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2017-02-09 | 2015가단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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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해 남 지 원 판 결 사건 2015가단4129 손해배상(기) 원고 A농업협동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7. 1. 19.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6,5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321,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전남 A군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역 농업협동조합이고, 원고의 직원인 피고는 2010. 2. 26.부터 2011. 2. 23.까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용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9. 원고의 업무구역 외에 있는 집합건물 등을 담보로 받고 대출하는 사업(이하 '권역 외 대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담당 직원이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적정 대출금액을 산정한 후 대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피고는 팀장으로 일하면서 별지 표 기재 각 대출을 포함한 대출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의 조합감사위원회는 2012. 5. 21.부터 2012. 5. 25.까지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면서 피고 등 원고의 임직원들이 농협중앙회의 여신업무방법과 지도문서 등을 위반하여 권역 외 대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임직원들의 징계 및 변상을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농협중앙회는 2012. 11. 2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제시하면서 '피고에게 견책의 징계를 하고 의결 시점까지 손해가 확정된 대출에 관하여 4,700,000원의 변상을 요구하되 아직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대출에 관하여는 추후 변상책임을 물으라'는 내용의 '조합감사위원회 징계(변상) 요구 의결사항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2. 5. 라항 기재 통보서를 접수한 후 2012. 12. 28.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를 내리고 4,700,000원의 변상을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가 권역 외 대출사업을 추진하면서 별지 표 기재 각 대출을 실행할 당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여부와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과정 중 감정 및 대출결재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감정 및 대출의 실무를 취급하는 담당자들이 원고의 여신업무 방법 등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고 객관적인 거래사례 자료 등을 확인하여 적정한 담보가치를 산정하였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는 실무담당자들이 현장을 방문하지도 않고 단순히 팩스로 중개업소의 시세확인서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만 담보가치를 산정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담보물의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파악하여 원고 내부 규정에서 정한 적정 대출액보다 많은 액수를 대출하는 것을 점검하지 않고 그대로 결재하여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적어도 적어도 초과대 출금액(별지 표 기재 각 대출의 각 대출금액에서 담보를 적절히 파악했을 경우의 적정 대출금액을 뺀 금액 합계인 336,9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실제 손실이 발생한 대출에 관하여는 변상을 완료하였으나, 별지표기 재각 대출은 채무자들이 일시적으로 이자를 연체한 적이 있을 뿐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2) 피고는 별지 기재 각 대출에 관하여 경과실이 있을 뿐인데, 위 각 대출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대출로서 같은 기간 중 3회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이상 연체가 없었으므로 농협중앙회의 여신업무방법이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3) 원고는 농협중앙회로부터 변상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는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농협중앙회가 작성하여 원고가 따르고 있는 '여신업무방법' 중 '집합건물의 평가'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의 감정평가 실무담당자인 C은 별지 표 기재 각 대출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 조사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의 검증 없이 오로지 팩스로 송부받은 공인중개사의 시세평가서 등을 근거로 담보물의 가치를 같은 표 중 '대출 당시 감정평가액'과 같이 평가하였고, 피고를 비롯한 다른 임직원들도 이에 근거하여 산정된 액수를 대출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3) 별지 표 중 순번 제2항, 제12항 기재 각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이하 '나머지 대출'이라 한다)의 경우, 채무자들이 일시적으로 이자를 연체한 적이 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대출 원리금이 계속 상환되고 있다. 4) 그러나 순번 제2항, 제12항 기재 각 대출의 경우, 채무자들이 장기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해당 담보물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 매(인천지방법원 G, 인천지방법원 H)를 신청하기까지 하였으나 결국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500,000원의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5. 9. 16. 채무자 I에 대한 잔존채무액을, 2015. 11, 23. 채무자 J에 대한 잔존채무액을 대손상각 처리하였다. 나. 나머지 대출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로서,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를 포함하는 것인데,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나머지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가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나머지 대출에 관하여는 채무자들이 계속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별지 표 중 순번 제2항, 제12항 기재 각 대출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손해액의 산정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별지 표 중 순번 제2항, 제12항 기재 각 대출의 담당자는 객관성 있는 비교 가능 거래사례나 외부평가의 전례 등 충분히 활용 가능한 근거에 대한 확인 없이 공인중개사의 의견서만을 근거로 담보물 가치평가를 하였고 현장확인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원고가 따르고 있는 여신업무방법에서 정한 절차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신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대출의 담보물은 실제로 피고가 평가한 액수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에 매각되었고, 원고는 배당 후에도 상당한 액수를 변제받지 못하였으며, 비록 원고가 미변제 금액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런 담보가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변제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아울러 원고가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하면서 대출기한을 연장해 주었다하더라도 대출기한 연장이 합리성을 상실한 조치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는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중 순번 제2항, 제12항 기재 각 대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보물의 경매 등 각종 권리구제수단을 활용하였음에도 합계 30,500,000원 상당의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하고 대손상각 처리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를 손해액으로 인정한다(원고는 실제 대출금액과 원고가 주장하는 적정 대출금액의 차액을 손해액이라고 주장하는 듯하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손해액을 위와 같이 30,500,000원으로 인정한다). 2) 책임의 제한 별지 표 중 순번 제2항, 제12항 기재 각 대출은 원고가 조합 전체의 차원에서 추진된 권역 외 대출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조합장 등의 다른 임직원들도 담보물 평가 과정을 알면서 대출을 승인하여 실행된 것인 점, 위각 대출의 담보물 가치가 담보물 평가 이후에 시장 상황의 변화 등으로 하락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원고 스스로 원고 주장 손해액의 30%로 감액한 금액을 업무 관련자들에게 분할하여 청구하고 있는 점등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위 손해액의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농협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9,150,000원(=30,500,000원×0.3)으로 계산된다(피고는 다른 대출 관련자들과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책임의 제한을 할 경우 그 제한비율을 공동불법행위자별로 달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별지 표 중 순번 제2항, 제12항 기재 각 대출 관련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9,150,000원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1,906,500원[원고는 2016. 6. 10.자 준비서면에서 실제 손실액과 원고 주장 손해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위 각 대출에 관하여 피고의 업무 관여도 등을 고려하여 1,906,500원{=(683,100 원+455,400원)+(460,800원 +307,2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밝혔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면책 항변에 관한 판단 1)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농협중앙회의 여신업무방법 제1장 제3절에서는 대출업무 관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취급한 대출이 추후 부실화되더라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대출로서 동 기간 중에 3회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이상 연체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내부 업무 기준인 여신업무방법이 분명히 정한 방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점, 피고는 평가방법의 객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는 적어도 중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부실대출에 관하여 대출 후 2년이 경과하는 동안 3회 또는 연속 30일 이상의 연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 I은 2011년에는 17일간, 2012년에도 17일간, 2013년에는 61일간 이자의 지급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피고의 면책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단체협약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1)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속한 전국농협노조 광주전남본부와 원고가 2010. 8. 3. 체결한 단체협약 제35조에서 "농협은 조합원을 징계 또는 변상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징계 또는 변상은 무효로 한다.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변상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 단체협약에서 인사위원회의 개최 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정한 것은 원고가 인사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서 내부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직원을 징계하거나 직원에게 변상을 요구할 경우에 지켜야 할 절차에 관한 것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의 위 항변 또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경록 별지 별지1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