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12-14 | 2018구합6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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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6679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공기관 직원의 성희롱 및 준강제추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2017. 7. 인턴사원 D에게 제1 비위행위(택시 안에서 D의 가슴과 음부 추행) , 제2 비위행위(D의 주거지 문 닫지 못하게 방해) , 제3 비위행위(회식 후 D에게 술 마시러 가자고 제안하며 팔 잡아당김) , **제4 비위행위(D의 휴대전화로 전화 걸어 전화번호 알아냄)**를 저지 름. D은 2017. 7. 24. 참가인의 감사실에 원고의 성희롱을 신고 함. 참가인은 2017. 9. 19. 원고를 해임 의결하고, 2017. 9. 20. 해고 통보 함. 원고는 2017. 10. 18.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7. 11. 20. 기각 됨. 원고는 2017. 12.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2018. 2. 8. 기각 됨. 원고는 2018. 3.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2018. 4. 25. 기각 됨. 원고는 제1, 2 비위행위에 대해 준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어 2018. 1. 19.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사업주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정 요지 공공기관 직원의 성희롱·준강제추행 해고 정당성 인정 결론 근로자의 해고가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의 경위 근로자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2017년 7월 인턴사원에게 다음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택시 내 추행 (가슴, 음부 접촉) 주거지 방문 및 문 잠금 방해 회식 후 팔 잡아당기며 음주 강요 시도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전화 걸어 번호 확인 피해자가 감사실에 신고한 후 회사는 2017년 9월 근로자를 해임했습니 다. 근로자의 행위는 이후 준강제추행죄·주거침입죄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 다. 법원의 판단 징계의 정당성 기준 해고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 정당합니 다. 판단 시 비위행위의 내용·성질, 조직의 위계질서 훼손 정도, 근무태도 등을 종합 검토합니 다. 이 사건의 판단 근로자의 행위는 공공기관 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윤리의식을 심각하게 위반한 중대한 성적 비위행위입니 다.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합니 다. 규정상 더 중한 '파면'도 가능했으나 '해임'으로 처분한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참작한 것입니 다. 따라서 회사의 해고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 다. 실무 시사점 성희롱·성추행은 정도에 관계없이 해고 정당화의 강력한 사유가 됨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가 징계 수위 결정의 중요한 요소 공공기관은 일반 기업보다 더 높은 도덕성 기준이 적용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66791 판정일 2018.12.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공공기관 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위반한 중대한 성적 비위행위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심각함을 지적함. 참가인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했음에도 원고가 비위행위를 저질러 참가인과 원고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고, 원고에게 해고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직장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판단함.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품위손상행위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원고의 비위행위는 형법상 준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죄를 구성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이고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파면 처분이 가능했음에도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13053 판결 참가인 인사규정 제79조 제2항 참가인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7조 제1항, [별표 2] 제1항 참고사실 원고는 D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함. 원고는 2012. 12. 20. 참가인의 이사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 음. 원고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 직원의 성적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로,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높은 도덕성 요구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 함. 비위행위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고의성, 그리고 직장 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였 음. 특히, 관련 규정상 파면까지 가능한 사안임에도 해임 처분한 점을 들어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이 충분히 참작되었음을 명시하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배척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