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5-09 | 2022구합8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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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계약서 조항 준수 필수 (일방적 통보 금지)
- 갈등이나 인사평가 미흡만으로는 갱신 거절 사유로 부족
2022구합8577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됨. 원고와 참가인 간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8. 27. 참가인에 입사하여 생산 현장직 업무를 수행하다가 60세 정년퇴직 함. 원고는 2020. 4. 1.부터 촉탁직 근로계약(제1차)을 체결하고 외포장팀에서 근무하였고, 2021. 4. 1. 한 차례 갱신(제2차)되어 2022. 3. 31.까지 계약기간이었 음. 제2차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계약만료 일주일 전 당사자 간 서면 합의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원고는 외포장팀에서 팀장 G과 갈등을 겪었으며, 2021. 10. 22. 인사평가에서 G은 원고에 대해 '다소 뒤짐' 평가와 부정적인 의견을 기재 함. 2021. 12. 31. 원고는 대표이사 F에게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퇴사 의사를 비쳤으나, F은 2022. 1. 4. '외포장에 그냥 1년 더 계시는 것도 무방하겠다'고 말 함. 2022. 2. 17. 원고는 근로자대표로 선출되었고, F은 2022. 2. 22. 이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 냄. 2022. 2. 25. F은 원고에게 '2022. 3. 31. 근로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2022. 3. 4. 원고는 참가인의 관리팀장 J를 횡령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됨.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갱신기대권 불인정으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에 대한 재계약 체결 여부 법리 : 청약의 의사표시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여야 함. 법원의 판단 : F의 '외포장에 그냥 1년 더 계시는 것도 무방하겠다'는 발언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재계약의 청약으로 볼 수 없 음.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판결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사건 개요 정년퇴직(60세) 후 촉탁직으로 재입사한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당한 사건입니 다. 주요 사실: 근로자: 2020년 4월부터 촉탁직 계약 체결 → 2021년 4월 1차 갱신 2022년 3월 31일 계약 만료 예정 회사 대표는 2022년 1월 "1년 더 계셔도 무방"이라고 언급했으나, 2월 25일 갑자기 계약 미갱신 통보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 법원은 다음 사유를 근거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했습니 다.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 후 최대 70세까지 계약 갱신 가능" 규정 존재 근로자가 이미 1차 갱신 실적 보유 외포장 업무는 계속적·상시적 업무로 정년 전후 큰 변화 없음 정년 직후 1~2년으로 급격한 능력 저하 예상 어려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재 ✗ 회사가 제시한 이유: 팀장과의 갈등, 부정적 인사평가 → 충분한 사유 아님 계약서 "서면 합의" 조항 → 일방적 통보로 위반 실무적 시사점 회사 담당자 유의사항: 정년 후 기간제 계약은 갱신기대권이 쉽게 인정될 수 있음 갱신 거절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반드시 준비 계약서 조항 준수 필수 (일방적 통보 금지) 갈등이나 인사평가 미흡만으로는 갱신 거절 사유로 부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85775 판정일 2024.05.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의 긍정적인 대답만으로 참가인의 청약에 승낙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9696 판결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32507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원고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직무에서의 연령에 따른 업무수행 능력 및 위험성 증대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와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22조 제2항은 '정년 이후 새롭게 계약하는 경우 업무수행 능력에 따라 최대 만 70세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될 것을 전제 함. 원고는 이미 제1차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하여 제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 음. 외포장 업무는 계속적,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이며, 정년퇴직 전과 크게 다르지 않 음. 정년에 도달했더라도 1~2년 더 근무했다고 갑자기 업무능력이 저하되거나 위험성이 증대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건강이나 직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었다는 사정도 없 음. 참가인 사업장에는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G)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있 음. F의 언행(퇴사 의사 번복, 1년 연장 가능성 언급, 근로자대표 선출 축하)을 통해 원고는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 충분히 신뢰할 수 있었 음. 취업규칙 및 제2차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조항은 의례적 규정으로 보이며, 원고가 갱신기대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참가인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법리 :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 그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고령 근로비율 조정 및 업무 변경의 어려움 : 제1, 2차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미 고려할 수 있었던 사정으로, 이를 이유로 갱신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 음. 다른 직원들과의 갈등 및 부당한 형사고발 : 원고의 J 고발은 직원복지비 사용 문제 제기 차원으로 보 임. 원고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근거 부 족. 원고는 근로자 다수의 찬성으로 근로자대표로 선출되었 음. 원고의 성과급 불만 토로 및 제안을 부당한 강요나 간섭으로 볼 객관적 근거 부 족. 저조한 인사평가 결과 : 원고와 갈등 관계에 있던 G이 작성한 평가이므로 객관성 및 공정성이 의문시 됨. 평정자의 자의적 평가 개입 여지가 상당하여 객관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근태, 업무태도, 복장 문제 : 원고는 3년 6개월간 근무하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건강이나 직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령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 취업규칙의 갱신 가능 조항, 실제 갱신 사례, 업무의 계속성, 사용자의 언행, 그리고 갱신 거절 사유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고령 근로자의 경우 연령에 따른 업무능력 저하를 갱신 거절의 주된 사유로 삼는 경우가 많으나, 본 판결은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지 않고, 실제 업무수행 능력 저하 여부 및 사업장의 갱신 관행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사용자가 주장하는 갱신 거절 사유(갈등, 인사평가 등)에 대해서도 그 객관성과 신뢰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주관적이거나 입증이 부족한 사유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 임.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로 평가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