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11-29 | 2023가합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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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회장에서 해임 됨. 2023. 2. 9.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 요청을 접수하고, 2023. 2. 10.부터 2023. 2. 17.까지 원고에게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 함. 2023. 2. 27.부터 2023. 2. 28.까지 이 사건 동대표 해임투표를 실시하여 원고는 피고의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 됨. 피고는 2023. 4. 6.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2023. 5. 3. 새로운 회장을 선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항변 (확인의 이익 및 피고적격) 확인의 이익: 원고의 임기가 변론종결일까지 남아있고, 해임으로 인해 2년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 님. 피고적격: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의 선출결의 등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피고적격을 가 짐.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9257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다35565, 35572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다227732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판정 요지 아파트 동대표 및 회장 해임 무효 소송 - 절차 하자 없음으로 기각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 C동 동대표 겸 회장 (임기: 2022.5.4.~2024.5.3.) 회사: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해임 경과 2023.1.17. 임시회의에서 회장 해임 안건 가결 2023.2.16.~17. 회장 해임투표 실시 2023.2.27.~28. 동대표 해임투표 실시 핵심 쟁점과 판단 본안 전 문제 - 소송이 유효한가? 확인의 이익 인정: 근로자의 임기가 남아있고 해임으로 2년간 재선출 불가 불이익 존재 피고적격 인정: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 분쟁 주체 절차상 하자 판단 - 모두 중대하지 않음 문제점 회사 주장 법원 판단 임시회의 통지 지연 (5일→3일) 관리규약 위반 긴급사유 있고 참석자 전원 동의, 이의 제기 없음 → 중대 하자 아님 소명기회 미부여 절차 위반 관리규약상 회의 시 소명기회 의무 없음 회의 소집권자 부적절 이사 미선임 상태 동대표 과반수 참석, 이후 직무대행 신고 → 중대 하자 아님 해임사유 미공개 7일 공개 의무 위반 개략적 사유 선공개, 추후 소명 기회 제공 → 절차상 하자 아님 실무적 시사점 절차 형식 위반이 즉시 무효로 이어지지 않음: 회사는 참석자 동의, 사후 치유 등으로 하자의 중대성을 입증 가능 실질적 공정성 확보가 중요: 소명기회 제공, 모든 해당자의 참석이 절차적 결함을 보완 긴급 사항은 기간 단축 가능: 관리규약의 유연한 해석으로 과도한 형식주의 배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합13322 판정일 2023.11.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이 사건 회장 해임투표 관련 절차상 하자 유무 임시회의 소집절차 하자: 이 사건 관리규약 제25조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5일 전 통지 의무가 있으나, 3일 전 통지 함. 그러나 동별 대표자 전원이 참석하여 이의 제기 없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기간 단축 가능 규정이 있으며,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 음. 소명기회 부여 하자: 이 사건 관리규약상 피고가 회의 개최 시 동별 대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의무는 없 음. 회의 소집권자 하자: 이 사건 관리규약 제19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회장 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해야 하나, 당시 이사가 선임되지 않았 음. 그러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동별 대표자 과반수가 참석하여 이의 제기 없었고, 이후 회장 직무대행으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 음. 해임사유 공개 관련 하자: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조 제8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7일간 공개해야 하나, 피고가 임시회의 공고 시 개략적인 해임사유를 먼저 공개 함. 그러나 구체적인 해임사유가 아니었고,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에게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 음. 추가 해임사유 소명기회 관련 하자: 피고가 추가 자료를 제출했으나, 이는 기존 해임사유의 근거 서류일 뿐 새로운 해임사유가 아니므로, 추가 소명기회 부여 의무가 없 음. 이 사건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 관련 절차상 하자 유무 해임투표 요건 관련 하자: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며, 원고가 동별 대표자인 C동 입주자 60세대 중 1/10을 초과하는 8명이 해임을 요청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해임사유 공개 관련 하자: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조 제8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7일간 공개해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 개최 공고 시 해임요청사유서를 먼저 공개 함. 그러나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에게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 음. 이 사건 회장, 동대표 해임투표의 해임사유 존부 관리소장 채용 방해 및 부당 채용 압력 행사: 원고가 피고의 다른 동별 대표자들과 협의 없이 관리사무소장 후보자를 만나 부임 의사를 철회하게 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압박 면접을 실시하여 부임 의사를 철회하게 한 행위는 이 사건 관리규약 제14조를 위반하여 관리사무소장 선임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경리주임 신규 채용 요구: 원고가 피고의 다른 동별 대표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관리사무소장에게 경리주임 신규 채용을 요구하여 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한 행위는 이 사건 관리규약 제14조를 위반하여 직원 채용 등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관리과장 급여 인상 약속: 원고가 피고의 다른 동별 대표자들과 협의 없이 임의로 관리과장의 월 급여를 인상해주겠다고 약속한 행위는 이 사건 관리규약 제14조를 위반하여 피고의 예산안 승인 등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피고의 결의 내용에 반대하는 글 게시 및 공고 내용 상이: 원고가 피고의 결의 내용에 반대하는 글을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고, 피고의 임시회의 결과 공고에 결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게시한 행위는 이 사건 관리규약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1항에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 음. 허위사실 유포 및 폭언: 원고가 단체 대화방에 다른 동별 대표자들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파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한 것이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임사유에 포함시킨 것이 중대한 내용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3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4호, 제9호 검토 본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 및 회장 해임 절차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결의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임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 함. 특히, 소집통지 기간 위반, 소집권자 하자, 해임사유 공개 시기 등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실제 회의 참석 여부, 이의 제기 여부, 규약상 예외 조항, 이후 적법한 절차 진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자의 중대성을 판단한 점이 주목 됨. 또한, 해임사유의 내용적 타당성에 대해서도 원고의 행위가 관리규약에 위반되는 부당한 간섭 및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이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타당성을 함께 고려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