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03-30 | 2018고단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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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근로계약서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18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들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사실
-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금품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음.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2018고단292 | 서울서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의무 미이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 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 임. 2016. 11. 19.부터 2017. 3. 3.까지 퇴직한 근로자 28명의 임금 등 합계 86,585,3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근로자 AI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6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2016. 11. 19.부터 2017. 1. 3.까지 근로자 18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청산의무 미이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28명의 임금 등 합계 86,585,367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의무 미이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 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 임. 2016. 11. 19.부터 2017. 3. 3.까지 퇴직한 근로자 28명의 임금 등 합계 86,585,3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2016. 10. 14. 근로자 AI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6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2016. 11. 19.부터 2017. 1. 3.까지 근로자 18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청산의무 미이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28명의 임금 등 합계 86,585,367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 AI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6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 18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들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고단292 판정일 2018.03.3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이 근로자 AI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6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 18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들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금품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 음.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 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결정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금품청산의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 특히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대규모 임금 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행위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됨. 양형에 있어 피해 회복 여부, 동종 범죄 전력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 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에서 피해 규모와 상습성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함. 참고사실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금품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 음.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 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