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18-12-20 | 2017가단94634(본소),2018가단79809(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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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실무적 시사점
직장 내 폭행 사건에서는 선제 공격자라도 상대방의 더 심한 폭행이 있으면 책임 비율에 반영되며, 손해액 산정은 객관적 증거 중심으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2017가단94634(본소),2018가단79809(반소)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동료 간 폭행으로 인한 상해, 책임 비율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5,406,425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는 피고에게 3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와 피고의 책임 비율을 3:7로 판단하여, 원고의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및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인정하고, 피고의 위자료를 인정 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C 소속으로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임. 2017. 4. 19. 피고가 자재 문제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E의 팀장인 원고와 시비가 붙어 피고가 원고를 폭행 함. 피고의 폭행으로 원고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 신근 및 힘줄 손상, 치과보철물 파절 및 상실,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 음. 원고 또한 피고에게 주먹으로 폭행하고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E이 쇠톱으로 피고의 팔을 내리쳐 피고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팔꿈치, 눈꺼풀 및 눈 주위 열린 상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책임 및 과실상계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 음. 법원은 사건의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의 책임 비율을 3:7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 및 향후치료비) 원고의 일실수입은 2017년 작업반장 일용노임(128,126원)을 기준으로, 작업 불능 기간 5주(원고 주장 12주 불인정)를 적용하여 3,523,465원으로 산정 함. 원고의 향후치료비는 폭행으로 인한 치아 손상 중 진료 당시 심한 통증을 느낀 3개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및 골이식 비용 4,200,000원을 인정 함.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3,523,465원 + 4,200,000원)에 책임 비율 70%를 적용하여 5,406,425원으로 산정 함. 원고 소속 회사에서 지불한 치료비 400만원은 피고가 지출한 돈이 아니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 음. 위자료 판정 요지 직장 동료 간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판결 결과 회사는 근로자에게: 5,406,425원(손해배상금) + 3,000,000원(위자료) + 지연손해금 지급 근로자는 회사에게: 350,000원(위자료) + 지연손해금 지급 책임 비율: 근로자 30% : 회사 70% 사건 개요 2017년 4월 19일 공사현장에서 자재 문제로 시작된 말다툼이 폭행으로 확대되었습니 다. 근로자(팀장)와 회사 직원(피고) 간에 주먹질, 넘어뜨림, 도구 사용 등의 폭행이 발생했고, 양측 모두 상해를 입었습니 다. 핵심 판단 사항 책임 비율 결정 (3:7) 근로자와 회사 직원 모두 불법행위 책임 인정 근로자의 선제 폭행(주먹질, 넘어뜨림)이 있었으나, 회사 직원의 더 심한 폭행이 선행 종합적 상황 고려하여 근로자 30%, 회사 직원 70% 책임으로 판단 손해배상 범위 근로자의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 5주 작업 불능 × 128,126원(일용노임) = 3,523,465원 근로자 주장 12주는 불인정 (추가 증거 없음) 향후치료비: 치아 임플란트·골이식 4,200,000원 인정 소계: 7,723,465원 × 70% = 5,406,425원 정신적 손해 근로자의 위자료: 3,000,000원 회사 직원의 위자료: 350,000원 (상대적으로 경미) 실무상 중요 포인트 임금 산정 시 객관적 자료(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우선 적용 진단서의 '추정' 의견은 추가 증거 없이 인정 안 함 회사가 지급한 치료비는 회사 직원의 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회사 책임, 개인 책임 구분) 실무적 시사점 직장 내 폭행 사건에서는 선제 공격자라도 상대방의 더 심한 폭행이 있으면 책임 비율에 반영되며, 손해액 산정은 객관적 증거 중심으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2017가단94634(본소),2018가단79809(반소) 판정일 2018.12.20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는 원고에게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원고는 피고에게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5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정도, 상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지연손해금 피고는 원고에게 인정된 손해배상금(5,406,425원 + 3,000,000원)에 대해 불법행위일인 2017. 4. 19.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8. 12.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는 피고에게 인정된 위자료(350,000원)에 대해 불법행위일인 2017. 4. 19.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8. 12.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참고사실 원고는 목수이면서 작업반장 업무를 수행 함. 원고는 1개월 소득 주장을 하였으나, 객관적인 자료인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원고의 상해 진단서상 5주 치료 후 재판정 필요 및 완치까지 12주 추정 소견이 있었으나, 5주 치료 후 재판정을 받지 않아 12주 소요는 인정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동료 간 폭행 사건에서 쌍방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각자의 책임 비율을 명확히 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사례 임. 특히, 일실수입 산정 시 객관적인 자료(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를 우선하고, 상해 진단서의 '추정' 소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인정하지 않는 등 손해액 산정에 있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 임. 또한, 회사에서 지불한 치료비는 가해자가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구체화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