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3-06-28 | 2013고정913,2013고정1197(병합),2013고정1215(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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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절도
- 법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형법 제329조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피부자극기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됨.
협박
- 법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을 언급하며 재산,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협박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329조 (절도)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 형법 제42조 단서 (벌금형의 상한)
-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기간)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및 관련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문자메시지 인쇄자료 등이 증거로 채택됨.
- 여러 범죄사실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에서 발
2013고정913,2013고정1197(병합),2013고정1215(병합) | 서울동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절도, 협박 등 복합 범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명예훼손, 업무방해, 절도, 협박 혐의로 벌금 3,000,000원이 선고 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2. 2. 23.경까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인사, 행정, 세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함. 명예훼손 함. (피해자가 (주)G 사장, H 사장과 썸씽이 있고, 월급을 제때 주지 않아 자신이 대신 지급했으며,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고 갚지 않아 집에 차압이 들어왔고, 샵 관리기기를 사비로 구입했다는 내용) 업무방해 함. 절도 함. 협박 함. (피해자의 불법 계좌 열람, 주민번호 무단 수집,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직원 퇴직금 미지급, 무고, 협박 녹취, 치과 세무내역, 스파 단말기 대신 치과 단말기 사용, 치과 비자금 계좌, 치과 누락 계좌 금액 및 방법 증빙자료 등을 언급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법리 함. 판정 요지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절도, 협박 등 복합 범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명예훼손, 업무방해, 절도, 협박 혐의로 벌금 3,000,000원이 선고 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2. 2. 23.경까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인사, 행정, 세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함. 함. (피해자가 (주)G 사장, H 사장과 썸씽이 있고, 월급을 제때 주지 않아 자신이 대신 지급했으며,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고 갚지 않아 집에 차압이 들어왔고, 샵 관리기기를 사비로 구입했다는 내용) 함. 함. 함. (피해자의 불법 계좌 열람, 주민번호 무단 수집,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직원 퇴직금 미지급, 무고, 협박 녹취, 치과 세무내역, 스파 단말기 대신 치과 단말기 사용, 치과 비자금 계좌, 치과 누락 계좌 금액 및 방법 증빙자료 등을 언급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함. 됨. 업무방해 함. 됨. 절도 함. 됨. 협박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고정913,2013고정1197(병합),2013고정1215(병합) 판정일 2013.06.2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됨. 업무방해 법리 함. 법원의 판단 됨. 절도 법리 함. 법원의 판단 됨. 협박 법리 함. 법원의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형법 제329조 (절도)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형법 제42조 단서 (벌금형의 상한)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기간)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및 관련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문자메시지 인쇄자료 등이 증거로 채택 됨. 여러 범죄사실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 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명예훼손, 업무방해, 절도, 협박)에 대해 포괄적으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총괄하던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 음. 특히, 업무방해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실제 피해(회원권 환불)가 발생하였고, 협박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성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 음.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여러 범죄가 경합되어 벌금액이 산정되었으며,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져 형의 집행을 담보하고 있음.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형법 제329조 (절도)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형법 제42조 단서 (벌금형의 상한)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기간)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및 관련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문자메시지 인쇄자료 등이 증거로 채택 됨. 여러 범죄사실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 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에서 발
2013고정913,2013고정1197(병합),2013고정1215(병합) | 서울동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절도, 협박 등 복합 범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명예훼손, 업무방해, 절도, 협박 혐의로 벌금 3,000,000원이 선고 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2. 2. 23.경까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인사, 행정, 세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함. 명예훼손 : 2012. 2. 중순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주)G, H 사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피고인 명의 집에 압류가 들어온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함. (피해자가 (주)G 사장, H 사장과 썸씽이 있고, 월급을 제때 주지 않아 자신이 대신 지급했으며,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고 갚지 않아 집에 차압이 들어왔고, 샵 관리기기를 사비로 구입했다는 내용) 업무방해 : 2011. 10. 중순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E'가 폐업할 예정이 없음에도, 전화,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허위사실(E가 곧 폐업할 예정이니 인근 피부관리실로 옮기도록 남은 금액을 모두 환불받으라)을 유포하여 26건 2,300만원 상당의 회원권 환불을 야기, E의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피해자의 피부관리실 운영업무를 방해 함. 절도 : 2012. 2. 23. 14:00경 'E' 피부관리샵 퇴사 시 피해자 D 소유의 피부자극기 1개(44만원 상당)를 절취 함. 협박 : 2013. 2. 8.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조세포탈하거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재산,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2회 발송하여 협박 함. (피해자의 불법 계좌 열람, 주민번호 무단 수집,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직원 퇴직금 미지급, 무고, 협박 녹취, 치과 세무내역, 스파 단말기 대신 치과 단말기 사용, 치과 비자금 계좌, 치과 누락 계좌 금액 및 방법 증빙자료 등을 언급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법리 :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 함. 판정 요지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절도, 협박 등 복합 범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명예훼손, 업무방해, 절도, 협박 혐의로 벌금 3,000,000원이 선고 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2. 2. 23.경까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인사, 행정, 세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함. 명예훼손: 2012. 2. 중순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주)G, H 사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피고인 명의 집에 압류가 들어온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함. (피해자가 (주)G 사장, H 사장과 썸씽이 있고, 월급을 제때 주지 않아 자신이 대신 지급했으며,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고 갚지 않아 집에 차압이 들어왔고, 샵 관리기기를 사비로 구입했다는 내용) 업무방해: 2011. 10. 중순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E'가 폐업할 예정이 없음에도, 전화,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허위사실(E가 곧 폐업할 예정이니 인근 피부관리실로 옮기도록 남은 금액을 모두 환불받으라)을 유포하여 26건 2,300만원 상당의 회원권 환불을 야기, E의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피해자의 피부관리실 운영업무를 방해 함. 절도: 2012. 2. 23. 14:00경 'E' 피부관리샵 퇴사 시 피해자 D 소유의 피부자극기 1개(44만원 상당)를 절취 함. 협박: 2013. 2. 8.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조세포탈하거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재산,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2회 발송하여 협박 함. (피해자의 불법 계좌 열람, 주민번호 무단 수집,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직원 퇴직금 미지급, 무고, 협박 녹취, 치과 세무내역, 스파 단말기 대신 치과 단말기 사용, 치과 비자금 계좌, 치과 누락 계좌 금액 및 방법 증빙자료 등을 언급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법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직원들에게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 됨. 업무방해 법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E'가 폐업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고객들에게 유포하여 회원권 환불을 유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절도 법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형법 제329조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피부자극기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 됨. 협박 법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고정913,2013고정1197(병합),2013고정1215(병합) 판정일 2013.06.2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직원들에게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 됨. 업무방해 법리 :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E'가 폐업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고객들에게 유포하여 회원권 환불을 유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절도 법리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형법 제329조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피부자극기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 됨. 협박 법리 :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을 언급하며 재산,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협박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형법 제329조 (절도)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형법 제42조 단서 (벌금형의 상한)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기간)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및 관련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문자메시지 인쇄자료 등이 증거로 채택 됨. 여러 범죄사실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 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명예훼손, 업무방해, 절도, 협박)에 대해 포괄적으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총괄하던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 음. 특히, 업무방해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실제 피해(회원권 환불)가 발생하였고, 협박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성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 음.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여러 범죄가 경합되어 벌금액이 산정되었으며,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져 형의 집행을 담보하고 있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을 언급하며 재산,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협박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형법 제329조 (절도)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형법 제42조 단서 (벌금형의 상한)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기간)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및 관련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문자메시지 인쇄자료 등이 증거로 채택 됨. 여러 범죄사실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 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에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