고가 2022. 5. 25. 발행한 이 사건 실적은 총 173면으로, 직업과 윤리(16면), 직 장예절(27면), 군대예절(50면), 리더십(16면), 충효예(11면), 부사관 제도 및 군인사법(18 면) , 긍정의 힘(12면), 학습평가(22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원고는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E과의 1학년 1학기 전공과목인 '기초체 육' 교과를 담당하였다. 원고가 작성한 '기초체육' 교과의 강의계획서에 따르면, 주교재는 L, M이 저술한 'N'이고, 이 사건 실적은 부교재 또는 참고교재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기초체육' 교과의 강의내용은 군사체육 지도 교과 소개, 운동생리학의 기초 및 체력단련 기준 실습, 구기종목별 지도방법 및 실습, 산악등반 지도 및 실습, 군사체육 실 무지도, 군사체력단련 측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원고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이 사건 대학이 2019. 12.경 마련한 "역량기반 E과 교육과정개발 최종 보고서"(이하 '이 사건 교육과정보고서'라 한다)에서는,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핵심역량 모형, 전공역량 모형을 각 설정하고, 핵심역량 모형은 다시 기초역량 군(인성, 창의)과 공통역량군(직업윤리, 의사소통, 정보, 자기계발, 문제해결, 수리, 대인관계, 기초학습)으로, 전공역량 모형은 물자보급 직무(급식운영, 물자보급, 연료운영), 장비수리부속보급 직무(장비정비운영, 장비수리부속보급)로 각 구분하여 이에 필요한 책무를 도출하였다(을나 제22호증 54 내지 60면, 전자소송 면수 기준, 이하 같다). 이와 관련하여 리더십 교과는 핵심역량 → 기초역량 → 인성역량 → 책임감, 공동체의식에필요한교과로, 군대윤리는 핵심역량 → 공통역량 → 직업윤리 → 윤리의식에 필요한 교과로 선정되었다(을나 제22호증 73면). 7) 이 사건 대학은 이 사건 교육과정보고서에서 핵심역량 모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군대윤리'는 1학년 1학기, '리더십'은 1학년 2학기 과목으로, 전공역량 중 연관역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초체육'은 1학년 1학기, '국방체육'은 1학년 2학기 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각 학기별 교과목을 아래와 같이 배치하였다(을나 제22호증 81면, 을나 제28호증 4면). 위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대학이 마련한 2020학년도 교육과정표에 의하면, '군 대윤리', '리더십' 교과는 아래와 같이 '전공과목'이 아닌 '교양필수'로 분류되었다(을나 제22호증 82면, 을나 제28호증 5면) 8) 이 사건 대학이 육군과 2013. 4.경에 체결한 '학·군 제휴 협약서' 제4조 제2항에는 "대학은 부사관 양성을 위해 특수학과 교과과정은 전공관련 과목을 50% 이상 편성하여 교육하며, 육군에서 제시한 필수과목에 대해서는 일정학점을 편성하여 교육한다"고 정하고 있고, 군사학 적용과목의 필수과목으로 군대윤리, 한국사, 리더십이, 공통과목으로 국가안 보론, 직업군인론, 군사영어, 인명구조학, 북한학, 정보과학기술, 군사지리기상, 무기체 계, 교수법, 군사법, 전술론 응급처치, 전산학, 체육 등이, 국방물자 과목으로 급양학, 물자보급, 연료학, 장비수리부속보급, 물류관리가 각 배정되어 있다. 9) 이 사건 대학 E과 홈페이지의 개요란에는 '2008년 육군본부와 협약으로 개설된 특수군사학과', '육군의 컴퓨터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군수분야 전문직 기술부사관 및 유통 물류분야 관리자 양성'으로 소개되어 있고, '주요 전공 소개'란에는 아래와 같이'리더십', '군대윤리'가 교양학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14, 16, 17, 18, 22호증, 을나 제6, 15, 22,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절차적 위법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은 "재임용 심의 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7항은 "교원인사 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임용에 대하여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는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재임용 탈락사유에 대한 소명과 그 자료준비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 해당 교원에게 방어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교원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재임용심의절차에서 적법한 심사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하여 신중한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해당 교원에게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규정 제32조의 제목은 '이의신청 및 재심사'로 되어 있고 제2항에서 11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 제32조 제1항은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재임용부적격자로 판정된 교원에게는 심사결과를 즉시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그 다음에 위와 같은 내용의 제2항이 위치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규정 제32조 제2항의 문언상 의견진술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절차는 '재심의 과정'이 아닌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과정'인 점, 이와 달리 이 사건 규정 제32조 제2항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심사 과정에서도 또 다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한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한 것으로 해석할 합리적 근거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규정 제32조 제2항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22. 12. 2. 원고에 대하여 '연구실적 기준 미충족'으로 심의하여 그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면서 '2022. 12. 19. 12:00까지 서면을 제출하거나 2022. 12. 19. 16:10에 출석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렸고, 2022. 12. 6. 원고로부터 서면 의견을 제출받았다. 그후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22. 12. 19.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 부적격'으로 심의 . 의결하였다. 이와 같이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 심사를 하기에 앞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가 2022. 