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08-06-05 | 2007가합301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 피고는 2004년부터 내부 관리지침을 통해 사내외 도박행위 근절을 요청하며 직장 내 기초질서 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옴.
- 원고는 피고 샤시-조의 조장으로서 직장 내 기초질서 확립 의지를 알고 있었고, 조원들을 계도해야 할 직위에 있었음.
- 원고는 상습도박 및 사기도박으로 동료로부터 4,500,000원을 편취함.
- 다른 단순 도박행위자나 사기도박 피해자는 공소제기조차 되지 않거나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원고와 유사한 사기 및 상습도박을 저지른 다른 근로자도 징계해고를 당함.
- 원고의 범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피고의 대외적 신인도와 명예가 실추되고 사업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원고와 같은 직장동료들을 상대로 한 사기 및 상습도박으로 인해 직장동료들 사이의 신뢰관계 형성 및 직장질서 유지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침.
- 다른 범죄행위(폭력, 사기, 강도, 강간 등)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징계해고를 한 적이 없었으나, 이러한 행위들은 주로 사생활에서의 비행으로 피고의 명예나 기업질서, 사업수행에 미치는 악영향이 원고의 행위와 질적으로 다름.
- 원고의 상습 및 사기도박으로 인해 피고와 원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됨.
- 원고의 행위가 근무시간 외에 직장 밖에서 이루어졌고, 성실하게 근무해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징계권 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 피고의 취업규칙 제5조(신의성실의 원칙) 제3호: '종업원은 항상 신의를 준수하고 품성을 도야하여 회사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의 취업규칙 제17조(복무규율) 제4호: '회사의 명예를 추락시키거나 훼손하는 언동을 하지 말 것'
- 피고의 취업규칙 제64조(징계해고) 제10호: '범법해위로 인한 형사소추를 받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
- 피고의 취업규칙 제64조(징계해고) 제19호: '도박, 풍기문란 등 직장규율을 어지럽혀 다른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친 자', '본 규칙 제17조(복무규율)를 위반한 자로 그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자'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행위라도 그 내용과 파급효과에 따라 기업의 명예와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경우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근로자의 직위(조장)와 회사의 지속적인 직장질서 확립 노력, 그리고 동료를 대상으로 한 사기도박이라는 행위의 질적 특성이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함.
- 다른 유사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징계 양정의 형평성도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