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12-19 | 2023구합6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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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66840 판정일 2024.12.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징계위원회 심의 당시 충분한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기회를 보장받았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 음. 또한, 징계의결에 대한 불복 절차를 서면으로 고지받지 못했더라도 항고를 제기하여 원징계처분이 감경되었으므로 불복 절차에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 음. 설령 절차적 하자가 있었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하고 불복 절차에 나아갔으며,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 심의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 됨. 이중 징계처분 주장 : 법리 : 이중징계는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직 1월의 원징계처분을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감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징계처분이 이미 집행되었다고 하여 이를 이중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군인사법 제58조의3 제2항 군인사법 제59조 제5항 실체적 위법 여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형사 절차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님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취지 참조). 피해자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됨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제1 비위행위 : 원고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서혜부 부위를 손등으로 접촉하며 "어 미안"이라고 말한 사실이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인정 됨. 제2 비위행위 : 원고가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밀며 움켜쥐는 듯한 느낌을 준 사실이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인정 됨. 제3 비위행위 : 원고가 식당에서 집게를 건네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등을 움켜 쓸어내리며 잡은 사실이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동료 하사의 진술로 인정 됨. 제4 비위행위 : 원고가 피해자의 임파선염 진료에 대해 "초음파 기사가 봤어, 의사가 거길(겨드랑이) 직접 봤어, 거길 직접 만져봤어?"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을 한 사실이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인정 됨.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군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서도 제1 내지 3 비위행위의 사실관계는 인정 됨. 원고와 피해자의 직급, 평소 관계, 행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들은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추행행위 내지 성적 언동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3. 6. 16. 국방부령 제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의 3]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6]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수개의 사실 동시 징계 시 가중 기준)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제1 내지 4 비위행위는 상급자인 원고가 하급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추행 내지 성희롱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이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 임.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에 따르면, 강제추행·추행은 기본 징계양정기준이 '강등'이고, 피해자가 하급자인 경우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파면-해임'까지 가중될 수 있 음. 성희롱은 기본 징계양정기준이 '정직'이고, 가중사유 적용 시 '파면-강등'까지 가중될 수 있 음. 또한, 관련 없는 수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할 경우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보다 1단계 가중할 수 있 음. 이 사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군 기강 확립, 성비위행위 근절 등의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3. 6. 16. 국방부령 제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의 3]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6] 검토 본 판결은 군대 내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에서 징계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해 기피신청권 미고지나 서면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도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거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는 형식적인 절차 위반보다는 실질적인 권리 보장 여부를 중시하는 태도로 해석 됨. 실체적 위법 판단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고, 형사사건의 불기소 처분과 별개로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에는 군 징계령 시행규칙 및 육군규정 등 내부 규정을 근거로 비위행위의 비난가능성, 피해자의 고통, 군 기강 확립 등 공익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 함. 이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 임. 변호사 입장에서는 징계 절차 진행 시 형식적 절차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피징계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 기회 보장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가능성, 그리고 징계 양정 기준과 가중·감경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구성해야 할 것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