12. 19. 심의· 의결한 이후에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면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가 심의 · 의결하기에 앞서 15일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대학 내부의 이의신청 절차에서까지 다시 15일의 기간을 보장한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가 2022. 12. 21. 재심의위원회의 '재임용 부적 격' 심의 · 의결 결과를 '확인'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2022. 12. 21. 개최된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를 확인한 것에 불과할 뿐,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또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필수적 절차로서 재임용 심의를 한 것이 아니고, 원고는 그 이전에 이미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받았다. 따라서 2022. 12. 21. 개최된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다시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거나 재심의위원회가 개최된 후에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실체적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가)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립대학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 심사 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 거부결정은 무효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함은 그 결정이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임용 거부의 판단 근거로 삼은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음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하고,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 심사 기준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3418 판결 , 대법원 2013. 3. 14. 선고2012두13498 판결 등 참조). 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은 교원인사위원회가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내용을 비롯한 사립학교법 의 개정 경위, 대학교원 재임용의 법적 성격과 사립학교법 이 규정한 대학 내 재임용 심의의 구조, 재임용 거부 결정에 대한 사후구제절차와 사법심사의 범위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 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의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 야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 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403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규정이 평가의 구체적인 방식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사립대학 학칙에 위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용권자는 재임용 여부 심의와 관련된 학칙과 구체적인 재임용 여부 심의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구체적인 평가항목의 설정이나 배점,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6056 판결 참조). 2) 이 사건 실적 인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2호증, 을나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이 사건 실적을 비전공 도서로 보아 원고의 연구실적이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한다고 본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규정 [별표 2] 연구실적 인정기준에는 대학전공교재의 인정율을 100%로, 비전공 도서의 인정율을 50%로 각 규정하고, "연구실적 인정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율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실적은 제목이 'F'이고, 그 내용 또한 제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대학이 2019. 12.경 마련한 이 사건 교육과정보고서에는 리더십, 군대윤리가 모두 핵심역량으로 설정되어 있어 전공역량과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 참가인은 위 보고서에서 핵심역량, 전공역량에 해당하는 교과를 구분하여 각 학기별 교과목을 배치하였고, 그 결과 교육과정표에는 리더십, 군대윤리가 '전공과목'이 아닌 '교양필수'로 분류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실적을 전공과목인 '기초체육'의 교재로 활용하고, 시험문제 로도 출제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 사실의 당부를 떠나 '기초체육'이 전공과목으로 분류된 기준 또한 이 사건 교육과정보고서, 교육과정표에 근거한 것이다. 다) 원고가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E과의 1학년 1학기 전공과목인 '기초 체육' 교과를 담당하면서 작성한 강의계획서에 의하면(을나 제15호증), 주교재는 L, M이 저술한 'N'이고, 이 사건 실적은 부교재 또는 참고교재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강의계획서에 기재된 강의내용에도 이 사건 실적과 관련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위 강의계획서의 '교육목표'란에는 "육군의 부사관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 용기, 군대예절 등을 습득하기 위하여 제식훈련, 체력단련 및 운동능력을 습득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교육목표 중 하나로 '군대예절'이 제시되어 있고, 이는 이 사건 실적의 내용과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위 강의계획서에 언급된 교육목표는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목표로 제시된 군대예절은 전공과목인 기초 체육에 관한 추상적이고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에 불과해 보이고 구체적인 강의내용에서 군대예절과 관련한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강의계획서의 위 기재만으로 이 사건 실적이 '대학전공교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대학이 육군과 체결한 '학·군 제휴 협약서'(갑 제22호증) 제4조 제2항은 "대학은 부사관 양성을 위해 특수학과 교과과정은 전공관련 과목을 50% 이상 편성하여 교육하며, 육군에서 제시한 필수과목에 대해서는 일정학점을 편성하여 교육한다"고 규정하여 전공 관련 과목과 필수과목을 구분하고 있고, 위 협약서에 첨부된 '군사학 적용과목'의 분류에도 필수과목(군대윤리, 한국사, 리더십)과 전공 관련 과목이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위 협약서에서 지정한 '필수과목'이라는 것이 곧 '전공과목'을 의미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육군에서 채용할 부사관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한 과목으로 이해된다. 