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11-29 | 2018나5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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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부당해고 사건에서도 소멸시효는 엄격히 적용
복직 명령 후 실제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시효 기산
행정직과 교원의 겸직 제한 규정 중시
으나, 2016. 3. 10. 패소 판결이 확정 됨. 피고는 2014. 10. 31. 원고에게 파면된 2009. 8. 24.부터 교육의원 재직 전인 2010. 6. 30.까지의 임금 총 41,713,63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09. 8. 24.부터 2010. 6. 30.까지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원고가 청구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 임.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원고에게 복직을 명한 2011. 9. 3.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6. 10. 18. 제기되었으므로, 위 임금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함. 원고의 소멸시효 기산일 주장에 대해, 2014. 5. 14.자 해임의 전제가 된 2011. 9. 3.자 복직 인사명령이 유효한 이상, 원고는 위 인사명령에 따라 복직하였어야 하므로, 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원고에게 복직을 명한 2011. 9. 3.부터 진행한다고 판단 판정 요지 교원의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청구 및 소멸시효 결론 근로자의 임금청구 중 2009년 8월 2010년 6월분은 3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고, 2010년 7월 2011년 9월분은 겸직금지 위반으로 임금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구 기각 사건 개요 핵심 쟁점 및 판단 1️⃣ 임금 소멸시효 기산점 항목 판단 소멸시효 기간 기산일 회사의 2011년 9월 3일 복직 명령일 소송 제기일 2016년 10월 18일 결과 기산일로부터 3년 경과 → 시효 완성으로 소멸 2️⃣ 근로자의 주장들에 대한 기각 사유 3️⃣ 2010년 7월~2011년 9월분 임금 교육의원 재직 기간으로 겸직금지 위반 → 임금채권 자체 미발생 실무 시사점 부당해고 사건에서도 소멸시효는 엄격히 적용 복직 명령 후 실제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시효 기산 행정직과 교원의 겸직 제한 규정 중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52486 판정일 2018.11.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의 변제기 유예 합의 주장에 대해, 행정실장의 발언만으로는 유예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원고의 채무 승인 주장에 대해, 위 임금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이므로 일부 지급만으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채무 액수에 다툼이 있었으므로 채무 전체에 대한 묵시적 승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원고의 10년 소멸시효 적용 주장에 대해, 민법 제165조 제1항의 '판결'은 채권에 관한 권리관계에 관한 판결이어야 하므로, 소청심사결정 취소소송 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원용한 판례들은 사안이 다르므로 원용될 수 없다고 판단 함.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음. 민법 제538조 제1항 다. 근로기준법 제2조 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 다. 근로기준법 제49조 다. 민법 제165조 제1항 다. 2010. 7. 1.부터 2011. 9. 15.까지의 임금채권 발생 여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교육의원으로 재임한 사실이 인정 됨.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교육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의 겸직이 불가능 함.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4호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직을 사직하여야만 교육의원으로 재직할 수 있 음. 사립학교 교원과 교육의원은 서로 겸직이 불가능한 경우로 택일적인 데다가 원고가 부당해고 기간에 교육의원으로 출마하여 재임한 것은 원고의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가 교육의원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에는 교원으로서의 임금채권은 애초부터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6. 12. 13. 법률 제14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다. 2. 사립학교 교원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4호 다. 4.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에 있어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임금채권 불발생 여부를 명확히 함. 특히, 소멸시효 기산점을 복직 명령 시점으로 보아, 근로자의 복직 거부가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 함.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의원 겸직이 법령상 금지되어 있어, 겸직 기간 동안의 임금채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겸직금지 의무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시 소멸시효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 실무 시사점 부당해고 사건에서도 소멸시효는 엄격히 적용 복직 명령 후 실제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시효 기산 행정직과 교원의 겸직 제한 규정 중시 --- 실무 시사점 부당해고 사건에서도 소멸시효는 엄격히 적용 복직 명령 후 실제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시효 기산 행정직과 교원의 겸직 제한 규정 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