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11-17 | 2016구합6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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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6495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과 업무상 인과관계 결과 요약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기각 함.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망인(B)은 D 주식회사 자재팀 과장으로 근무 함. 2015. 11. 18. 사무실에서 급성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으로 실신 후 2015. 12. 9. 사망 함.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 함. 피고는 2016. 3. 2.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관련 없고, 기저질환(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에 따른 질병 발생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망인은 1994. 5. 1. 이 사건 회사의 전신에 비정규직으로 입사 후 2000. 7. 1. 정규직으로 채용 됨. 이 사건 회사는 두 차례 구조조정을 하였고, 망인의 근무지는 오산시에서 구미시로, 다시 구미시에서 광주로 변경 됨. 망인은 자재팀에서 A/S 부품 발주, 입고, 전국 서비스센터 공급 업무를 담당 함. 망인은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 물류 체크, 자재창고에서 부품 분류, 정리, 재고 파악, 포장 및 발송 업무를 수행 함. 망인은 주 5일제 근무, 소정근무시간 08:30 18:30(휴게시간 12:00 13:00)이었고, 월 2회 또는 격주로 토요일(09:00~13:00) 근무 함. 망인은 신장 168cm, 체중 68kg, 주 1회 음주, 2000년경 이후 금연 함. 2015. 10. 20. 건강검진 결과 혈압 150/90mmHg, 공복혈당 121mg/dL, LDL-콜레스테롤 153mg/dL로, 간 기능 저하,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의심, 당뇨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 음.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패혈성 쇼크', 중간 선행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임. 피고 자문의는 혈액검사 및 심장초음파 결과 급성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으로 혼수상태에 이른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및 인과관계 입증 책임 판정 요지 심근경색 사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기각 회사의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됨.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 음. 사건 개요 근로자(망인): D사 자재팀 과장, 20여 년 근무 사망원인: 급성 ST분절 상승 심근경색(2015.11.18 발병 → 12.9 사망)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회사의 처분: 2016.3.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업무상 인과관계 인정 기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일반론만으로는 부족 함.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부분 과로: 20여 년간 동일 업무 수행, 통상 근로자 대비 과중성 없음, 근무시간 중 자율적 휴식 가능 스트레스: 구조조정 위험, 근무지 변경 등 주장하나 현실적 개연성 없음 업무 환경 변화: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변화 없음 결론 고혈압·고지혈증·당뇨 등 기저질환이 심근경색의 실질적 원인이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 함. 실무 시사점 심근경색·뇌출혈 등 기저질환 관련 질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은 단순한 과로 주장보다 구체적 입증이 필수적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64951 판정일 2016.11.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며, 보통 평균인이 아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함.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봄. 다만,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망인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토요일 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20여 년간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근무시간 중 자율적 휴식이 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건강상 이상을 초래할 만큼 과로에 시달렸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가 주장하는 주말 업무상 상담전화, 인원 감축으로 인한 업무 가중, 만성적 과로 등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계속된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 위험,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가족과의 분리 등 스트레스 주장은, 이 사건 회사가 정리해고를 예정했거나 망인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현실적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나머지 사정만으로 건강상 이상을 초래할 만큼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망인은 급성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는 심근경색의 위험인자 임. 망인은 2006년 이후 혈압이 높게 측정되었고, 2009년 이후 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관리 소견을 받았으나 특별히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러한 개인적 소인으로 심근경색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결론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함. 특히,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개인적 소인이나 기저질환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시사 함. 단순히 장시간 근무나 구조조정 등 업무 환경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근로자의 건강 상태, 업무 내용의 구체성, 업무 강도, 휴식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함을 보여 줌. 유사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과로 또는 스트레스의 일반적 가능성을 넘어,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구체적인 업무상 부담이 질병 발생 또는 악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