마) 이 사건 대학의 E과 홈페이지에도 리더십, 군대윤리가 교양학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과목들이 홈페이지의 '주요 전공 소개'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학이 육군과 체결한 '학·군 제휴 협약서'에 따라 리더십, 군대윤리를 필수과목으로서 이수해야 하는 요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리더십, 군 대윤리를 전공과목으로 분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이 사건 규정만으로 대학전공교재와 비전공 도서의 구별이 곧바로 가능하지는 않다고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이 사건 교육과정보고서, 이 사건 대학의 교육과정표의 분류에 의하면 이 사건 실적이 대학전공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원고 또한 이 사건 교육과정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은 사전에 제공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추가 연구실적물 미반영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가)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임용 기간 만료 전인 2023. 2. 24. G을 발간하였으나, 참가인은 위 저서를 연구실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갑 제5호증, 을나 제5, 7, 10,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G을 연구실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임용 심사 평가항목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이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에 관한 결정을 재임용 대상 교원에게 통지하도록 한 것은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을 보장하고 해당 교원이 재임용에서 탈락할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다음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재임용 대상자를 보호한다는 취지 외에 임면권자인 학교 운영자로 하여금 재임용 심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교원 신규임용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 학사행정의 안정과 연속성을 보장함으로써 연구와 교육이라는 학교의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다. 따라서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최종 시한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재임용 여부를 통보하게 되는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두416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전제에서 임용기간 만료일부터 역산하여 2개월 내에 공간되는 논문 기타 연구실적물을 평가대상에 포함시키려면 적어도 그 연구실적물이 임용기간 만료일까지는 공간될 것이 확실하다는 점이 논문 게재예정증명서 등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소명될 것과 연구실적물에 대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논문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예정본이 나 요약본 내지 초록이 제출될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2008두22310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일은 2023. 2. 28.이므로, G이 2023. 2. 28. 이내에 발간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요약본이나 초록 등이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인 2022. 12. 31.까지 참가인에게 제출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참가인에게, 2022. 11. 11. '연구실적조서', 2022. 12. 6. '연구실적 기준 미충족에 대한 서면 의견 진술서'를 각 제출할 때까지 이에 관한 주장이나 소명자료를 제출한 바 없었다. 또한 원고는 2022. 12. 19. 참가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현재 연구 중인 2023학년도 전공도서 G을 연구실적으로 추가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면서도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공간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3) 원고는, 참가인이 재임용 심의신청 안내를 하면서 제출기한을 2022. 11. 11.로하여 연구실적물 제출 기회를 봉쇄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을 하나, 참가인이 2022. 12. 19. 원고에게 2022. 12. 20.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던 점, 원고가 2022. 12. 19. 이의신청을 하면서 추가 실적 제출을 언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제출기한을 2022. 11. 11.로 하여 재임용 심의신청 안내를 한 것이 원고의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참가인은 원고보다 1년 전에 이루어진 다른 교수에 대한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2022. 1. 12. 발행된 전공도서를 연구실적물로 인정한 사실이 있으나, 위 사례에서는 재임용 심사가 진행되던 과정(2021. 11. 10.)에서 출판예정 확인서, 목차 등 소명자료가 사전에 제출되었고, 재임용기간 만료 전인 2022. 1. 12. 전공도서가 출간 되었으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은설(재판장) 김나연 권오상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